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남편이 사망한 뒤 임신중절을 한 아내는 남편 재산의 상속결격자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판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남편 사망 뒤 상속의 동순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하면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92다2127 판결이고, 태아는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자기낙태죄가 효력을 잃은 뒤 이 판례가 그대로 유지될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지금은 시부모 요구에 바로 응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시부모가 아파트 명의 이전이나 상속포기 각서를 요구하면 서명하지 마십시오. 결격 여부는 다툼이 있는 문제이고, 한 번 넘긴 권리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시부모의 주장만으로 상속에서 이미 빠졌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격 여부가 다투어지면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의 남편은 2025년 12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당시 R씨는 임신 10주였습니다. 남편 명의 재산은 아파트와 보험금 외 예금 등 4억원 정도였고, 두 사람 사이에 다른 자녀는 없었습니다. R씨는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2026년 1월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뒤 시부모가 태아를 낙태했으니 며느리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며 아파트를 넘기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태아도 상속인으로 보나요?
봅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남편이 사망할 당시 임신 중이던 태아는 살아서 태어나면 남편의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아내는 태아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태아는 아내에게 상속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태아를 낙태하면 상속결격이 되나요?
대법원 판례는 결격이라고 봅니다. 고의로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면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은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결격이 되려면 살해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1990년 개정 전 민법 사안이지만,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004조 제1호도 같은 문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안은 이 판결에 따라 결격자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
낙태죄가 효력을 잃은 지금도 그대로인가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은 형법의 자기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고 2020. 12. 31.까지 개정하도록 했으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1. 1. 1.부터 그 조항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형사처벌이 없어진 행위를 민법상 「고의로 살해」로 계속 볼 수 있는지는 아직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1992. 5. 22.
대법원 92다2127, 태아 낙태는 결격
2019. 4. 11.
헌재 2017헌바127, 자기낙태죄 헌법불합치
2021. 1. 1.
자기낙태죄 조항 효력 상실
현재
민법 결격 판례 유지 여부 다툼
민법의 결격 규정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적용되므로 92다2127 판결의 결론이 유지된다고 보는 견해와,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의 결정권을 인정한 이상 초기 중절까지 결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모두 가능합니다. 이 사례처럼 임신 10주의 중절이라면 후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격이 인정되면 남편 재산은 누가 받나요?
아내가 결격되면 남편에게 다른 자녀가 없으므로 2순위인 시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결격은 판결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생기므로, 시부모는 아내 명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결격 다툼 대응 순서
- 의료 기록 확보 - 임신 주수와 수술 일자, 수술 사유를 보여 주는 진료 기록을 확보합니다. 초기 중절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 서명 보류 - 시부모의 상속포기 각서나 명의 이전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 상속재산 현황 파악 - 아파트 등기, 예금, 보험금의 수익자를 확인합니다. 보험금은 수익자 지정에 따라 상속재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법적 쟁점 정리 - 92다2127 판결과 2017헌바127 결정 이후 사정을 비교해 결격 부정 논리를 준비합니다.
- 소송 대응 - 시부모가 상속회복이나 등기말소 소송을 내면 결격 사유 부존재를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절이 임신 후기에 이루어졌거나 모자보건법상 허용 사유가 있었다면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결격을 둘러싼 상속회복·등기말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남편을 잃고 중절을 선택한 아내들은 「형사처벌이 없어졌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시댁 말만 듣고 모든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두 쪽 다 이릅니다. 민법상 결격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판단되고, 대법원 판례가 아직 바뀌지 않았으므로 다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기록의 날짜가 결정적입니다. 남편 사망일, 임신 확인일, 수술 일자와 당시 임신 주수, 수술을 결정한 사유가 모두 문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임신 초기인지 후기인지에 따라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원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이 기록은 시부모가 상속회복이나 등기말소 소송을 낼 때 결격 사유가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보험금 수익자와 상속재산을 구분하는 자료와 함께 쓰여 다툼의 범위를 좁힙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결격을 둘러싼 상속회복·등기말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결격 사유의 사실관계와 판례 변화를 함께 정리해 결격 부정 논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남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수술 관련 진료 기록·아파트 등기부등본·보험증권을 준비해 주시면, 낙태의 상속결격 해당 여부, 판례 변경 가능성, 보험금과 상속재산 구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 민법 제1004조 제1호
- 민법 제1000조 제3항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 민법 제999조 제2항
- 민법 제1004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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