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가이드 목록

후견·가족관계

이혼 후 제가 키우는 아이의 성을 제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혼 후 키우는 아이의 성과 본을 엄마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이 부·모·자녀의 청구로 법원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성이 달라 아이가 겪는 불편을 구체적 사례로 적어 두십시오.

기한

성·본 변경 허가 재판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새 성과 본이 기재됩니다.

성을 바꾸려고 전 배우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 올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전 배우자의 의견을 듣지만, 동의가 없어도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3년 협의이혼하면서 아들(당시 7세)의 친권자·양육자가 되었고, 지금은 J씨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된 2026년, 학교 행사에서 엄마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질문을 받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 뒤 면접교섭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내 성은 못 바꾼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 후 아이 성을 엄마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이의 성과 본을 엄마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청구는 부, 모 또는 자녀가 할 수 있고,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으면 친족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성·본을 바꿔도 아이와 아빠의 법적 친자관계는 그대로입니다. 아빠의 양육비 지급의무, 면접교섭권, 서로의 상속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과 본이라는 표시만 바뀝니다.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허가하나요?

법원은 성을 바꾸지 않을 때 아이가 겪는 불이익과 바꿀 때 겪는 불이익을 비교해 아이에게 더 이로운 쪽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9. 12. 11. 자 2009스23 결정이 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위 결정은 성을 바꾸지 않으면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이 방해되고 학교생활에서 편견을 겪는 정도를 먼저 보고, 바꾸면 정체성 혼란이나 친부·형제와의 유대 단절로 겪는 불이익을 그다음에 봅니다. 아이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아이와 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고, 범죄를 숨기거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다면 아이의 의견이 판단에 크게 반영됩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성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나요?

있습니다. 재혼 배우자의 성으로 바꾸는 성·본 변경 허가를 청구할 수 있고, 재혼 배우자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므로, 입양이 확정되면 별도의 성·본 변경 재판 없이 친양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성·본 변경과 친양자 입양 비교
친아빠와 관계
성·본 변경: 유지
친양자 입양: 종료
혼인 기간 요건
성·본 변경: 없음
친양자 입양: 1년 이상
친생부 동의
성·본 변경: 필요 없음
친양자 입양: 원칙적으로 필요
양육비·상속
성·본 변경: 유지
친양자 입양: 종료

출처 - 민법 제781조 제6항, 제908조의2, 제908조의3

두 방법은 효과가 다릅니다. 성·본 변경은 친아빠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친양자 입양은 친아빠와의 친족관계를 끝냅니다. 친양자 입양은 1년 이상 혼인 중이어야 하고 친생부모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이혼 후 자녀 성 변경 대응 순서

  • 변경 사유 정리 - 학교생활 불편, 가족 구성, 아빠와의 교류 정도를 구체적 사례로 정리합니다. 법원의 비교형량 자료가 됩니다.
  • 아이 의사 확인 - 아이의 나이에 맞게 성 변경의 의미를 설명하고 의견을 듣습니다. 법원도 아이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 가정법원 청구 - 아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를 청구합니다. 전 배우자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 허가 결정 확정 -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서를 받습니다.
  • 변경신고 -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성·본 변경신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가 이미 청소년이어서 의견이 엇갈리거나 전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해 왔다면 구체적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녀 성·본 변경, 친양자 입양, 양육비 청구를 포함한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성·본 변경 절차
  1. 1

    허가 청구

    아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2. 2

    의견 청취·조사

    전 배우자 의견, 아이 의사 확인

  3. 3

    허가 결정 확정

    확정증명서 발급

  4. 4

    변경신고

    확정일부터 1개월 안

실무상 착안점

이혼한 부모들은 「아빠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을 못 바꾼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아빠의 의견을 듣지만, 결론은 아이에게 어느 쪽이 더 나은지로 정합니다. 반대로 엄마가 원한다는 사정만으로 허가되는 것도 아니어서, 아이의 생활에서 생기는 구체적 불편을 보여 줘야 합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학교에서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겪은 일, 아빠와 마지막으로 만난 날, 양육비가 끊긴 시점, 아이가 스스로 한 말을 날짜별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담임교사와 주고받은 알림장이나 상담 기록도 쓰입니다.

이 기록은 가사조사관 면담과 법원 심문에서 그대로 확인됩니다. 허가 결정이 나면 1개월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늦추면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확정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녀 성·본 변경, 친양자 입양, 양육비 청구를 포함한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성이 달라 아이가 겪는 구체적 불편과 친부와의 교류 정도를 먼저 정리한 뒤 성·본 변경과 친양자 입양 중 맞는 절차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이혼 판결문이나 협의서·학교생활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성·본 변경 허가 가능성과 전 배우자 반대 시 대응, 친양자 입양과의 차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