후견·가족관계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서의 신청취지에는 무엇을 적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신청취지에는 새로 정할 등록기준지의 명칭과 지번, 사건본인의 성명·본·출생연월일, 부모와 배우자 등 가족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1조는 허가 뒤 창설신고서에 제9조 제2항의 기록사항과 허가 연월일을 적게 하므로, 신청 단계부터 그 항목을 빠짐없이 특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부모를 법률상 특정할 수 있는지, 성과 본을 창설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신청서 초안에 등록기준지의 정확한 지번과 사건본인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소를 먼저 채우십시오. 허가신청서에는 이 항목을 반드시 적게 되어 있어 빠지면 보정명령을 받습니다.
창설허가를 받기 위해 부모를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를 모르면 성과 본 창설허가를 함께 받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어릴 때 보호시설에서 자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30대가 되었고, 2025년 취업과 혼인을 앞두고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준비했습니다. 생모의 이름은 알았지만 생부는 알지 못했고,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도 있었습니다. 신청서를 쓰다가 신청취지에 부모와 배우자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막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청취지에 꼭 들어갈 항목은 무엇인가요?
등록기준지, 사건본인의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그리고 가족관계 사항입니다. 창설허가가 나면 그 내용대로 등록부가 만들어지므로, 신청취지에서 등록부의 기록사항을 미리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는 시·군·구와 읍·면·동, 지번까지 적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도 같은 기록사항을 요구합니다.
| 항목 | 적는 방법 |
|---|---|
| 등록기준지 | 시·군·구, 읍·면·동, 지번까지 |
| 사건본인 |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
| 부모 | 법률상 특정되는 부모만 |
| 배우자·자녀 | 가족으로 기록할 사람을 특정 |
| 성·본 창설 | 부모를 모두 모르면 별도 허가 |
- 등록기준지
- 적는 방법: 시·군·구, 읍·면·동, 지번까지
- 사건본인
- 적는 방법: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 부모
- 적는 방법: 법률상 특정되는 부모만
- 배우자·자녀
- 적는 방법: 가족으로 기록할 사람을 특정
- 성·본 창설
- 적는 방법: 부모를 모두 모르면 별도 허가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민법 제781조
신청서에는 사건본인의 성명·출생연월일·등록기준지·주소를 적어야 하고, 창설허가 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해 처리합니다. 미성년자도 창설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모르면 성과 본은 어떻게 정하나요?
부를 알 수 없으면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모를 모두 알 수 없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합니다. 성·본 창설허가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창설허가 신청과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에 부모를 알게 되면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 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은 부를 어떻게 적나요?
판결 이유에 생부가 나와 있어도 인지가 없으면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기지 않아 부란에 올리기 어렵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부의 관계는 생부의 인지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결로 폐쇄된 사람의 창설 신청취지에는 확인된 모만 적고, 생부는 뒤에 인지신고로 올리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부를 알 수 없는 상태로 등록하면 성과 본은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폐쇄등록부의 성·본을 그대로 쓰려면 그 근거를 신청서에 설명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 신고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창설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창설신고를 하고, 신고서에는 등록부 기록사항에 더해 등록창설허가의 연월일을 적습니다. 신고서에는 허가 등본을 붙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청취지에서 특정한 내용이 그대로 신고서로 옮겨집니다.
등록창설 신청취지 작성 대응 순서
- 등록기준지 정하기 - 등록기준지로 정할 곳의 정확한 지번을 확인합니다. 신청취지와 관할 법원이 이것으로 정해집니다.
- 신분사항 확인 -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보호시설 기록이나 병원 기록이 쓰입니다.
- 부모 특정 - 법률상 특정할 수 있는 부모만 적습니다. 인지가 없는 생부는 부란에 올리기 어렵습니다.
- 성·본 창설 검토 - 부모를 모두 모르면 성·본 창설허가를 함께 신청합니다. 부만 모르면 모의 성·본을 따릅니다.
- 창설신고 -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연월일을 적어 신고합니다. 등본을 첨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건본인에게 폐쇄등록부나 옛 제적부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배우자·자녀를 함께 올려야 한다면 기존 기록과 신분관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와 성·본 창설허가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록창설을 준비하는 분들은 알고 있는 가족을 모두 신청취지에 적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법률상 관계가 확정된 가족만 올릴 수 있고, 생부처럼 인지가 없는 사람은 적어도 등록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기재 때문에 보정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누구와의 관계가 어떤 서류로 증명되는지를 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생모의 인적사항, 보호시설 입소 기록, 배우자와 자녀의 출생 기록을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폐쇄등록부가 있다면 그 증명서도 발급받아 둡니다.
이 자료는 창설허가 심리에서 신분사항의 소명 자료가 되고, 허가 뒤에는 배우자와의 혼인신고, 자녀의 출생신고나 인지신고로 이어지는 근거가 됩니다. 등록부가 생긴 뒤의 순서를 미리 정해 두면 가족 전체의 기록을 한 번에 맞출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와 성·본 창설허가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법률상 확정된 가족관계를 먼저 가려 신청취지에 적을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호시설이나 병원의 출생 관련 기록·생모의 인적사항 자료·배우자와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신청취지에 적을 가족의 범위·성·본 창설 필요성·허가 후 신고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3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2항
- 민법 제781조 제4항
- 민법 제855조 제1항
- 민법 제781조 제3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제3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3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