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이혼 후 아이 성을 바꾸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아빠는 어떻게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이 성을 엄마나 새아빠 성으로 바꿔도 가족관계증명서의 부(父)란에는 친아빠가 그대로 나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의 성·본 변경은 이름표만 바꾸는 절차이고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끊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명서의 부란까지 새아빠로 바꾸려는 것이라면 성 변경이 아니라 친양자 입양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혼 협의 단계라면 아이 성 변경과 친양자 입양 중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정하십시오. 성 변경은 친아빠와의 관계를 그대로 두고, 친양자 입양은 친아빠와의 친족관계를 끝냅니다.
성을 바꾼다고 해서 친아빠의 양육비 부담이나 아이의 상속권이 없어지지 않으니, 그 걱정 때문에 성 변경을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협의이혼한 B씨는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다 2026년 재혼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새 가족과 성이 다른 것을 신경 쓰자 B씨는 아들의 성을 새 남편의 성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다만 성을 바꾸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아빠가 지워지는지, 친아빠에게 받던 월 60만원의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을 바꾸면 가족관계증명서의 아버지도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성·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만 바꾸는 절차이고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에는 본인의 성명·본과 함께 부모의 성명이 기재되므로, 아이의 성은 새아빠 성으로 나오더라도 부란에는 친아빠가 그대로 나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증명서 기재사항도 같습니다.
새아빠가 증명서에 아버지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친양자 입양을 해야 합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끝납니다.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이어야 하고, 친생부모인 친아빠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 구분 | 친아빠와의 친족관계 | 근거 조문 |
|---|---|---|
| 성·본 변경 | 유지 | 민법 제781조 제6항 |
| 일반 입양 | 유지 | 민법 제882조의2 제2항 |
| 친양자 입양 | 종료 | 민법 제908조의3 제2항 |
- 성·본 변경
- 친아빠와의 친족관계: 유지
- 근거 조문: 민법 제781조 제6항
- 일반 입양
- 친아빠와의 친족관계: 유지
- 근거 조문: 민법 제882조의2 제2항
- 친양자 입양
- 친아빠와의 친족관계: 종료
- 근거 조문: 민법 제908조의3 제2항
출처 - 민법 제781조 제6항, 제882조의2 제2항, 제908조의3 제2항
일반 입양은 다릅니다. 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지만 입양 전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남습니다. 새아빠 성 변경과 입양을 함께 검토할 때는 친아빠와의 관계를 남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성을 바꾸면 친아빠의 양육비와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유지됩니다. 성 변경은 친족관계를 바꾸지 않으므로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가 남고, 친아빠는 협의나 심판으로 정한 양육비를 계속 부담합니다. 아이는 친아빠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라는 지위도 잃지 않습니다.
성 변경 허가는 어떤 기준으로 나오나요?
법원은 성이 바뀌지 않을 때 아이가 겪는 불이익과 바뀔 때 겪는 불이익을 비교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은 재혼 가정에서의 정서적 통합과 학교생활의 불이익, 친부와의 유대 단절 우려를 함께 따지고, 성·본 변경권 남용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이혼 후 자녀 성 변경 절차에서 친아빠가 반대하더라도 이 기준에 따라 허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 성 변경 대응 순서
- 목적 정하기 - 성만 바꿀지, 친양자 입양까지 할지 정합니다. 증명서의 부란을 바꾸려면 친양자 입양이어야 합니다.
- 청구인 확인 - 부, 모 또는 자녀가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합니다. 이혼 후 양육하는 엄마가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가 청구 - 자녀 주소지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합니다. 법원은 친아빠와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 변경 신고 -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신고해야 등록부에 반영됩니다.
- 양육비 약정 점검 - 성 변경 뒤에도 친아빠의 양육비 의무는 남습니다. 기존 양육비 약정이나 심판 내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친아빠가 양육비를 오래 주지 않았거나 면접교섭이 끊긴 상태에서 친양자 입양을 원하면 동의 없이 입양이 가능한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후 자녀의 성·본 변경과 친양자 입양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혼을 앞둔 부모는 아이 성을 바꾸면 친아빠와의 관계가 서류상 정리된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성 변경은 증명서의 부란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친아빠는 성이 바뀌면 양육비를 안 내도 된다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 변경 청구를 할 때는 재혼 시점, 아이가 새 가족과 함께 산 기간, 학교에서 겪은 일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성이 바뀌지 않을 때의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담임 상담 기록이나 아이의 말도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친아빠가 반대 의견을 낼 때 비교형량의 재료가 되고, 뒤에 친양자 입양으로 넘어갈 때도 양육 상황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양육비 입금 내역은 친양자 입양에서 친아빠 동의 없이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쓰이므로 따로 보관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후 자녀의 성·본 변경과 친양자 입양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모가 원하는 결과가 증명서 표시인지 친족관계 정리인지를 먼저 가려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이혼 시 양육비 협의서나 심판서를 준비해 주시면, 성 변경과 친양자 입양 중 맞는 절차·친아빠 의견 청취에 대한 대비·양육비 유지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81조 제6항
- 민법 제908조의3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 민법 제882조의2 제2항
- 민법 제1000조 제1항
- 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
-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 민법 제974조 제1호
- 민법 제908조의3 제1항·제2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6)
-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마목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