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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가 저지른 폭행·감금도 위자료에 반영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폭행·감금처럼 혼인이 깨진 뒤에 생긴 일도 이혼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반영됩니다. 대법원은 이혼 위자료가 최종 이혼 시점에 확정·평가되므로 파탄 이후 최종 이혼까지의 모든 사정이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소송 중 생긴 피해의 신고 기록과 진단서부터 날짜별로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송 중에 다시 폭행이나 감금을 당했다면 112 신고 기록, 진단서, 사진, 문자를 그날 바로 남겨 두십시오. 가정법원에 상대방의 접근을 막는 사전처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일로 따로 손해배상 소송을 먼저 내야 위자료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 안에서 그 사정을 주장하면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함께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가을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2025년 봄, 남편은 지인과 함께 B씨를 차량에 태워 몇 시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했고, B씨가 혼자 키우는 아이에게도 여러 차례 손을 댔습니다. 남편 쪽은 「혼인관계는 이미 소송 전에 깨졌으니 그 뒤 일은 위자료와 상관없다」고 주장합니다. 남편은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며 양육비도 낼 수 없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혼인이 깨진 뒤 생긴 폭력도 위자료에 반영되나요?

반영됩니다.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 시점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혼하는 시점에 확정·평가되므로, 파탄 이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저지른 감금이나 자녀 학대도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에 들어갑니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판결이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혼 위자료에 반영되는 기간
  1. 첫 유책행위

    폭언·폭행 시작

  2. 혼인 파탄

    회복할 수 없는 상태

  3. 소송 계속 중

    감금·자녀 학대도 산정 사정

  4. 사실심 변론종결

    새 사정 주장 마감

  5. 최종 이혼

    위자료 확정·평가 시점

이 사건의 원심은 남편의 공동감금 범행이 혼인 파탄 뒤에 일어나 파탄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1심 위자료 2,000만 원을 1,5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결론을 그대로 두고 남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도, 파탄 이후 최종 이혼까지 생긴 모든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 포함되고 개별 행위에 별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고한 쪽은 남편뿐이었고, 위자료를 깎은 원심 결론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무엇을 보고 액수를 정하나요?

이혼 위자료는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두 사람의 나이와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온 모든 사정을 보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개별 폭행 하나하나의 손해를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 유책행위부터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전체를 하나의 불법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소송 도중 새로 생긴 사정도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주장하고 증거를 내야 합니다. 항소심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일은 그 소송에서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책임에는 약혼 해제의 손해배상 규정이 준용되어,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도 배상 대상이 됩니다.

감금이나 상해가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았더라도 위자료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형사판결문과 약식명령은 오히려 유책행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소송 중 폭행을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감금이나 상해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고통을 이혼 위자료에서 이미 평가받았다면 두 번 배상받을 수는 없어, 어느 절차에서 어떤 손해를 청구할지 정리해야 합니다.

치료비나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처럼 재산상 손해는 따로 계산해 청구하는 편이 정리하기 쉽습니다. 정신적 고통은 이혼 위자료에 모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양육비를 거부할 수 있나요?

입양으로 양친자 관계가 성립했다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므로, 이혼 뒤 상대방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면 양부도 양육비를 분담합니다. 2024므11526 판결의 원심도 이 기준으로 양부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 방법은 이혼할 때 양육자 결정과 함께 정합니다. 2026. 10. 5. 기준 현행 「민법」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금은 언제 기준으로 재산분할하나요?

재산분할 대상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금처럼 쓰거나 숨기기 쉬운 돈은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파탄 시점에 있던 예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공동생활에 썼다는 명확한 증명이 없으면 분할 대상에 넣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소송 중 위자료 대응 순서

  • 새 피해 기록 - 신고 접수증, 진단서, 사진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파탄 뒤 일이라도 위자료 산정 자료가 됩니다.
  • 사전처분 신청 - 접근금지 등 필요한 처분을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소송 중 반복 피해가 우려될 때 씁니다.
  • 형사 절차 확인 - 고소 여부와 처분 결과를 확인합니다.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은 유책행위 증명 자료가 됩니다.
  • 위자료 주장 보완 - 변론종결 전에 새 사정을 서면으로 주장합니다. 항소심까지는 추가 주장이 가능합니다.
  • 재산·양육비 정리 - 파탄 시점의 예금 잔액과 자녀 입양 서류를 확인합니다. 분할 대상과 양육비 분담의 기초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사 합의금을 이미 받았거나 별도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면 그 내용을 보고 위자료와 겹치는 부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소송의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청구와 관련 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이 「혼인은 이미 깨졌으니 소송 중에 당한 일은 따로 고소나 손해배상으로만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이혼 위자료가 최종 이혼 시점에 평가되기 때문에, 소송 중 감금이나 자녀 학대도 같은 소송에서 위자료를 올리는 사정이 됩니다. 원심이 이를 빼고 위자료를 깎은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그 판단 방식이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기록입니다. 소송 중 피해는 날짜가 분명해야 파탄 이후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날, 진단서 발급일, 상대방이 보낸 문자의 날짜를 맞춰 두지 않으면 상대방은 소송 전 일과 섞어 다투거나 아예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기록은 변론종결 전에 내야 의미가 있습니다. 항소심 변론이 끝난 뒤에는 새 사정을 반영할 길이 사실상 없고, 상고심은 사실을 새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의 처분 결과와 판결문이 나오는 시점도 이혼소송 일정과 맞춰 챙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소송의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소송 중 새로 생긴 유책행위를 날짜별 증거로 정리해 변론종결 전에 위자료 산정 사정으로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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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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