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소송 중에 아버지 땅을 상속받았는데 아내에게 재산분할해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별거한 뒤 이혼소송 중에 상속받은 토지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의 재산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하면 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별거를 시작한 날과 상속개시일, 상속등기일을 자료로 확인해 두십시오.
상대방이 상속 토지를 분할 대상 목록에 넣었다면 별거 시작일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초본·임대차계약서와 아버지의 사망일이 적힌 기본증명서, 상속등기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내십시오. 파탄 시점과 상속 시점의 선후가 결론을 가릅니다.
상속받은 사실을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이유를 설명하면 되고, 숨겼다가 드러나면 다른 재산의 판단까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뒤 2025년 2월 이혼소송을 내고 집을 나와 따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2025년 10월 A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A씨는 시가 12억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아 등기를 마쳤습니다. 아내 쪽이 상속 토지도 재산분할 목록에 넣겠다고 하자, A씨는 그 토지를 나눠 줘야 하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언제를 기준으로 정하나요?
재판상 이혼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 늘어난 재산도 일단 목록에 오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변동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 넣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해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원래 분할 대상이 아닌가요?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사람의 특유재산이어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부부 한쪽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의 특유재산으로 정합니다. 이 사안은 파탄 뒤에 상속이 이루어졌으므로 아내의 협력이 들어갈 여지가 더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한쪽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에 오래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부부가 함께 관리하고 대출을 갚아 온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파탄 시점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별거를 시작한 날, 이혼소송을 낸 날, 그 뒤 연락과 생활비가 끊긴 시점으로 증명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하고 소를 제기하며 따로 살기 시작했다면 그 무렵을 파탄 시점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그 뒤라면 상속 토지가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하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혼인 중
공동재산 형성 기간
별거·소 제기
혼인관계 파탄 시점으로 주장
부친 사망
상속개시, 특유재산 취득
변론종결일
분할 대상 확정 기준일, 파탄 후 상속분은 제외
출처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파탄 이후 재산 변동이 모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탄 전부터 있던 공동재산의 가치가 오른 부분이나 그 재산에서 나온 이자처럼 혼인 중 형성한 재산과 이어지는 변동은 분할 대상에 남을 수 있습니다.
이혼 중 상속재산 재산분할 대응 순서
- 시점 표 작성 - 별거 시작일, 소 제기일, 부친 사망일, 상속등기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파탄과 상속의 선후를 보여 줍니다.
- 상속 자료 확보 - 기본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임을 증명합니다.
- 협력 부재 정리 - 상속 토지의 관리·세금·대출 상환에 상대방이 관여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특유재산 예외를 막습니다.
- 분할 목록 대응 -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 목록에서 상속 토지를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준비서면으로 냅니다. 근거 판결을 함께 적습니다.
- 나머지 재산 정리 - 혼인 중 형성한 재산과 채무는 따로 목록을 만들어 기여도를 다툽니다. 상속 토지와 섞이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 토지를 담보로 혼인 중 대출을 받았거나 상대방이 상속 전부터 부친을 부양해 왔다면 등기와 대출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과 상속재산 관련 가사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소송 중에 상속을 받은 분들은 「판결 날 때 내 명의 재산이면 다 나누는 것 아니냐」고 걱정합니다. 기준시점이 변론종결일인 것은 맞지만, 대법원은 파탄 뒤에 생긴 재산 변동이 공동생활과 무관하면 분할 대상에서 뺍니다. 상속재산은 그 전형입니다.
결론은 날짜 순서가 가릅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과 소를 낸 날이 부친의 사망일보다 앞서야 하고, 이를 주민등록초본·임대차계약서·소장 접수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 전부터 사이가 나빴다」는 진술만으로는 파탄 시점이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재산분할 심리에서 분할 대상 목록을 정하는 데 그대로 쓰이고, 항소심까지 이어질 때도 같은 증거로 다툽니다. 상대방이 부친 부양이나 토지 관리에 협력했다고 주장하면, 그 반대 자료가 특유재산 예외를 막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소송 중 재산 변동이 쟁점이 된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파탄 시점과 재산 취득 시점을 날짜로 대조해 분할 대상 목록을 좁히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소송 소장·별거 시점 자료·상속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부친 기본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파탄 시점·상속 토지의 분할 대상 여부·상대방 협력 주장의 반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 1462 판결
- 민법 제830조 제1항
- 민법 제843조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 1493 판결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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