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혼인신고 증인을 외국 국적 친구에게 부탁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외국 국적 친구도 혼인신고 증인이 될 수 있고 법이 요구하는 것은 성년이라는 요건 하나입니다. 민법은 혼인신고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할 뿐 증인의 국적을 묻지 않습니다. 지금은 친구 본국법상 성년 나이를 넘었는지 여권으로 확인하십시오.
혼인신고서 증인란을 채우기 전에 외국인 친구의 여권으로 이름 철자와 출생연월일, 국적을 확인해 두십시오. 증인란은 신고서의 일부라서 틀리게 적으면 접수 단계에서 보정을 요구받습니다.
증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거나, 주민등록번호가 꼭 있어야 한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이 증인에게 요구하는 요건은 성년이라는 것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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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2026년 10월 결혼식을 앞두고 혼인신고서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증인 두 명 가운데 한 명으로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외국 국적 친구에게 부탁하려 했는데, 주변에서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증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C씨는 외국인 친구에게 증인을 부탁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 국적 친구도 혼인신고 증인이 될 수 있나요?
됩니다. 혼인신고는 당사자 두 사람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하고, 법은 증인에게 국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혼인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성년이기만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록 실무의 입장입니다. 부모나 형제자매도 성년이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한국인 증인 | 외국인 증인 |
|---|---|---|
| 인원 | 2명 중 일부 또는 전부 | 2명 중 일부 또는 전부 |
| 성년 기준 | 19세 | 본국법 |
| 신고서 기재 | 주민등록번호·주소 | 성명·출생연월일·국적 |
| 서명 |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서명 또는 기명날인 |
- 인원
- 한국인 증인: 2명 중 일부 또는 전부
- 외국인 증인: 2명 중 일부 또는 전부
- 성년 기준
- 한국인 증인: 19세
- 외국인 증인: 본국법
- 신고서 기재
- 한국인 증인: 주민등록번호·주소
- 외국인 증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 서명
- 한국인 증인: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외국인 증인: 서명 또는 기명날인
출처 - 민법 제4조, 제812조 제2항, 국제사법 제28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혼인하면 혼인의 방식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신랑이나 신부 한쪽이 외국인이라도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에서 혼인하면 같은 결론입니다. 따라서 증인 요건도 민법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외국인 증인이 성년인지는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나요?
외국인 증인의 성년 여부는 그 사람의 본국법으로 판단합니다. 사람의 행위능력은 본국법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판단 시점은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당시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19세를 성년으로 보지만, 본국법이 21세를 성년으로 정한 나라의 20세 친구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증인은 민법에 따라 19세가 되면 성년입니다. 증인 가운데 한 명이라도 성년이 아니면 신고서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수리되지 않으므로, 나이가 애매한 증인은 생일까지 확인합니다.
외국인 증인은 신고서에 무엇을 적나요?
증인은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적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등록 실무는 이 규정을 외국인 증인을 막는 규정으로 보지 않고 성명·출생연월일·국적을 적도록 합니다. 서명은 여권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혼인 당사자가 주민센터에 가지 않으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혼인처럼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신고를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하려면,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둘 다 없으면 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신분증명서에 포함합니다.
혼인신고 증인 준비 순서
- 증인 두 명 정하기 - 혼인 당사자가 아닌 성년자 두 명을 정합니다. 국적은 따지지 않습니다.
- 외국인 증인 나이 확인 - 외국인 증인은 본국법의 성년 나이를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봅니다.
- 증인란 기재 - 한국인 증인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외국인 증인은 성명·출생연월일·국적을 적습니다.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 당사자 신분증명 준비 - 출석하지 않는 당사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신분증명서나 인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없으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신고서 제출 -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수리되면 그날부터 혼인의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혼인 당사자 가운데 외국인이 있거나 외국에서 먼저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의 성립요건과 방식이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제혼인·이혼 등 가족관계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혼인신고 증인을 두고 가장 흔한 오해는 증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한국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칸이 있다 보니 생긴 오해인데, 민법이 증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년뿐입니다. 외국인 증인을 이유로 신고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 증인에게서 확인할 것은 본국법상 성년 나이와 출생연월일입니다. 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생일이 가까운 증인이라면 제출일과 여권 사본을 함께 챙겨 두어야 합니다. 이름 철자가 여권과 다르면 보정 요구를 받는 일이 잦습니다.
혼인신고는 수리된 날에 혼인의 효력이 생기고, 그 날짜는 뒤에 상속·재산분할·배우자 공제에서 기준일이 됩니다. 증인 요건 흠결로 신고가 반려되면 효력 발생일이 그만큼 늦어지므로, 날짜가 의미 있는 부부라면 서류를 먼저 점검해 한 번에 접수하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제혼인·혼인신고와 등록부 정정 등 가족관계 관련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혼인의 방식과 증인 요건을 준거법부터 확인한 뒤 신고서류를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신고서 초안·증인 여권 사본·당사자 신분증을 준비해 주시면, 증인 성년 요건·신고서 기재 방식·당사자 불출석 시 서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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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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