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일본인 엄마 호적에 오른 혼외자를 한국인 아빠가 인지하면 한국 국적을 얻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인지만으로 자동으로 얻지는 않고, 아이가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민이었다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 신고를 해야 신고한 때 한국 국적을 얻습니다. 국적법 제3조가 이 절차를 정하고, 취득 뒤에는 1년 안에 일본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인지신고가 처리됐는지와 아이의 나이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는 아이가 민법상 미성년, 즉 19세가 되기 전에만 할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된 뒤에는 이 신고 대신 특별귀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이가 한국에 와서 살거나 한국어 시험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은 귀화가 아니라 신고 절차여서 거주나 소양 요건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국인 J씨와 일본인 K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오사카에서 함께 살다가 2024년 아들을 낳았고, 아이는 K씨의 일본 호적에 올랐습니다. 2026년 J씨가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아이를 한국인으로 키우고 싶어 인지신고를 준비했습니다. J씨는 인지만 하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한국인이 되는지, 일본 국적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지만 하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한국인이 되나요?
아닙니다. 인지는 민법상 출생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지만, 국적은 따로 정해진 신고를 해야 얻습니다. 한국인 부모에게 인지된 외국인 자녀는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 그 부모가 국민이었을 때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 국적을 취득합니다.
국적은 신고를 한 때에 취득합니다. 출생 때로 소급하지 않으므로, 신고 전의 기간에는 외국인으로 처리된 기록이 그대로 남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출생 당시 어머니가 국민이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얻습니다.
국적취득 신고는 어떻게 하고 등록부는 언제 생기나요?
법무부령이 정한 국적취득 신고서를 작성해 법무부장관에게 냅니다. 아이가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합니다. 신고서에는 인지된 사실과 출생 당시 아버지가 국민이었다는 사실을 보이는 가족관계등록 자료를 붙입니다.
- 1
인지
한국인 생부가 인지신고로 부자관계 확정
- 2
국적취득 신고
미성년 자녀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
- 3
수리·통보
신고한 때 국적 취득, 등록기준지에 통보
- 4
등록부 작성
시·읍·면의 장이 아이 등록부 작성
- 5
외국 국적 포기
취득일부터 1년 안에 포기
출처 - 국적법 제3조·제1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
법무부장관은 신고를 수리하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합니다.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아이의 등록부를 작성하므로 따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적법」의 이 절차는 아버지가 먼저 인지해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겨야 시작됩니다. 인지는 생부가 할 수 있고, 한국에서는 인지신고로 합니다.
국적을 얻은 뒤 일본 국적은 어떻게 하나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일본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인지로 국적을 얻은 자녀는 법이 열거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대상에 원칙적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기한을 놓쳐 한국 국적을 잃었더라도 그 뒤 1년 안에 일본 국적을 포기하면 신고만으로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합니다. 예전 법의 6개월 기준은 지금은 적용되지 않으니 1년 기준으로 일정을 잡으십시오.
아이가 이미 성년이 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19세가 지나 인지된 자녀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를 할 수 없고, 특별귀화를 신청합니다.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은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5년 거주, 영주 체류자격, 생계유지 요건 없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귀화는 허가 절차여서 품행 단정과 기본 소양 심사를 받고, 국민선서를 한 뒤 귀화증서를 받아야 국적을 취득합니다. 성년이 되기 직전이라면 신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인지와 국적취득 신고를 서둘러야 합니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대응 순서
- 인지 처리 확인 - 아버지의 인지신고가 수리돼 부자관계가 기록됐는지 봅니다. 인지가 없으면 국적취득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요건 점검 - 아이가 19세 미만인지, 출생 당시 아버지가 국민이었는지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특별귀화로 방향을 바꿉니다.
- 신고서 제출 -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 신고서를 냅니다.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신고합니다.
- 등록부 작성 확인 - 수리 후 등록기준지에 아이 등록부가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기본증명서로 국적취득 기록을 확인합니다.
- 일본 국적 포기 -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증명서를 냅니다. 놓치면 상실 후 1년 안에 포기하고 재취득 신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머니 쪽 나라의 국적 포기 절차가 까다롭거나 인지 자체를 다투는 사람이 있으면 양국 서류와 친자관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와 친생자관계 사건, 국적취득 관련 행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혼외자를 둔 아버지들은 인지신고만 하면 아이가 한국인이 된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와 국적취득은 서로 다른 절차이고, 국적취득 신고는 아이가 19세가 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인지를 미루다 성년이 지나 특별귀화 심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절차마다 날짜가 쌓입니다. 아이의 출생일, 인지신고 수리일, 국적취득 신고일, 등록부 작성일, 일본 국적 포기 신청일이 서류로 남아야 합니다.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이었다는 점도 그 무렵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 기록으로 보여야 합니다.
이 기록은 국적취득 신고의 요건 심사에 바로 쓰이고, 인지의 효력이 다투어져 친생자관계 소송으로 번지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일본 국적 포기 기한을 넘겨 국적상실 처리가 된 뒤 재취득을 신청할 때도 날짜 기록이 기한 계산의 기준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와 친생자관계, 국적취득을 둘러싼 가사·행정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인지의 효력과 아이의 나이를 먼저 확인한 뒤 국적취득 신고와 외국 국적 포기 일정을 함께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의 외국 출생증명서·일본 호적 기록·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인지신고 수리 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인지의 효력·국적취득 신고 요건·일본 국적 포기 일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국적법 제3조 제1항
- 민법 제4조
- 민법 제860조
- 국적법 제3조 제2항
-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국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2항
- 민법 제855조 제1항
- 국적법 제10조 제1항
- 국적법 제11조 제1항
-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
- 국적법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
- 국적법 제19조
- 국적법 제10조 제3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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