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형이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를 살해했다면 다른 상속인은 사망보험금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처음부터 피보험자를 살해해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맺은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므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보아 다른 공동상속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보험계약 체결 시기와 청약서 서명자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보험증권, 청약서 사본, 보험료 납입 내역을 보험회사에 요청해 확보하십시오. 계약이 범행 계획과 무관하게 맺어졌는지가 이 서류의 날짜와 서명으로 가려집니다.
보험수익자 중 한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모든 보험계약의 보험금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형은 2024년 초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생명보험 3건에 연이어 가입했습니다. 형은 2025년 어머니를 살해하고 사고로 위장했으나 수사로 범행이 드러나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범행과 무관한 A씨는 상속인으로서 자기 몫의 사망보험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보험회사에 문의했지만, 보험회사는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맺은 생명보험계약은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맺으면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이득을 얻으려는 불법행위를 부추길 위험이 커서, 대법원은 이런 계약을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계약이 무효이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도 처음부터 생기지 않습니다.
| 계약 유형 | 다른 상속인 청구 |
|---|---|
| 편취 목적으로 맺은 계약 | 불가 |
| 피보험자 서면 동의 없는 계약 | 불가 |
| 범행과 무관한 정상 계약 | 자기 몫 청구 가능 |
- 편취 목적으로 맺은 계약
- 다른 상속인 청구: 불가
- 피보험자 서면 동의 없는 계약
- 다른 상속인 청구: 불가
- 범행과 무관한 정상 계약
- 다른 상속인 청구: 자기 몫 청구 가능
출처 - 민법 제103조, 상법 제731조 제1항·제732조의2 제2항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은 직접 증거가 없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자의 직업과 재산 상태, 보험료 규모, 사고 경위 등 여러 사정을 모아 그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상속인도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피보험자를 살해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해 생명보험계약을 맺은 뒤 피보험자를 살해한 사건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사고를 누가 냈는지가 아니라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데 있습니다.
수익자 중 1명의 고의 사고면 나머지는 받는다는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 규정은 유효한 보험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현행 상법은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가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원안 이후 신설된 조항이지만, 계약 자체가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무효라면 적용할 계약이 없어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1
계약 목적 확인
처음부터 편취 목적이면 계약 무효
- 2
서면 동의 확인
피보험자 동의 없으면 무효
- 3
유효 계약 여부
정상 계약이면 다음 단계
- 4
수익자별 판단
고의 수익자 제외, 나머지 청구 가능
반대로 범행 계획과 무관하게 오래전에 정상적으로 맺은 계약이라면 이 조항에 따라 범행하지 않은 수익자는 자기 몫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수익자 본인은 면책사유에 해당해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피보험자인 어머니의 서면 동의 없이 맺은 사망보험계약이라면 그 이유만으로도 무효입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상속인은 상속결격자가 되어 어머니의 다른 재산도 상속받지 못합니다.
보험금 편취 목적 계약 대응 순서
- 계약 서류 확보 - 보험증권, 청약서, 피보험자 서면 동의서를 보험회사에 요청합니다. 계약일과 서명자가 무효 여부를 가르는 첫 자료입니다.
- 계약별 분리 - 범행 전후에 맺은 계약과 그 이전의 정상 계약을 나눕니다. 정상 계약은 다른 수익자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기록 확인 - 판결문과 공소장에서 범행 동기와 보험 가입 시기를 확인합니다. 보험금 편취 목적이 인정됐는지가 민사 결론을 좌우합니다.
- 보험회사에 청구 - 정상 계약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자기 몫의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사망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 상속 정리 - 범행한 상속인은 상속결격자이므로 나머지 상속인끼리 상속재산을 나눕니다. 결격자가 이미 처분한 재산은 반환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계약이 여러 건이고 가입 시기가 범행 전후로 나뉘면 계약마다 청약서와 형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 분쟁과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범행과 무관한 가족은 자기 몫의 보험금만큼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계약이 처음부터 범행 목적이었는지가 먼저 판단되고, 그렇다면 무관한 가족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범행과 무관하게 오래전에 가입한 계약은 따로 떼어 보면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마다 가입일이 결론을 가릅니다. 청약서 작성일, 피보험자 서면 동의 여부,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 범행 계획이 드러난 시점이 모두 날짜로 비교됩니다. 보험회사에 서류를 요청한 날과 받은 날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 대조는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계약 무효 항변에 맞서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형사 판결문의 범행 동기 인정 부분과 청약 서류를 함께 제출해 정상 계약임을 보여 줘야 하고, 상속결격에 따른 상속재산 정리도 같은 기록으로 진행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 분쟁과 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험계약별 가입 시기와 형사 기록을 대조해 청구 가능한 계약을 먼저 가려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청약서 사본·형사 판결문·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험계약 무효 여부·계약별 청구 가능성·상속결격에 따른 상속재산 정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 민법 제103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 상법 제732조의2 제2항
- 상법 제659조 제1항
- 민법 제1004조 제1호
- 대법원 99다49064 판결
- 상법 제731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