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협의이혼 후 남편이 결혼 전에 산 집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남편이 결혼 전에 산 집이라도 아내가 그 집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협력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전 재산은 원칙적으로 명의자의 특유재산이지만, 대법원은 다른 배우자가 감소를 막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 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협의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이혼 신고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협의이혼 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협의이혼 신고가 수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혼 신고 때 재산분할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2년 안이라면 협의이혼 뒤에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1년에 결혼해 남편이 결혼 전인 2009년에 사 둔 단독주택에서 13년을 살았고, 2024년 11월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남편 명의 재산은 그 주택 하나뿐이었습니다. A씨는 결혼 기간 내내 살림을 맡으면서 남편이 운영한 식당의 계산과 장부 정리를 했고, 2018년에는 자신의 적금 2,000만원으로 주택 대출 일부를 갚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 집이라 나눌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산 집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원칙은 대상이 아니지만, 아내가 그 집의 감소를 막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이고, 특유재산은 각자 관리·사용·수익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라서 특유재산은 출발점에서 빠집니다. 다만 대법원은 다른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이 이 기준을 정리했고,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 아래에서도 같은 기준이 쓰입니다.
어떤 협력이 있어야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나요?
살림만 한 경우도 인정될 수 있지만, 가업을 돕거나 대출을 갚는 등 재산 유지와 직접 이어지는 사정이 있으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은 아내가 살림을 맡으면서 24시간 운영하는 잡화점의 경리 업무를 도맡아 생활비 조달에 협력했다면 남편이 혼인 전 부모에게서 받은 부동산의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고 보았습니다.
| 사정 | 분할 대상 가능성 |
|---|---|
| 아무 협력 없음 | 원칙적으로 제외 |
| 혼인 중 대출 상환 | 유지 협력으로 인정 여지 |
| 수리·증축으로 가치 상승 | 증식 협력으로 인정 여지 |
| 가업 경리 등 생활비 조달 | 감소 방지 기여로 인정 사례 |
- 아무 협력 없음
- 분할 대상 가능성: 원칙적으로 제외
- 혼인 중 대출 상환
- 분할 대상 가능성: 유지 협력으로 인정 여지
- 수리·증축으로 가치 상승
- 분할 대상 가능성: 증식 협력으로 인정 여지
- 가업 경리 등 생활비 조달
- 분할 대상 가능성: 감소 방지 기여로 인정 사례
출처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법원이 보는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상환 - 혼인 중 번 돈이나 아내 쪽 돈으로 그 집 담보대출을 갚았는지
- 수리·증축 - 혼인 중 공동 자금으로 집을 고치거나 넓혀 가치를 올렸는지
- 가업 협력 - 남편 사업을 도와 가계 수입을 만들고 집을 팔지 않고 지킬 수 있었는지
- 혼인 기간 - 오래 함께 살며 그 집을 생활 근거로 유지해 왔는지
협의이혼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협의이혼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두 사람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 1
이혼 신고일 확인
그날부터 2년 안에 청구
- 2
가압류·가처분
처분 우려가 있으면 먼저 신청
- 3
조정 신청
마류 사건은 조정이 먼저
- 4
심판
조정 불성립 시 법원이 액수와 방법 결정
마류 사건은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청구하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상대방이 집을 팔아 버릴 염려가 있으면 재산분할 청구를 본안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편 명의 대출도 함께 나누게 되나요?
부부 한쪽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진 빚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 개인 채무지만, 공동재산을 만들면서 진 빚이나 일상 가사 비용으로 진 빚은 청산 대상에 들어갑니다. 결혼 전에 집을 사면서 받은 대출이라면 특유재산에 딸린 채무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특유재산 재산분할 대응 순서
- 이혼 신고일 확인 - 협의이혼 신고가 수리된 날을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취득 경위 정리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집의 취득일과 대출 설정 내역을 확인합니다. 혼인 전 취득인지와 혼인 중 대출 변동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협력 자료 수집 - 대출 상환 이체 내역, 수리 영수증, 가게 장부를 모읍니다. 감소 방지나 증식 협력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조정 신청 -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조정을 먼저 신청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 보전처분 검토 - 상대방이 집을 처분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처분 뒤에는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을 부모에게서 증여받았거나 혼인 중 명의를 바꾼 사정이 있으면 등기부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와 보전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결혼 전 재산이라는 말만 듣고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명의보다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이 어떻게 유지됐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대출을 누구 돈으로 갚았는지, 집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수입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대출 원리금이 빠져나간 통장, 아내 명의 적금 해지 내역, 가게 매출 장부에 적힌 필체, 수리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는 몇 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렵습니다. 협의이혼 신고일 역시 2년 기한의 출발점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로 날짜를 먼저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조정에서 기여도 협상의 근거가 되고, 심판에서는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을지와 기여 비율을 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조정이나 심판 결과가 나와도 상대방이 집을 이미 팔았다면 집행이 막히므로, 청구와 함께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을 실제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와 그에 따른 가압류·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특유재산의 취득 경위와 혼인 중 자금 흐름을 먼저 확정한 뒤 기여 사실을 증거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대출 상환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특유재산의 분할 대상 여부·기여 사실의 증명 방법·2년 기한 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 1493 판결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민법 제830조 제1항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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