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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남편 혼자 운영하는 1인 회사의 재산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회사 이름으로 된 건물이나 예금을 곧바로 남편 재산으로 보아 나눌 수는 없고, 남편이 가진 회사 주식의 가치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1인 회사라도 회사 재산을 종합 평가한 뒤에야 주주 개인의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사의 최근 재무제표와 남편 명의 주식 수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회사 주식 가치 평가에 시간이 걸리므로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 명의 부동산을 하나하나 찾아 목록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분할 대상은 회사 재산 자체가 아니라 남편이 가진 주식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남편은 2016년 혼자 주식회사를 세워 모든 주식을 가지고 대표이사로 일해 왔습니다. 회사 명의로 공장 건물과 예금 약 15억 원이 있었지만 회사 대출도 적지 않았습니다. 2025년 이혼을 준비하던 E씨는 회사 건물과 예금을 남편 재산으로 보고 절반을 나눌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인 회사 재산을 남편 재산으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남편이 주식을 전부 가지고 혼자 경영하는 회사라도 회사는 남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체입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 4705, 4712 판결은 1인 회사라도 회사 소유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해 재산분할 대상에 넣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재산은 자산과 부채가 함께 섞여 있어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에야 주주 개인에게 돌아가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명의 공장이 10억 원이라도 회사 대출이 8억 원이면 주식 가치에 반영되는 것은 그 차이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나누게 되나요?

남편이 가진 회사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회사를 키웠다면 주식 가치에 그 협력이 들어 있으므로, 법원은 주식의 평가액을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해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재판상 이혼에도 재산분할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1인 회사가 재산분할에 반영되는 과정
  1. 1

    회사 재산 파악

    회사 명의 부동산·예금 등 자산 확인

  2. 2

    회사 부채 차감

    대출·미지급금 등 부채를 함께 평가

  3. 3

    주식 가치 산정

    종합 평가 결과로 주주 몫의 가치 산정

  4. 4

    분할 대상 포함

    주식 평가액을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

출처 - 대법원 2010므4699, 4705, 4712 판결;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아내가 회사 경리를 보거나 무급으로 일을 도왔다면 그 기록이 기여도 판단에 반영됩니다.

남편이 회사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했다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한쪽이 다른 한쪽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면, 다른 한쪽은 가정법원에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전이나 도중에 남편 명의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려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인 회사 재산분할 대응 순서

  • 주식 보유 확인 -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로 남편 명의 주식 수와 취득 시점을 확인합니다. 혼인 전 취득분인지가 분할 대상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재무제표 확보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확보합니다. 주식 가치 평가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기여 자료 정리 - 회사 업무를 도운 기간과 역할, 가계에서 회사로 들어간 돈을 정리합니다.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쓰입니다.
  • 보전처분 신청 - 주식 처분이나 회사 자산 유출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판결 후 집행할 재산을 남겨 둡니다.
  • 감정 신청 - 주식 가치에 다툼이 있으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합니다. 비상장주식은 평가 방법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사실상 개인 재산 보관 창구로만 쓰였거나 주식 일부가 가족 명의로 되어 있으면 법인등기부와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과 주식 관련 보전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1인 회사를 둔 배우자와 이혼하는 분들은 「회사 건물도 결국 남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 재산을 바로 나누지 않고 주식 가치를 따지므로, 회사 부채가 많으면 기대보다 분할 대상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시점 기록이 중요합니다. 주식을 취득한 날, 혼인일, 회사 증자일, 가계 돈이 회사로 들어간 날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혼인 중 협력으로 늘어난 가치가 드러납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회사 자산이 특수관계인에게 넘어가는 일이 잦으므로 그 무렵의 법인등기부와 부동산등기부를 발급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과 집행 모두에서 쓰입니다. 이혼 전후의 등기부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증거가 되고, 주식에 대한 가압류가 먼저 되어 있어야 판결 후 실제로 분할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과 주식 관련 보전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주식 보유 경위와 회사 재무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주식 가치 평가와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법인등기부와 주주명부·최근 재무제표·회사 업무를 도운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분할 대상 주식의 범위·주식 가치 평가 방법·보전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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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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