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형과 동생이 상속재산을 나눠 차지했으면 제척기간은 따로 지켜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은 상대방마다 따로 판단하므로 형과 동생 모두에게 각각 기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정하고 대법원은 이를 상대방별로 계산합니다. 지금은 형과 동생이 재산을 차지한 날짜를 등기부와 점유 자료로 따로 확인해 두십시오.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형·동생처럼 상대방이 여럿이면 사람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형제 중 한 명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다른 형제에 대한 기간이 멈추지는 않으니, 상대방마다 따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2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형 B씨는 「너는 출가했으니 상속인이 아니다」라며 시골 토지를 자기 명의로 등기했고, 동생 C씨는 같은 이유로 상가건물을 차지해 월세를 받아 왔습니다. 딸 A씨는 2025년 가을에야 두 사람이 자신을 상속에서 뺀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회복청구를 준비했습니다. A씨는 형에게만 기간 안에 소를 내면 동생에게도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회복청구 상대방이 여럿이면 제척기간은 어떻게 따지나요?
상대방마다 따로 따집니다.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상대방별로 각각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기간 안에 소를 냈더라도 동생에 대한 기간이 지나 버렸다면 동생에게는 청구할 수 없고, 반대로 형에게 기간을 놓쳤더라도 동생에게 기간 안에 냈다면 동생에 대한 청구는 적법합니다.
같은 판결은 참칭상속인에게서 상속재산을 넘겨받은 제3자를 상대로 기간 안에 소를 냈다면, 참칭상속인에게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청구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10년 기간은 제3자가 등기한 날이 아니라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일부터 계산한다는 것이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의 판단입니다. 결국 A씨는 형과 동생을 모두 피고로 삼아, 각자에 대한 기간을 따로 확인해 소를 내야 합니다.
형제도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됩니다. 진짜 상속인인 형제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들만 상속했다고 주장하며 재산을 차지하면, 그 형제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청구는 이름과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소의 이름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붙이더라도 제척기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침해된 때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침해행위가 있은 날은 언제로 보나요?
상대방이 상속재산을 점유하기 시작하거나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입니다. 형이 토지를 등기한 날과 동생이 상가를 차지한 날이 다르면 10년 기간도 각각 다르게 흘러갑니다. 상대방마다 침해가 시작된 날짜를 등기부와 임대차 자료로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 상대방 | 침해행위 | 10년 기산점 | 3년 기산점 |
|---|---|---|---|
| 형 |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 등기 마친 날 | A씨가 안 날 |
| 동생 | 상가 점유·월세 수령 | 점유 시작한 날 | A씨가 안 날 |
| 제3자 | 형에게서 매수 | 형의 최초 침해일 | A씨가 안 날 |
- 형
- 침해행위: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 10년 기산점: 등기 마친 날
- 3년 기산점: A씨가 안 날
- 동생
- 침해행위: 상가 점유·월세 수령
- 10년 기산점: 점유 시작한 날
- 3년 기산점: A씨가 안 날
- 제3자
- 침해행위: 형에게서 매수
- 10년 기산점: 형의 최초 침해일
- 3년 기산점: A씨가 안 날
출처 - 민법 제999조 제2항, 대법원 2009다42321·2006다26694 판결
- 형(토지 등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부터 10년, A씨가 이를 안 날부터 3년
- 동생(상가 점유) - 상가를 점유하기 시작한 날부터 10년, A씨가 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대응 순서
- 상대방 목록 만들기 - 상속재산마다 누가 차지하고 있는지 정리합니다. 참칭상속인에게서 넘겨받은 제3자도 포함합니다.
- 침해일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점유 개시 자료로 상대방별 침해일을 확정합니다. 10년 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 안 날 기록 - 상속에서 빠진 사실을 처음 확인한 날과 그 경위를 남깁니다. 3년 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소 제기 전에 상대방별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 중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 공동 피고로 소 제기 - 기간이 남은 상대방을 모두 피고로 삼아 한 번에 소를 냅니다. 목적물도 빠짐없이 청구취지에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 중 누가 이미 제3자에게 재산을 넘겼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따로 있으면 등기 원인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회복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에서 빠진 사람들은 「가장 많이 가져간 형 한 사람만 상대하면 나머지는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제척기간이 상대방마다 따로 흐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만 소를 내면 다른 사람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 사건에서 뒤늦게 피고를 추가하려다 기간이 지나 버리는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사람별, 재산별로 만들어야 합니다. 각 부동산의 등기 접수일, 각 상대방이 점유를 시작한 날, 내가 상속에서 빠진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과 그 경위가 담긴 문자나 서류입니다. 특히 안 날은 상대방이 「그때 이미 알았다」고 다투는 쟁점이어서 날짜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제척기간 준수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고,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의 피보전권리 소명 자료로도 쓰입니다. 가처분 없이 소송이 길어지면 상대방이 재산을 제3자에게 넘길 수 있고, 그 제3자에 대한 기간도 따로 따져야 해서 회수가 더 어려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회복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과 재산별로 침해일과 안 날을 먼저 정리해 제척기간이 남은 상대방을 빠짐없이 피고로 삼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상속재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점유 관련 자료·상속에서 빠진 사실을 안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상대방별 제척기간 계산·피고 범위·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 민법 제999조 제2항
-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 민법 제999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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