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아버지가 형에게 집 살 돈을 줬는데도 유산을 반반 나눠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아버지가 생전에 형에게 준 주택자금은 특별수익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더해 상속분을 계산한 뒤 형의 몫에서 빼야 하고 단순히 반반 나누지 않습니다. 12억원 유산에 2억원 증여라면 14억원의 절반인 7억원에서 형은 2억원을 뺀 5억원, 동생은 7억원을 받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형에게 돈을 보낸 이체 내역과 용도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형이 반반 나누는 분할협의서를 내밀면 서명하지 마십시오. 한 번 서명한 협의는 특별수익을 빼먹었다는 이유만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형이 이미 받은 돈을 먼저 돌려놓아야 계산이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은 형에게 그대로 두고 장부상으로만 더해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의 아버지는 2026년 4월 예금과 상가 지분 등 12억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형과 K씨 두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2025년 여름 형이 아파트를 살 때 2억원을 보태 주었는데, 형은 그 돈은 이미 끝난 일이라며 12억원을 6억원씩 나누자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생전에 받은 주택자금도 상속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치는 부분에 한해서만 상속분이 있습니다. 자녀의 주택 구입자금처럼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증여가 대표적인 특별수익입니다.
원안의 결론과 같습니다. 다만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제1008조에 단서를 새로 두어, 증여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면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형과 저는 실제로 얼마씩 받나요?
형 5억원, K씨 7억원입니다.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 반반 분할 시 형(증여 포함) | 8억원 |
|---|---|
| 반반 분할 시 동생 | 6억원 |
| 특별수익 반영 형(증여 포함) | 7억원 |
| 특별수익 반영 동생 | 7억원 |
단순 예시 계산(민법 제1008조)
- 1
간주 상속재산
12억원 + 증여 2억원 = 14억원
- 2
법정상속분
형제 각 7억원
- 3
특별수익 공제
형 5억원, 동생 7억원
- 간주 상속재산 - 남은 유산 12억원에 형이 받은 2억원을 더해 14억원으로 봅니다.
- 각자 상속분 - 형제 두 사람은 같은 순위라 균분하므로 각 7억원입니다.
- 특별수익 공제 - 형은 7억원에서 이미 받은 2억원을 빼 5억원, K씨는 7억원입니다.
두 사람이 실제로 나누는 남은 유산은 12억원이고, 5억원과 7억원을 더하면 정확히 12억원이 됩니다. 반반 나누자는 형의 주장대로면 형은 생전 증여까지 합쳐 8억원, K씨는 6억원을 갖게 되어 균분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형이 아버지를 모신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하면요?
2026년 개정 규정에 따라 그 부분은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형이 오랜 기간 아버지와 함께 살며 간병했고 그 보상으로 주택자금을 받았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집을 살 때 도와준 돈이라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과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해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고 분할 방법까지 정합니다. 분할이 끝나기 전에 형이 상가 지분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특별수익 상속분 대응 순서
- 증여 자료 수집 - 아버지 계좌에서 형에게 나간 이체 내역, 아파트 매매계약서와 잔금일을 확보합니다.
- 상속재산 목록 작성 - 예금·상가 지분·채무를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상속세 신고 자료와 맞춰 봅니다.
- 구체적 상속분 계산 - 간주 상속재산, 법정상속분, 특별수익 공제 순서로 계산해 형에게 제시합니다.
- 분할 협의 - 형이 기여 보상을 주장하면 그 근거를 받아 봅니다. 합의되면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 심판 청구 - 합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고, 필요하면 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거나 증여가 오래전이어서 가액 산정 시점이 문제 되면 유언서와 당시 시세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별수익·기여분이 쟁점인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형제 사이 상속 분쟁에서 가장 흔한 말이 「그건 그때 받은 거고 유산은 따로」입니다. 법은 생전에 받은 돈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고 다시 계산에 넣습니다. 반반 나누자는 제안이 공평해 보여도 실제로는 한쪽이 더 받는 결과가 됩니다.
특별수익은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아버지 계좌의 이체일과 금액, 형의 아파트 계약일과 잔금일, 그 돈이 증여인지 빌려준 것인지 보여 주는 메모나 문자가 필요합니다. 은행 거래내역은 보존 기간이 있어 상속 직후 바로 발급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자료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는 기초가 되고, 형이 기여 보상이라고 주장할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증여 사실이 상속세 신고에 빠져 있으면 세무 문제로도 번질 수 있어 신고 자료와 맞춰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제 사이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쟁점인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수행해 왔으며, 생전 증여 자료를 먼저 확보해 구체적 상속분 계산표를 만들어 협의와 심판에 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자금출처 소명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버지 계좌 이체 내역·형의 아파트 매매계약서·상속재산 목록·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특별수익 해당 여부, 구체적 상속분 계산, 기여 보상 주장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008조
- 민법 제1013조 제1항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 2026. 3. 17.) 제2조
- 민법 제1009조 제1항
-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 민법 제1013조 제2항
- 민법 제1112조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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