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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혼소송을 하고 싶은데 변호사비와 인지대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이혼소송 비용이 없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법률구조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를 지원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송구조 신청서에는 본인과 함께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과 재산 자료를 미리 떼어 두십시오.

변호사비가 없다고 이혼소송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구조와 소송구조라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5월 남편의 폭언과 생활비 미지급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했지만, 월 180만원의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두 자녀를 키우고 있어 변호사 선임비를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 소장 인지대와 송달료, 재산분할을 위한 감정비까지 걱정했습니다. G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해 보고, 대상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소송 비용이 없으면 어디에 도움을 청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같은 법률구조법인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상담과 변호사·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법률구조법」에 따른 제도입니다.

법률구조법인은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나 금품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는 예외라서, 사건 결과에 따라 일부 비용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비용을 대신 내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농업인과 어업인 등은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라면 이 항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법원의 소송구조는 무엇이 다른가요?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비용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혼 같은 가사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구조를 하지 않고, 신청인은 구조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법률구조와 소송구조 비교
기관
법률구조: 공단·상담소 등 법률구조법인
소송구조: 법원
신청 시기
법률구조: 소 제기 전 상담
소송구조: 소 제기와 동시 또는 소송 중
지원 내용
법률구조: 법률상담·소송대리
소송구조: 재판비용 등 납입 유예
제외
법률구조: 기관 기준 미충족
소송구조: 패소가 분명한 경우

출처 - 법률구조법 제2조·제7조, 민사소송법 제128조·제129조

소송구조가 되면 인지대 같은 재판비용의 납입, 변호사와 집행관 보수의 지급이 유예되고 소송비용 담보가 면제됩니다. 면제가 아니라 유예라서, 이혼소송에서 이겨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그 비용은 상대방에게서 거두어집니다.

소송구조로 변호사 보수 지급이 유예된 경우 그 변호사가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자금이 없어도 변호사의 소송대리를 받으며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와 소송구조는 언제 신청하나요?

법률구조는 소를 내기 전에 공단이나 상담소에 상담을 받고 신청합니다. 소송구조는 소를 낼 때나 소송 도중에 서면으로 법원에 신청합니다. 공단이 소송대리를 맡으면 공단이 소송구조 신청까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 비용 지원 대응 순서

  • 자격 확인 -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국가 부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 상담 - 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소득과 재산 자료를 가져갑니다.
  • 소송구조 신청 - 법률구조 대상이 아니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입니다.
  • 증거 정리 - 폭언 녹음, 생활비 이체 내역, 재산 자료를 모읍니다. 구조 신청에서 승소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 소 제기 - 구조 결정이 나면 인지대 납부 없이 소를 진행합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 청구를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거나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많다면 구조 대상 여부와 비용 부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재산분할·양육비 등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변호사비가 없으면 이혼소송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률구조는 소송대리까지 지원하고, 법원의 소송구조는 인지대와 변호사 보수 지급을 유예하므로 두 제도를 함께 검토하면 비용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 신청에서는 소득과 재산 자료, 그리고 이혼 사유를 보여주는 기록이 함께 필요합니다. 폭언 녹음이나 생활비를 주지 않은 기간의 통장 내역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있어야 패소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는 면제가 아니라 유예라서, 판결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그 비용은 상대방에게 추심됩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판결을 받은 뒤에는 그 판결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재산분할·양육비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비용 부담이 큰 의뢰인에게는 법률구조·소송구조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재산분할 청구와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득금액증명·재산 자료·가족관계증명서·이혼 사유를 보여주는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법률구조와 소송구조 대상 여부·이혼 청구 가능성·재산분할과 양육비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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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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