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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가족관계

이름과 생일이 서로 다른 등록부 두 개도 이중등록부로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기록된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서로 달라도 같은 사람의 등록부라는 사실이 다른 증거로 인정되면 이중등록부로 보고 하나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5호는 존치할 등록부와 말소할 등록부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아도 증거로 이중등록부임이 인정되면 기록을 맞추는 정정 없이 바로 폐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두 등록부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 줄 사진·지문·학적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두 등록부의 기본증명서를 떼어 성·본, 부모 이름, 출생연월일 가운데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표로 적어 두십시오. 겹치는 중요사항이 많을수록 동일인 소명이 쉬워집니다.

폐쇄를 신청하기 전에 두 등록부의 이름과 생일을 먼저 똑같이 맞추는 정정을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어린 시절 친척 집에서 자라면서 다른 이름과 생년월일로 한 번 더 출생신고가 된 사실을 모르고 지냈습니다. 2025년 부모 상속 절차를 밟다가 자신 이름의 등록부 외에 이름과 생일이 다른 등록부가 하나 더 있고, 그 등록부의 부모도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F씨는 두 등록부가 기록이 달라 이중등록부로 인정받지 못할까 걱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중등록부 동일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기록 내용이 서로 같은지만 보지 않고, 같은 사람의 등록부인지를 증거로 판단합니다. 학설로는 기록이 똑같아야 한다는 형식적 판단설, 다른 성명·신분사항을 썼더라도 같은 사람이면 된다는 실질적 판단설, 성·본·부모 성명·출생연월일 같은 중요사항이 같으면 된다는 절충설이 있습니다. 실무 예규는 기록이 달라도 다른 증거로 동일인임이 인정되면 이중등록부로 보는 쪽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예규에서도 같습니다.

이중등록부 동일성 판단에 관한 세 견해
형식적 판단설
이중등록부로 보는 범위: 기록 내용이 서로 같은 경우만
실질적 판단설
이중등록부로 보는 범위: 다른 성명·신분사항이라도 같은 사람이면
절충설
이중등록부로 보는 범위: 성·본·부모 성명·출생연월일 등 중요사항이 같으면
예규 제425호
이중등록부로 보는 범위: 기록이 달라도 다른 증거로 동일인이 인정되면 폐쇄

출처 -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5호)

어떤 자료가 같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나요?

두 등록부의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주민등록 지문 기록, 학적부 사진, 병원 출생기록, 부모와 형제의 진술 가운데 여러 개가 맞물릴수록 인정되기 쉽습니다. 부모 성명과 성·본이 같고 출생연월일만 조금 다르다면 그 차이가 생긴 경위를 함께 설명합니다.

어느 등록부를 남기고 어떤 절차로 폐쇄하나요?

적법한 등록부를 남기고 착오된 등록부를 폐쇄하며, 당사자가 마음대로 고를 수 없습니다. 신분관계에 영향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폐쇄 정정을 신청하고,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정정신청을 합니다.

두 등록부의 부모가 서로 다르거나 폐쇄로 상속관계가 바뀌는 경우에는 허가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6. 13.자 2024스536 결정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확정판결로만 정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중등록부 판단 기준을 따질 때는 이 경계도 함께 봅니다.

이중등록부 동일성 판단 대응 순서

  • 기록 비교표 작성 - 두 등록부의 성·본, 부모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를 나란히 적습니다. 같은 항목과 다른 항목이 한눈에 보여야 합니다.
  • 동일인 자료 수집 - 지문 기록, 학적부 사진, 출생기록, 가족 진술을 모읍니다. 서로 다른 출처의 자료가 맞물릴수록 좋습니다.
  • 남길 등록부 판단 - 어느 쪽이 적법하게 먼저 작성된 기록인지 확인합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고를 수 없습니다.
  • 폐쇄 정정허가 신청 - 착오된 등록부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기록을 먼저 맞추는 정정은 필요 없습니다.
  • 정정신청 -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이후 상속 등 진행 중인 절차에 새 증명서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등록부의 부모가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거나 한쪽 등록부로 혼인·상속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중등록부 정리와 그에 따른 상속 절차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록부가 두 개인 것을 알게 된 분들은 이름과 생일이 다르면 서로 다른 사람으로 취급될까 걱정합니다. 실무 예규는 기록이 달라도 같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이중등록부로 보고 폐쇄를 허가합니다. 걱정해야 할 것은 기록의 차이보다 증거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두 등록부가 언제 어떤 신고로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출생신고를 누가 어느 관서에 했는지, 그 무렵 어디서 누구와 살았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두면 동일인 소명의 뼈대가 됩니다.

이 기록은 폐쇄 허가 심리에서 쓰이고, 상속 절차가 걸려 있으면 상속인 확정의 근거가 됩니다. 등록부가 두 개인 채로 상속등기를 하면 상속인 수가 틀어질 수 있으므로, 상속 협의 전에 등록부부터 하나로 정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중등록부 정리와 그에 따른 상속 절차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두 등록부의 기록 차이와 동일인 증거를 표로 정리해 폐쇄 허가 신청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두 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학적부나 지문 기록 같은 동일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이중등록부 해당 여부·남길 등록부·허가와 판결 중 필요한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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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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