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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협의이혼 확인을 받은 뒤 신고 전에 이혼을 철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협의이혼은 신고가 접수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 전이라면 이혼의사철회서를 내서 이혼을 멈출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철회서가 먼저 제출되면 뒤에 수리된 이혼신고로는 이혼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대가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았다고 이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혼은 신고가 접수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그 전까지는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 부부는 초등학생 자녀 한 명을 두고 2026년 5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았습니다. 숙려기간 3개월이 지난 8월 확인기일에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확인서등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씨는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마음이 바뀌어, 남편이 먼저 신고하기 전에 이혼을 멈출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의이혼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신청서에는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각 1통 붙입니다.

협의이혼 기간 흐름(자녀가 있는 경우)
  1. 신청일

    부부 함께 출석, 이혼 안내

  2. 안내일부터 3개월

    숙려기간(자녀 없으면 1개월)

  3. 확인기일

    이혼의사 확인, 확인서등본 수령

  4. 수령일부터 3개월 안

    이혼신고 또는 신고 전 철회

출처 - 민법 제836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확인기일에는 부부가 함께 출석해 판사에게 이혼의사를 진술하고, 확인서등본을 받아 3개월 안에 시·읍·면에 신고하면 이혼이 성립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무엇을 더 내야 하나요?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와 친권자 결정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부부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가사소송법상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사항을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양육 협의에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와 방법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이혼의사를 확인받은 뒤에도 철회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이라면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붙인 이혼의사철회서를 내면 됩니다. 대법원은 철회서가 먼저 제출된 뒤 공무원이 착오로 이혼신고를 수리했더라도 협의이혼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의할 점은 순서입니다. 상대방이 확인서등본을 붙여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하면 그 신고는 수리되고, 뒤늦게 낸 철회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확인서가 첨부된 이혼신고는 부부 중 한쪽이 단독으로 낼 수 있으므로, 철회를 결심했다면 바로 철회서를 내야 합니다.

협의이혼 대응 순서

  • 자녀 양육 협의 -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친권자를 먼저 정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 확인신청과 안내 -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안내를 받습니다. 이날부터 숙려기간이 시작됩니다.
  • 숙려기간 -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기다립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면제를 신청합니다.
  • 확인기일 출석 -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의사를 진술하고 확인서등본을 받습니다.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확인을 받지 못합니다.
  • 신고 또는 철회 -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거나, 마음이 바뀌면 신고 전에 철회서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합의가 따로 필요하거나 상대가 확인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양육비·재산분할 등 가사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협의이혼 상담에서 많은 분이 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는 순간 이혼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확인서등본을 들고 시·읍·면에 신고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그 사이 3개월은 되돌릴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고, 아무도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 자체가 사라지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 철회서를 낸 날과 시각, 상대가 이혼신고를 접수한 시각이 모두 남아야 합니다. 철회서는 접수증을 받아 두고, 가능하면 등록기준지 시·읍·면에 직접 내는 편이 확인이 빠릅니다.

이 기록은 뒤에 이혼무효 소송이 벌어질 때 증거가 됩니다. 철회서가 먼저 접수되었는데도 이혼신고가 수리되었다면 이혼은 효력이 없지만, 등록부 기록을 고치려면 이혼무효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접수 시각이 찍힌 서류가 그 소송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협의이혼·재판상 이혼과 양육비·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확인기일과 신고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양육 협의서와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혼인관계증명서·자녀 양육 협의서 초안을 준비해 주시면, 철회 가능 여부·신고 기한·양육비부담조서 내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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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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