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협의이혼은 신청부터 이혼신고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협의이혼은 부부 합의, 가정법원 신청, 이혼 안내와 숙려기간, 확인기일, 이혼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민법 제836조의2는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두고,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이 효력을 잃게 합니다. 지금은 부부 중 누구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청할지 정해 두십시오.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구청에 이혼신고서를 내러 갈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 확인을 받은 뒤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확인서 등본을 붙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 부부는 2026년 6월 협의이혼에 합의했습니다. 초등학생 딸이 있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았는데, 법원은 3개월이 지나야 확인기일을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부는 그 사이 딸의 친권자·양육자와 월 양육비, 면접교섭 방법을 정한 협의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 신고를 미루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의이혼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부부의 이혼 합의, 가정법원 신청, 이혼 안내와 숙려기간, 확인기일 출석, 이혼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고, 신고는 부부 쌍방과 성년 증인 2명이 서명한 서면으로 합니다.
신청
등록기준지·주소지 가정법원
이혼 안내
숙려기간 시작
안내 후 3개월
확인기일(자녀 없으면 1개월)
확인서 등본 수령
신고 기간 시작
수령 후 3개월 내
이혼신고
- 이혼 합의 - 이혼 의사와 재산·자녀 문제를 부부가 합의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신청합니다
- 이혼 안내·숙려기간 -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기다립니다
- 확인기일 출석 -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와 양육·친권 협의를 확인받습니다
- 이혼신고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신고합니다
숙려기간은 줄일 수 있나요?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기본 숙려기간으로 정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무엇을 더 내야 하나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협의서에는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 친권자를 적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 그 정본을 냅니다.
가정법원은 부부가 협의한 양육비를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력이 있어서, 이혼 뒤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협의이혼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가 따로 합의서를 쓰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대응 순서
- 관할 법원 확인 -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을 고릅니다. 해외 거주자는 서울가정법원 관할입니다.
- 협의서 작성 - 친권자·양육자, 월 양육비와 지급일, 면접교섭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숙려기간 안에 완성합니다.
- 재산 합의서 별도 작성 -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따로 합의서로 남깁니다. 합의가 안 되면 2년 안에 청구합니다.
- 확인기일 출석 - 부부가 함께 출석합니다. 한 번이라도 불출석하면 확인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3개월 안 신고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넘기면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숙려기간 중 재산을 처분하려 하거나 양육비 액수를 두고 합의가 깨질 조짐이 있으면 재산 자료와 협의서 초안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의이혼 합의서 작성과 재산분할·양육비 청구를 포함한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부부는 법원에 한 번 가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흐르고, 확인기일에 둘 다 출석해야 하며, 확인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절차를 좌우합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날, 확인기일,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양육비 협의서에는 월 금액과 지급일, 계좌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 기록은 이혼 뒤에도 쓰입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력이 있어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집행이나 이행명령 신청의 근거가 되고, 이혼신고일은 재산분할 청구 2년 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협의이혼 합의서 작성과 이혼 후 재산분할·양육비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숙려기간과 신고 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양육 협의서와 재산 합의서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부부 명의 재산 자료·양육 협의서 초안을 준비해 주시면, 숙려기간과 신고 기한·양육비와 면접교섭 협의 내용·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836조의2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
- 민법 제836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 민법 제836조의2 제3항
- 민법 제836조의2 제4항
- 민법 제836조의2 제5항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