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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신청했다가 이혼하지 않기로 했으면 어떻게 철회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기 전이면 신청을 취하하고, 확인을 받은 뒤라면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이혼의사철회서를 내면 협의이혼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와 제80조가 근거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이혼신고를 하면 철회할 수 없으니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미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면 배우자가 이혼신고서를 먼저 내기 전에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신고가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내도 이혼이 성립합니다.

협의이혼 신청을 했다고 해서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가 되기 전까지는 어느 단계에서든 멈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 부부는 2026년 6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았습니다. 자녀가 있어 3개월 숙려기간을 기다리던 중 부부 상담을 받으며 다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확인기일 전이었기 때문에 K씨는 가정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했고 절차는 그대로 끝났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의이혼 신청 뒤 마음이 바뀌면 취하할 수 있나요?

네,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기 전이라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하면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은 신청인이 확인을 받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취하서를 내도 확인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단계별 협의이혼 멈추는 방법
확인 전
방법: 신청 취하서 제출
어디에: 가정법원
확인 전
방법: 2회 불출석(취하 간주)
어디에: 가정법원
확인 후 신고 전
방법: 이혼의사철회서 제출
어디에: 시청·구청·읍·면사무소
확인 후 3개월 경과
방법: 확인 효력 상실
어디에: 별도 절차 없음
신고 수리 후
방법: 철회 불가
어디에: -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제80조

취하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확인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같은 결과가 됩니다. 부부 중 한쪽이라도 출석통지를 받고 2회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철회하나요?

확인을 받은 뒤라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이혼의사철회서를 내면 됩니다. 철회서에는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붙이고, 자신의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 중 한 곳에 제출합니다.

부부가 함께 이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둘 다 신고하지 않고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이혼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혼자 낼 수 있어서, 배우자가 먼저 신고하면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 나중에 낸 철회서는 효력이 없고 시·읍·면의 장은 먼저 접수된 이혼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쪽만 마음이 바뀌었다면 합의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철회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확인서를 들고 곧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회한 뒤 다시 이혼하려면 처음부터 신청하나요?

네, 협의이혼 신청을 취하했거나 확인서의 효력이 없어졌다면 다시 이혼할 때 처음부터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다시 받습니다.

숙려기간도 새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시 셉니다. 앞선 신청에서 기다린 기간은 넣어 주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새로 냅니다.

협의이혼 철회 대응 순서

  • 현재 단계 확인 - 이혼의사 확인 전인지 후인지 확인합니다. 방법이 달라집니다.
  • 확인 전 취하 - 가정법원에 취하서를 내거나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 확인 후 철회 - 확인서 등본을 붙여 이혼의사철회서를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냅니다.
  • 접수 확인 - 철회서 접수증을 받아 두고 배우자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 3개월 경과 - 둘 다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서 효력이 없어집니다. 다시 이혼하려면 처음부터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철회서와 배우자의 신고가 같은 날 접수되었거나 신고가 이미 수리되었다면 접수 시각과 수리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의이혼 절차 자문과 이혼 무효·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법원에 서류를 내면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취하나 철회로 멈출 수 있고, 둘 다 3개월 동안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문제는 부부 중 한쪽만 마음이 바뀐 경우입니다. 이혼신고는 한 사람이 혼자 낼 수 있어서, 먼저 접수된 쪽이 결과를 정합니다. 철회서를 낸 날짜와 시각, 접수증을 반드시 보관해 두고, 배우자가 신고했는지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기록은 나중에 이혼 무효를 다툴 때 그대로 쓰입니다. 철회서가 먼저 접수되었는데도 이혼신고가 수리되었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나 이혼 무효 소송에서 접수 순서가 결론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협의이혼 절차 자문과 이혼 무효·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 절차 단계와 확인서 교부일을 먼저 확인한 뒤 취하·철회 방법과 배우자의 신고 가능성을 함께 따져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사본·이혼의사확인서 등본·가족관계등록부 사항을 준비해 주시면, 현재 단계에 맞는 취하·철회 방법과 확인서 효력 상실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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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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