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혼자 키우는 혼외자 아버지에게 학원비 같은 교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아이를 인지한 아버지에게는 생활비뿐 아니라 통상의 교육비도 미성년 자녀 부양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재능에 따른 교육비도 부양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성년까지의 교육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학교와 학원 영수증을 월별로 모아 두십시오.
아이의 학교 등록 자료와 학원비·교재비 영수증을 월별로 모아 두십시오. 교육비는 실제 지출과 아이의 연령·재능에 맞는지가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아이 아버지와 다시 만나거나 혼인하지 않아도 양육비와 교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가 되어 있으면 법률상 부자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교제하던 남성과의 사이에서 2016년 아들을 낳았고, 남성은 2017년 아이를 인지했지만 D씨가 단독 친권자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2026년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학원비와 교재비로 매달 60만원 가까이 들자, D씨는 아이 아버지에게 생활비뿐 아니라 교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지한 아이 아버지에게 교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통상의 교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부양료에 포함되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므46 판결은 부양받을 사람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도 부양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교육비를 포함한 부양료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혼인외 출생자가 생모에게 양육되고 있더라도 인지한 아버지의 부양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엄마가 키우고 있으니 나는 책임이 없다」고 말해도 부양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교육비는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나요?
아이의 연령과 재능, 부모의 생활 정도와 자력에 맞는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부양의 정도와 방법에 관한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부양받을 사람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고 정합니다.
- 학교 교육비 - 급식비, 교재비, 수학여행비처럼 학교생활에 드는 비용
- 사교육비 - 부모의 소득 수준과 아이의 학업 상황에 비추어 통상적인 범위
- 특기 교육비 - 예체능 재능이 뚜렷하고 계속해 온 교육이라면 반영될 여지
- 대학 교육비 - 성년에 이른 뒤 비용은 미성년자 양육비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 판단
실무에서는 교육비를 따로 떼어 청구하기보다 월 양육비 액수에 포함해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연수나 고액의 예체능 교육처럼 통상 범위를 넘는 비용은 부모가 따로 분담 약정을 맺거나, 필요성을 자료로 보여 별도 항목으로 청구합니다.
양육비는 어떤 절차로 청구하나요?
인지된 자녀의 양육에 관해서는 이혼한 부모의 양육 규정이 준용됩니다. 부모가 양육비용 부담을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합니다. 가정법원은 부모의 재산 상황과 자녀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성년이 되는 19세 전까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대학 등록금처럼 성년 이후의 교육비는 미성년 양육비로 청구하기 어렵고, 성년 자녀 본인의 부양료 청구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혼외자 교육비 청구 대응 순서
- 인지 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아이 아버지 기재를 확인합니다. 인지가 되어 있어야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 지출 자료 정리 - 학교·학원 영수증과 통장 내역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교육비 액수의 근거가 됩니다.
- 협의 요청 - 아이 아버지에게 양육비와 교육비 분담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청합니다. 요청 날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 양육비 심판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청구합니다. 과거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행 확보 - 심판 뒤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을 검토합니다.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 아버지와 양육비 포기나 일시금 약정을 한 적이 있다면 그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된 자녀의 양육비·교육비 청구를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인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로 부 기재 확인
- 2
지출 정리
학교·학원 영수증 월별 정리
- 3
협의 요청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분담 요청
- 4
양육비 심판
가정법원에 장래·과거 양육비 청구
- 5
이행 확보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
실무상 착안점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교육비를 「내가 선택한 지출」로 여겨 청구 대상에서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연령과 재능에 맞는 교육비를 생활비와 같은 부양료로 봅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그만큼을 혼자 부담하게 됩니다.
액수는 영수증으로 정해집니다. 학원 등록일과 월별 납부액, 학교 행사비 영수증, 아이가 특정 교육을 몇 년째 받아 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통상의 교육비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아버지에게 분담을 요청한 날짜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양육비 심판에서 액수를 정하는 근거가 되고, 과거 양육비 청구에서 이미 지출한 비용을 증명합니다. 심판이 나온 뒤에는 직접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의 기준 금액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된 자녀의 양육비·교육비 청구를 포함한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교육비 지출 자료와 부모의 자력을 대비해 양육비 액수와 과거 양육비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학교와 학원 영수증·아이 아버지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교육비 인정 범위·양육비 액수·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므46 판결
- 민법 제977조
- 민법 제864조의2
- 민법 제4조
- 민법 제837조 제4항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