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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와 재산까지 나눴다면 그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돈을 주고 재산을 나눴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합의로 부부관계의 실체가 이미 해소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혼 의사가 그대로라면 재판보다 협의이혼 절차를 밟는 편이 빠르니 지금 상대방의 의사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혼 합의서, 위자료 송금 내역, 재산을 나눈 기록을 따로 보관해 두십시오. 합의만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지만 이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정산할 때 이미 오간 돈으로 다투어집니다.

합의서를 공증받아 두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16년에 혼인한 뒤 성격 차이로 다툼이 잦았습니다. 2025년 가을 부부는 이혼하기로 합의했고 D씨가 위자료 명목으로 2천만원을 보냈으며 예금과 자동차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기 전에 아내가 마음을 바꾸었고, 두 사람은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D씨는 이미 합의한 사실만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 합의만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아니요, 부부가 한때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돈을 주거나 재산을 나눴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합의 때문에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두 사람이 이혼할 생각으로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살아왔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므226 판결은 이혼에 합의해 위자료와 재산분배를 마치고 별거에 들어간 사정만으로는 부부관계가 이미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생활을 함께하고 있다면 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기는 더 어렵습니다.

합의 후 마음이 바뀌면 협의이혼은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때까지 두 사람의 이혼 의사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한쪽이 마음을 바꾸면 그 절차로는 이혼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은 협의상 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협의이혼 진행 시점
  1. 의사확인 신청

    가정법원 이혼 안내

  2. 안내 후 1개월

    자녀 없는 경우 확인 가능

  3. 안내 후 3개월

    양육할 자녀 있는 경우 확인 가능

  4. 확인 후 신고

    신고로 이혼 효력 발생

이혼의사 확인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생각이 바뀌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이 더 있으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가요?

합의 뒤에 실제로 별거가 오래 이어지고 서로 연락도 없이 각자의 생활을 꾸려 왔다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합의 자체가 아니라 그 뒤의 생활 실태가 판단 대상입니다.

이혼 합의 후 사정별 판단
합의 후 같은 집에서 생활
재판상 이혼 판단: 사유 인정 어려움
합의 후 짧은 별거
재판상 이혼 판단: 사유 인정 어려움
오랜 별거, 각자 생활
재판상 이혼 판단: 파탄 여부 다툴 여지
청구자가 유책배우자
재판상 이혼 판단: 원칙적으로 청구 불허

출처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므226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

다만 이혼을 청구하는 쪽이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면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유책성이 상쇄될 만큼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처럼 예외적인 때에만 허용됩니다.

이미 준 위자료와 나눈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였다면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합의는 효력이 문제 될 수 있고, 이미 준 돈과 나눈 재산은 나중에 이혼할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에서 함께 정산하게 됩니다. 송금 명목과 날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이혼이 이루어진 뒤에는 이 기간 안에 정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이혼 합의 후 재판상 이혼 대응 순서

  • 상대방 의사 확인 - 상대방이 아직 이혼을 원하는지 문자로 물어 답을 남깁니다. 의사가 같다면 협의이혼 절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합의 자료 보관 - 합의서, 송금 내역, 재산 이전 기록을 모읍니다. 나중에 재산분할에서 정산 자료가 됩니다.
  • 생활 실태 정리 - 별거 여부, 생활비 부담, 연락 빈도를 날짜별로 적습니다. 부부관계 실체가 해소되었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책임 점검 - 파탄에 내 책임이 큰지 따져 봅니다. 유책배우자이면 재판상 이혼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 -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조정 신청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 뒤 오랜 기간 따로 살았거나 상대방에게 폭언·외도 같은 다른 사정이 있으면 생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의이혼 정리와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에 합의하고 돈까지 주고받았으니 이혼은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원은 합의서가 아니라 그 뒤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봅니다. 같은 집에서 생활을 이어 가고 있다면 합의만으로 재판상 이혼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의 이후의 생활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 생활비를 따로 쓰기 시작한 날, 연락이 끊긴 기간이 날짜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보낸 돈도 송금 메모에 명목을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소송에서는 이미 준 돈을 두고 「증여였다」거나 「생활비였다」는 다툼이 생깁니다. 명목과 날짜가 남은 송금 기록은 재산분할 정산에서 그대로 쓰이고, 조정 단계에서 남은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협의이혼 정리와 재판상 이혼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이혼 합의가 중간에 무산된 사건에서는 합의 이후의 생활 실태와 이미 오간 돈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재산분할까지 함께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 합의서, 위자료 송금 내역, 재산을 나눈 기록,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판상 이혼 가능성과 이미 오간 돈의 정산·유책배우자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