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협의이혼 확인까지 받았다가 아내가 철회했는데, 그걸로 이혼소송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던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확인 절차가 확인 당시 이혼의사가 있었는지만 밝히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소송을 생각한다면 민법 제840조의 이혼원인이 될 구체적 사정을 따로 정리해 두십시오.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면 이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내가 철회했다고 해서 그 철회가 잘못이라거나 불리한 사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전 철회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외박 문제로 아내와 크게 다툰 뒤 흥분한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가정법원 확인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부부는 화해했고, 아내가 시청에 이혼의사 철회서를 냈습니다. 2026년 들어 다시 사이가 나빠지자 I씨는 예전에 협의이혼 확인까지 받았던 사실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의이혼 확인을 받았던 사실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재판상 이혼원인을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정하고 있고, 과거에 협의이혼 확인을 받았다는 사실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호 | 이혼원인 |
|---|---|
| 제1호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 제2호 | 악의의 유기 |
| 제3호 | 배우자·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
| 제4호 |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
| 제5호 | 3년 이상 생사불명 |
| 제6호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 제1호
- 이혼원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제2호
- 이혼원인: 악의의 유기
- 제3호
- 이혼원인: 배우자·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 제4호
- 이혼원인: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 제5호
- 이혼원인: 3년 이상 생사불명
- 제6호
- 이혼원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출처 - 민법 제840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28 판결은 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가 확인 당시 당사자들에게 이혼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고, 확인 당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되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그럼 이혼소송은 어떤 사정으로 내야 하나요?
지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정을 이혼원인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화해 뒤에도 반복된 다툼, 별거, 대화 단절, 폭언처럼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는 사실을 날짜와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협의이혼 확인을 받았던 경위는 그 과정의 한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툼의 발단이 청구하는 쪽의 외박이었다면 유책배우자 문제가 생깁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상대방도 혼인계속의사가 없거나 유책성이 상쇄될 만큼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만 예외를 둡니다.
아내의 철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철회는 이혼신고 전에 이혼의사를 거두는 적법한 절차여서, 그 자체로 아내에게 책임을 묻는 사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당사자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시·읍·면에 철회서를 내 이혼을 멈출 수 있습니다. 원안의 「협의이혼의사 취소신청」은 지금의 이혼의사 철회나 확인 전 신청 취하에 해당합니다.
오히려 아내가 철회하고 혼인을 이어가려 했다는 사정은 아내에게 혼인계속의사가 있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이혼을 원한다면 먼저 아내와 다시 협의이혼을 논의해 보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재판상 이혼 준비 대응 순서
- 이혼원인 정리 - 화해 뒤 벌어진 다툼, 별거, 폭언 같은 사실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과거 확인 사실은 배경으로만 씁니다.
- 책임 점검 - 파탄의 주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냉정하게 봅니다. 청구인에게 주된 책임이 있으면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기간 확인 - 내세울 사유를 안 날과 있은 날을 정리합니다. 제6호 사유는 6개월·2년 기간이 문제되지만 계속되는 사유는 예외입니다.
- 협의 재시도 - 상대방이 이혼에 응할 여지가 있으면 협의이혼을 다시 논의합니다. 책임 문제 없이 이혼할 수 있는 길입니다.
- 조정 신청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화해 뒤에도 폭력이나 별거가 이어졌거나 상대방이 먼저 혼인관계를 떠난 경우에는 그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 소송과 조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협의이혼 확인을 한 번 받은 부부는 「이미 법원에서 이혼하기로 확인받았으니 소송하면 바로 되겠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법원은 그 확인을 과거 어느 날의 의사 확인으로만 봅니다. 화해하고 다시 함께 산 기간이 있다면 오히려 혼인관계가 회복됐다는 자료로 읽힙니다.
소송에서 보는 것은 확인 이후의 기록입니다. 화해 뒤 다시 다툰 날짜, 별거를 시작한 날, 상대방이 이혼 의사를 밝히거나 거부한 문자, 생활비 지급이 끊긴 시점이 이혼원인과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재료가 됩니다. 확인서등본보다 이 기록들이 판결을 좌우합니다.
이 기록은 이혼 여부뿐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판단에도 쓰입니다. 파탄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 위자료 부담이 정해지고, 별거 이후 재산 변동 내역은 재산분할 대상 확정에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 소송과 조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과거 협의이혼 경위와 그 이후 혼인생활 기록을 나눠 정리해 이혼원인과 책임 소재를 먼저 판단한 뒤 협의·조정·소송 중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협의이혼의사 확인서등본·철회서 관련 서류·화해 이후 주고받은 문자와 별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이혼원인 해당 여부·유책배우자 문제·협의와 소송 중 적합한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28 판결
- 민법 제842조
- 민법 제840조
-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 민법 제840조 제6호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