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이혼하면서 형제를 한 명씩 나눠 키우게 됐는데 아이들끼리 만날 권리가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민법에 형제 면접교섭을 정한 조문은 없지만 법원은 이혼으로 떨어져 사는 형제가 서로 만나는 것을 헌법상 권리로 보아 면접교섭을 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결정은 부모가 전 배우자에 대한 감정 때문에 형제의 만남을 막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두 아이가 서로 만나기를 원하는지와 부모 중 누가 만남을 막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대 부모가 형제의 만남을 거절하면 거절 문자나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날짜별로 보관하십시오. 아이들이 서로 만나고 싶다고 한 말이나 편지도 함께 모아 두면 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때 쓰입니다.
형제가 만나려면 부모끼리 다시 사이가 좋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모의 입회 없이 아이들끼리 만나도록 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 부부는 2023년 이혼하면서 큰아들은 아빠가, 작은아들은 엄마가 친권자 겸 양육자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제가 가끔 만났지만 2025년 부모 사이 갈등이 커지자 아빠가 형제의 만남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형제가 서로 보고 싶다고 계속 말하자, 엄마는 2026년 봄 아이들끼리라도 정기적으로 만나게 할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제끼리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나요?
민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법원이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 6. 28. 자 2013브33 결정은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생활에서 나오는 권리라고 보고, 서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형제의 정기적 면접교섭을 정했습니다. 하급심 결정이므로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가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이유로 자녀들이 서로 만나는 것을 막는 것은 부모의 권리남용이라고 보았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행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이 정한 면접교섭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아이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예전에는 부모에게만 권리를 두었으나 법 개정으로 자녀도 권리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 주체 | 근거 | 요건 |
|---|---|---|
| 비양육 부모와 자녀 |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 상호 권리 |
| 비양육 부모의 직계존속 |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 부모 사망·질병·외국거주 등 |
| 형제자매 | 명문 규정 없음 |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하급심 결정 |
- 비양육 부모와 자녀
- 근거: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 요건: 상호 권리
- 비양육 부모의 직계존속
- 근거: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 요건: 부모 사망·질병·외국거주 등
- 형제자매
- 근거: 명문 규정 없음
- 요건: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하급심 결정
출처 - 민법 제837조의2, 수원지방법원 2013. 6. 28. 자 2013브33 결정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 즉 조부모는 그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외국거주 등으로 아이를 만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이 조항에도 들어 있지 않아, 형제 면접교섭은 여전히 헌법상 권리와 자녀 복리를 근거로 다투게 됩니다.
형제 면접교섭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부모 한쪽이 가정법원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이나 면접교섭에 관한 처분을 청구하면서 형제간 만남의 방법을 정해 달라고 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혼할 때 정한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자녀의 청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두 아이의 나이와 의사, 만남 장소와 횟수, 부모의 협조 가능성을 보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합니다. 앞의 수원지방법원 결정은 형제가 매월 한 번 정해진 시간에 부모 입회 없이 만나도록 하고, 부모에게 적극 협조할 의무를 지웠습니다.
이혼 후 형제 면접교섭 대응 순서
- 아이 의사 확인 - 두 아이가 서로 만나기를 원하는지 나이에 맞게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법원이 가장 무겁게 보는 사정입니다.
- 거절 경위 기록 - 상대 부모가 만남을 막은 날짜와 이유를 메시지로 남깁니다. 권리남용 여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협의 제안 - 만남 장소·횟수·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상대 부모에게 서면으로 제안합니다. 협의 시도 사실이 남습니다.
- 가정법원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면접교섭에 관한 처분을 청구합니다. 형제간 만남 방법을 청구취지에 적습니다.
- 이행 관리 - 결정이 나면 만남 일정을 기록하고 불이행이 있으면 이행명령을 검토합니다. 부모 간 연락은 최소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제 중 한 아이가 만남을 거부하거나 한쪽 부모에게 학대 우려가 있으면 아이들의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면접교섭과 양육에 관한 처분 등 가사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형제를 나눠 키우는 부모들은 「면접교섭은 부모와 아이 사이의 일」이라고 생각해 형제의 만남은 부모 사이가 좋을 때만 가능하다고 여깁니다. 법원은 형제의 만남을 아이들 자신의 권리로 보고, 부모의 감정 때문에 막는 것을 권리남용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말과 거절 기록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서로 보고 싶다고 했는지, 상대 부모가 언제 어떤 이유로 만남을 거절했는지를 날짜와 함께 남겨야 합니다. 「아이들이 원한다」는 부모 진술보다 아이 편지나 메시지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면접교섭 처분 심판에서 아이의 의사와 부모의 협조 태도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결정이 나온 뒤에도 불이행 기록이 쌓이면 이행명령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 변경을 청구할 때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후 면접교섭과 양육에 관한 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아이들의 의사와 부모의 거절 경위를 먼저 기록으로 정리한 뒤 구체적인 만남 방법을 청구취지로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 판결문이나 협의서·만남 거절 메시지·아이들의 편지나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형제 면접교섭 인정 가능성·청구 방식·만남 방법 설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6. 28. 자 2013브33 결정
- 민법 제837조 제5항
- 헌법 제36조 제1항
- 민법 제912조 제1항
-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 민법 제837조의2 제3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