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재혼 후 아이들 성을 새아버지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재혼 후 자녀의 성을 새아버지 성으로 바꾸는 방법은 가정법원의 성·본 변경허가와 새아버지의 친양자 입양 두 가지입니다.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자녀의 청구로 법원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바꿀 수 있게 하고,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 자녀에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친아버지와의 법적 관계를 유지할지 끊을지부터 정하십시오.
성·본 변경허가나 친양자 입양 재판이 확정되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성만 바꾸려는 것이라면 친아버지와의 친족관계를 끊는 친양자 입양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본 변경허가만으로도 아이들 성은 새아버지 성으로 바뀝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0년 이혼하고 두 아이를 혼자 키우다가 2024년 재혼했습니다. 초등학생 둘째와 중학생 첫째는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 학교에서 가족 관계를 설명해야 하는 일이 잦습니다. 친아버지는 이혼 뒤 양육비를 한 번도 보내지 않았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K씨는 아이들 성을 새아버지 성으로 바꿀 수 있는지, 친아버지 동의가 꼭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혼 후 아이 성을 새아버지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가정법원의 성·본 변경허가를 받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재혼한 어머니가 청구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친아버지의 동의는 허가 요건이 아닙니다.
성·본 변경은 이름만 바뀌는 것이어서 친아버지와의 법적 부자관계, 상속관계, 부양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새아버지와 법적 부자관계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성 변경을 허가하나요?
법원은 성을 바꾸지 않을 때 아이가 겪는 불이익과 바꿀 때 겪는 불이익을 비교해, 아이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합니다. 새 가족과 성이 달라 겪는 정서적 어려움과 학교생활의 불편, 성을 바꿀 때의 정체성 혼란과 친아버지와의 유대 단절을 함께 봅니다. 아이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해 아이 본인의 의사도 고려합니다.
같은 결정은 아이의 주관적인 선호를 넘어 복리를 위해 필요하고, 범죄를 숨기거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등 권리 남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친아버지가 오랫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고 연락도 없었다면 유대 단절에 따른 불이익이 작다는 사정이 됩니다.
친양자 입양으로도 성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새아버지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아이는 새아버지와 어머니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새아버지의 성을 따릅니다.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이므로 새아버지 혼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성·본 변경허가 | 친양자 입양 |
|---|---|---|
| 청구인 | 부·모·자녀 | 새아버지 |
| 나이 요건 | 없음 | 미성년자 |
| 친부 동의 | 요건 아님 | 원칙적으로 필요 |
| 친부와 관계 | 유지 | 종료 |
| 새아버지와 관계 | 생기지 않음 | 혼인 중 출생자로 봄 |
- 청구인
- 성·본 변경허가: 부·모·자녀
- 친양자 입양: 새아버지
- 나이 요건
- 성·본 변경허가: 없음
- 친양자 입양: 미성년자
- 친부 동의
- 성·본 변경허가: 요건 아님
- 친양자 입양: 원칙적으로 필요
- 친부와 관계
- 성·본 변경허가: 유지
- 친양자 입양: 종료
- 새아버지와 관계
- 성·본 변경허가: 생기지 않음
- 친양자 입양: 혼인 중 출생자로 봄
출처 - 민법 제781조 제6항, 제908조의2, 제908조의3
친양자가 될 아이는 미성년자여야 하고,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입양을 승낙하고,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합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아버지 쪽과의 친족관계는 끝나지만, 어머니 쪽과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친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성·본 변경허가는 친아버지 동의가 요건이 아니어서, 친아버지가 반대해도 법원이 아이 복리를 보고 허가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원칙적으로 친생부모 동의가 필요하지만, 친아버지가 자기 책임으로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동의 없이도 입양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동의권자를 심문합니다.
친아버지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친권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동의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아이의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새아버지의 양육 능력을 보고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성 변경 방법 선택 순서
- 목표 정하기 - 성만 바꿀지, 새아버지와 법적 부자관계까지 만들지 정합니다. 앞의 경우는 성·본 변경, 뒤의 경우는 친양자 입양입니다.
- 아이 의사 확인 - 아이의 나이에 맞게 의견을 듣습니다. 13세 이상이면 친양자 입양에 본인 승낙이 필요합니다.
- 친아버지 사정 정리 - 양육비 미지급 기간과 연락 단절 시점을 기록합니다. 동의 없이 진행할 근거가 됩니다.
- 가정법원 청구 - 성·본 변경허가는 자녀 주소지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은 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 확정 후 신고 -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친아버지가 양육비를 일부라도 보냈거나 면접교섭을 해 왔다면 입금 내역과 연락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녀 성·본 변경과 친양자 입양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혼 가정에서는 아이 성을 바꾸려면 반드시 새아버지가 입양해야 하고 친아버지 동의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성·본 변경허가만으로 성을 바꿀 수 있고, 친아버지 동의는 허가 요건이 아닙니다. 친양자 입양은 친아버지와의 법적 관계까지 끊는 결정이어서 목적이 다릅니다.
어느 방법이든 친아버지가 아이와 어떤 관계였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양육비가 끊긴 날, 마지막으로 면접교섭을 한 날, 연락을 시도한 문자를 모아 두면 법원이 유대 단절에 따른 불이익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특히 친양자 입양에서 친아버지 동의 없이 진행하려면 자기 책임으로 3년 이상 부양의무와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통장 입금 내역과 연락 기록이 없으면 이 기간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녀 성·본 변경허가와 친양자 입양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친생부와의 관계와 아이의 의사를 먼저 확인한 뒤 성 변경과 입양 중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들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재혼 후 혼인관계증명서, 친아버지의 양육비 입금 내역이나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성·본 변경과 친양자 입양 중 맞는 절차와 친아버지 동의 문제, 아이 의사 반영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81조 제6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 대법원 2009. 12. 11. 자 2009스23 결정
-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 민법 제908조의3 제2항
- 민법 제908조의2 제2항
-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2호·제4호
-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 민법 제908조의2 제2항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