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이혼 판결에 아이 친권자와 양육자가 빠졌으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이혼 판결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재판의 누락이어서, 그 부분은 판결한 법원에 계속 남아 있고 그 법원이 이어서 재판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에서 당사자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판결문 주문에 친권자·양육자 지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누락된 친권자·양육자 부분은 상고로 다툴 대상이 아닙니다. 이혼 판결을 한 법원에 그 부분의 재판을 계속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맞는 절차입니다.
누락을 이유로 이혼 판결 전체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 부분은 그대로 두고 빠진 부분만 재판받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 부부는 2025년 항소심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문에는 이혼과 위자료만 있고 여덟 살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에 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소송 중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청구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엄마인 H씨와 살고 있지만 학교와 병원에서 서류를 낼 때마다 누가 친권자인지 문제가 됩니다. H씨는 이 상태로 두어도 되는지, 어떻게 바로잡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 판결에서 친권자·양육자는 꼭 정해야 하나요?
정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인지청구의 소에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합니다.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도 같습니다. 이혼할 때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정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므2397 판결은 이 규정들의 문언과 자녀의 복리를 보장하려는 취지, 친권과 양육권의 관계를 종합해, 재판상 이혼에서 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누락된 부분은 어디서 다시 재판받나요?
누락한 법원에서 계속 재판받습니다.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해 재판을 누락하면 그 청구 부분은 그 법원에 계속 남아 있고 그 법원이 이어서 재판합니다. 가사소송 절차에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 1
누락 확인
판결 주문에 친권자·양육자 지정이 없음
- 2
누락 법원 특정
1심 또는 항소심 가운데 누락한 법원
- 3
추가 재판 신청
그 법원이 누락 부분을 계속 재판
- 4
등록부 정리
확정 후 친권자 지정 신고
위 판결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친권자·양육자 지정 부분이 아직 항소심에 계속 중이어서 적법한 상고 대상이 아니라며 그 부분 상고를 각하했습니다. 누락 자체는 이혼을 선고한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나머지 상고도 기각했습니다. 그러니 누락을 발견하면 상고 기간을 걱정하기보다 판결한 법원에 추가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 재판 전까지 친권은 어떻게 되나요?
누락 상태에서는 누가 친권자인지 가족관계등록부에 정리되지 않아 서류 발급이나 법률행위 대리에서 혼선이 생깁니다. 급하게 자녀를 대리해야 할 일이 있으면 추가 재판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사정을 설명하고 빠른 기일 지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재판에서 법원은 자녀의 나이, 현재 누가 돌보고 있는지, 부모의 양육 능력과 자녀의 의사를 보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도 함께 정해 달라고 신청해 두면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판결 친권자 누락 대응 순서
- 판결문 주문 확인 - 주문에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빠졌으면 누락 여부를 따집니다.
- 누락 법원 특정 - 1심인지 항소심인지 누락한 법원을 확인합니다. 그 법원에 재판을 계속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 추가 재판 신청 - 누락된 친권자·양육자 지정 부분의 재판을 신청하고 양육비·면접교섭 청구도 함께 적습니다. 한 번에 정리됩니다.
- 양육 현황 자료 - 자녀가 누구와 살고 있는지 보여 주는 주민등록등본, 학교 서류, 돌봄 기록을 냅니다. 지정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등록부 정리 - 추가 판결이 확정되면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합니다. 이후 서류 혼선이 없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락된 뒤 이미 한쪽이 친권자 지정 심판을 따로 받았거나 이혼 판결이 오래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 확정증명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 판결만 받으면 아이 문제도 저절로 정리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판결문 주문에 친권자와 양육자가 빠지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누락을 발견한 분들은 흔히 상고부터 떠올리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을 상고 대상이 아니라 원래 법원에 남아 있는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할 기록은 판결문 주문과 선고일, 확정일입니다. 누락이 어느 심급에서 생겼는지, 누가 아이를 실제로 돌봐 왔는지 보여 주는 주민등록등본과 학교 기록이 함께 필요합니다. 서류 발급을 거절당한 날짜와 기관도 적어 두면 신속한 기일 지정을 요청할 때 도움이 됩니다.
추가 재판으로 친권자와 양육자가 정해지면 그 판결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와 양육비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양육비를 함께 정해 두면 가집행과 이행명령으로 이어 갈 수 있어, 누락을 바로잡는 절차가 곧 양육비 확보 절차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주문의 누락 여부와 심급을 먼저 확인한 뒤 누락 법원에 추가 재판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 판결문·판결 확정증명원·자녀의 주민등록등본·학교 등 양육 현황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재판 누락 여부·추가 재판을 신청할 법원·양육비와 면접교섭의 함께 청구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므2397 판결
-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
- 민법 제909조 제5항
- 민법 제837조 제4항
- 민법 제843조
-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법 제909조 제4항
- 민법 제837조 제2항
-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