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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혼 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되찾아 올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부동산이나 예금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사해행위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해 되돌릴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채권자취소권 규정을 준용해 그 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넘어간 재산의 등기부와 넘긴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재산이 넘어간 사실과 그 처분이 내 재산분할 몫을 해친다는 사정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취소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끝입니다.

이혼 판결이 먼저 나와야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이혼 전이라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남편과 이혼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두 달 뒤 등기부를 떼어 보니 남편 명의 아파트(시가 약 8억 원)가 남편 동생에게 증여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A씨는 이 아파트가 혼인 중 함께 모은 돈으로 산 집이라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생각했고, 이미 명의가 넘어갔는데 되돌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가 이혼 전에 재산을 넘기면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한쪽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면, 상대방은 가정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증여·근저당권 설정처럼 재산을 줄이는 행위가 모두 대상입니다.

2007년 이 조항이 생기기 전에는 아직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사해행위취소를 할 수 있는지 다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법에 직접 규정이 있으므로 그 다툼은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경우뿐 아니라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그 처분이 재산분할을 해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넘겨받은 사람이 배우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면 이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쉽고, 모르는 사람에게 시세대로 팔았다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어느 법원에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가정법원에 내야 하고,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 채권자취소소송은 민사법원에서 하지만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는 가사소송 다류 사건이라 가정법원 전속관할입니다.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기한
  1. 처분일

    배우자가 재산을 넘긴 날, 5년 기간 시작

  2. 안 날

    처분과 사해성을 안 날, 1년 기간 시작

  3. 안 날부터 1년

    먼저 도래하면 제소 불가

  4. 처분일부터 5년

    먼저 도래하면 제소 불가

출처 - 민법 제839조의3 제2항, 제406조 제2항

다류 사건이라 소를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 신청 없이 소를 내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넘깁니다. 이혼 조정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한 뒤 오래 지나서 재산을 되돌려 달라고 하면 취소소송 기간과 별개로 재산분할청구권이 먼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 전에 미리 막을 방법도 있나요?

있습니다. 이혼이나 재산분할 청구를 본안으로 하여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예금·급여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담보 없이도 이 결정을 할 수 있어, 재산이 넘어간 뒤 취소소송을 하는 것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재산이 여러 번에 걸쳐 여러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각 처분마다 사해성을 따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같거나 처분 시점이 가깝고 동기가 같다면 한데 묶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이 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대응 순서

  • 등기부·계좌 확인 - 배우자 명의였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예금 이체 내역을 떼어 봅니다. 누구에게 언제 넘어갔는지가 기한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넘겨받은 사람 파악 - 가족·지인인지, 대가를 실제로 냈는지 확인합니다. 넘겨받은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이 자료로 반박합니다.
  • 보전처분 신청 - 남은 재산에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걸어 둡니다. 추가 처분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 조정·소 제기 - 이혼·재산분할 청구와 사해행위취소를 가정법원에 함께 냅니다.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 원상회복 등기 - 판결이 나면 넘어간 등기를 말소해 배우자 명의로 되돌립니다. 그다음 재산분할 대상에 넣어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이 법인 명의로 옮겨졌거나 배우자가 빚을 갚는 데 썼다고 주장하면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 사건과 그에 따른 가압류·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재산 은닉 대응 흐름
  1. 1

    등기부·계좌 확인

    처분 시점과 상대방 파악

  2. 2

    보전처분

    남은 재산 가압류·가처분

  3. 3

    조정·소 제기

    가정법원에 이혼·분할·취소 청구

  4. 4

    원상회복

    배우자 명의로 등기 복귀 후 분할

실무상 착안점

이혼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이미 명의가 넘어가서 방법이 없다」는 체념입니다. 실제로는 넘겨받은 사람이 시부모나 형제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런 거래는 사해행위로 다투기 쉬운 편입니다. 포기할지 말지는 등기부를 떼어 본 뒤에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날짜입니다. 이혼 얘기가 처음 나온 날, 배우자가 집을 나간 날, 등기가 넘어간 날, 그 사실을 처음 안 날이 모두 문자나 메모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알게 된 날」은 1년 기간의 출발점이라 상대방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지점입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사해의사를 뒷받침하고, 판결 뒤에는 원상회복 등기와 재산분할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둔 재산이 있으면 분할금이 확정되는 즉시 그 재산에서 돈을 받을 수 있어, 보전처분을 언제 걸었는지가 실제 회수액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과 재산 은닉을 둘러싼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시점과 넘겨받은 사람의 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보전처분과 사해행위취소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동산 등기부등본·예금 거래 내역·이혼 관련 문자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처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취소소송 기한·보전처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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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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