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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면접교섭

혼외자가 친아버지에게 인지를 받으면 상속권과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인지를 받으면 혼외자는 태어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친아버지의 자녀가 되므로 상속권이 생기고 친아버지는 출생 때부터의 부양의무를 집니다. 민법 제860조가 인지의 효력을 출생 시로 소급시키기 때문에, 이미 상속이 끝났다면 상속분 가액을, 양육자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지가 임의인지인지 판결에 의한 것인지와 친아버지의 사망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친아버지가 이미 사망했다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인지를 통한 상속권 주장이 막힙니다.

인지를 받았다고 해서 아이의 성을 반드시 아버지 성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협의하거나 법원 허가를 받으면 종전 성과 본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4년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을 낳아 혼자 키워 왔습니다. 아이 친아버지 B씨는 연락을 끊었다가 2026년 초 A씨가 인지청구의 소를 준비하자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 보고 스스로 인지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인지가 되면 그동안 들어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아이가 B씨의 상속인이 되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지는 어떻게 받고,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생부가 스스로 인지신고를 하는 임의인지와, 자녀가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내 판결을 받는 강제인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인지는 자녀가 태어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그사이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인지에 따라 생기는 효과
  1. 1

    인지

    임의인지 신고 또는 인지청구 판결

  2. 2

    출생 시로 소급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는 보호

  3. 3

    부양의무

    과거·장래 양육비 청구

  4. 4

    상속권

    분할 후면 가액청구,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권 상실

  5. 5

    친권·양육

    부모 협의 또는 가정법원 지정

출처 - 민법 제860조, 제909조 제4항, 제1014조

생부가 살아 있으면 자녀나 그 법정대리인이 생부를 상대로, 생부가 사망했으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인지청구의 소를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지 전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출생과 동시에 생기고 인지는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 양육자는 인지 전에 쓴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한 범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은 혼인외의 자가 성년이 된 뒤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미성년 기간의 과거 부양료를 직접 청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과거 양육비 전부를 한 번에 부담시키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면 법원은 양육 경위, 비용 액수,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알았는지와 그 시기, 경제 사정을 고려해 분담 범위를 정합니다.

이미 상속이 끝났다면 상속권은 어떻게 되나요?

피인지자는 출생 때부터 상속권을 가진 것으로 됩니다. 생부 사망 후 인지로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나누거나 처분했다면,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대신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생부에게 자녀가 없다고 보고 생부의 부모나 형제자매가 상속했다면 결론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런 후순위 상속인은 인지의 소급효 제한으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어서 피인지자가 나타나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해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인지 후 친권자와 양육자는 누가 되나요?

혼인외의 자가 인지되면 부모가 협의해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인지청구의 소로 인지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판결하면서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양육자와 면접교섭도 이혼할 때의 규정을 준용해 정합니다.

혼외자 인지 대응 순서

  • 인지 방식 결정 - 생부가 협조하면 임의인지 신고를, 거부하면 인지청구의 소를 준비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보합니다.
  • 기한 확인 - 생부가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을 확인해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냅니다.
  • 양육 사항 정리 -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장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합니다. 과거 양육비는 지출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 상속 관계 확인 - 생부 사망 후라면 상속재산 분할·처분 여부와 상속인의 순위를 확인합니다. 가액청구와 반환청구가 갈립니다.
  • 성·본 결정 - 종전 성과 본을 계속 쓸지 부모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 허가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부가 혼인 중 다른 자녀를 두고 사망했거나 상속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등기와 분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청구와 양육비·상속 관련 가사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혼외자를 키운 양육자들은 「인지는 서류상 아버지 이름을 올리는 절차」 정도로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출생 때로 소급하는 효력 때문에 과거 양육비, 상속권, 친권자 지정이 한꺼번에 따라오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인지 전부터 비용 기록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출산비, 어린이집·학원비, 병원비 영수증과 이체 내역이 과거 양육비 분담 범위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생부가 아이의 존재를 언제 알았는지 보여 주는 메시지도 분담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이 기록은 양육비 심판에서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생부가 사망해 상속이 문제될 때는 사망을 안 날을 증명하는 자료가 제척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확정된 양육비는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청구와 과거 양육비·상속분 가액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인지 방식과 기한을 먼저 정한 뒤 양육 비용과 상속 관계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의 기본증명서·유전자 검사 결과·양육비 지출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인지 방식과 기한·과거 양육비 청구 범위·상속분 가액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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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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