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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혼인신고 전에 남편이 사망했는데 남편 명의 전셋집에 계속 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혼인신고 전이라 상속은 받지 못하지만, 그 전셋집에서 함께 살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 전세 임차인의 권리를 이어받아 계속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상속인이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그 집에 함께 살지 않았으면 2촌 이내 친족과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지금은 남편 사망 뒤 1개월이 지났는지와 시부모님이 그 집에 살았는지를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임차권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남편이 사망한 뒤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속 살고 싶다면 이 기간에 아무 표시를 하지 않으면 승계가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당장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법이 따로 임차권 승계를 인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가을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 명의로 보증금 3억원의 전셋집을 얻어 함께 살았지만, 혼인신고는 미루고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자 시부모님이 「며느리는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니 보증금은 우리가 받겠다」며 집을 비우라고 했습니다. Q씨는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혼인신고 전 사실혼 배우자도 남편 재산을 상속하나요?

상속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뿐이어서,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았어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자녀가 없으면 시부모님이, 시부모님도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전셋집 임차권을 이어받을 수 있나요?

그 집에서 함께 살았다면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상속인이 전혀 없으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단독으로 승계합니다.

임차인 사망 시 임차권 승계 형태
상속인 없음
승계인: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 단독
근거: 제9조 제1항
상속인이 따로 살았음
승계인: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 공동
근거: 제9조 제2항
상속인이 함께 살았음
승계인: 상속인(상속)
근거: 민법 상속 규정
1개월 안 반대의사
승계인: 승계하지 않음
근거: 제9조 제3항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상속인이 있지만 사망 당시 그 주택에서 함께 살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이 사례처럼 시부모님이 따로 사셨다면 Q씨와 시부모님이 함께 임차인의 지위를 가집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그 집에서 함께 살았다면 상속인이 임차권을 상속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승계하지 못합니다.

전세보증금은 누가 돌려받나요?

임차권을 승계한 사람에게 보증금 반환채권도 넘어갑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에게 귀속되므로, 단독 승계라면 Q씨가, 공동 승계라면 Q씨와 시부모님이 함께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밀린 월세나 관리비 같은 채무도 함께 넘어옵니다.

전셋집 말고 다른 재산은 받을 방법이 없나요?

사실혼이 사망으로 끝나면 재산분할청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은 사실혼이 생전에 해소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Q씨가 냈다면 그 부분은 자기 돈이라는 공유 또는 대여 주장을 따로 검토합니다.

남편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한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사실혼 배우자 전셋집 대응 순서

  • 동거 사실 증명 - 주민등록등본, 결혼식 사진, 공과금 납부 내역으로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한 사실을 모읍니다. 승계의 요건입니다.
  • 상속인 확인 -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을 확인하고, 상속인이 그 집에 함께 살았는지 봅니다. 단독 승계인지 공동 승계인지가 갈립니다.
  • 1개월 기간 관리 -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사망 뒤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보냅니다. 계속 살려면 표시하지 않습니다.
  • 임대인 통지 - 임차권 승계 사실과 연락처를 임대인에게 알립니다.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 상대를 분명히 합니다.
  • 자기 돈 정리 - 보증금 중 본인이 낸 부분의 이체 내역을 정리합니다. 공유·대여 주장의 근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세계약서에 사망 시 계약 종료 특약이 있거나 보증금 일부를 시부모님이 댔다면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사실혼 관련 재산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를 잃은 분들은 「법적으로 남」이라는 말에 곧바로 집을 비우곤 합니다. 상속은 받지 못하는 것이 맞지만, 함께 살던 전셋집의 임차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따로 보호합니다. 집을 먼저 비우면 가정공동생활 요건을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권리는 사망일부터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걸려 있습니다.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승계가 되므로 기간 자체는 유리하게 흐르지만, 그 사이 시댁이 임대인과 먼저 정산하는 일이 생깁니다. 임대인에게 승계 사실을 알린 날짜와 내용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단계에서는 누가 승계인인지와 누가 돈을 냈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주민등록 전입일, 공과금 납부 내역, 보증금 이체 기록이 공동 승계 비율과 자기 몫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가정공동생활 사실과 상속인의 거주 여부를 먼저 확인해 임차권 승계 형태를 정한 뒤 보증금 반환과 자기 몫 주장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과 동거를 보여 주는 자료, 보증금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임차권 승계 요건·단독 또는 공동 승계 여부·보증금 중 본인 몫 주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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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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