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가를 팔고 나서 인지된 남편의 아들이 상속분을 달라고 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뒤늦게 인지된 남편의 아들도 공동상속인이므로 이미 판 상가에 대해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4조는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분할하거나 처분한 경우 인지된 자녀가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과 상가를 판 금액을 확인해 두십시오.
인지된 자녀의 가액지급청구는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청구를 받은 쪽이라면 이 두 날짜가 지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미 판 상가의 매매를 되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인지된 아들은 상가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고, 돈으로 정산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남편은 2023년 봄 세상을 떠났고, E씨와 딸은 남편 명의 상가를 나누어 가졌다가 2024년 말 14억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가을 남편의 혼외 아들이 검사를 상대로 낸 인지청구 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 아들이 상가 매각대금 중 자기 몫을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오자, E씨는 매매를 되돌려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망 뒤 인지된 자녀도 상속인이 되나요?
됩니다. 인지는 그 자녀의 출생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 남편이 사망한 뒤 인지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아들은 처음부터 직계비속으로서 공동상속인이었던 것이 됩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자녀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다만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상가를 산 매수인의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정산은 상속인들 사이의 문제로 남습니다.
이미 판 상가는 돌려줘야 하나요, 돈으로 정산하나요?
돈으로 정산합니다. 상속개시 후 인지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분할을 청구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이나 처분을 했다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만 있습니다. 매매 무효나 등기 말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은 이 가액지급청구권이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라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인지판결 확정으로 상속인이 된 경우 그 확정일에 침해를 안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인지 전에 분할·처분된 재산에서 생긴 월세 같은 과실은 가액 산정에 넣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인지된 아들의 몫은 얼마로 계산하나요?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하면 배우자는 자녀 몫에 5할을 더해 받으므로, 아내 1.5, 딸 1, 아들 1의 비율입니다. 상가 가액이 14억원이라면 아내 6억원, 딸 4억원, 아들 4억원이 법정상속분이고, 아들은 이미 나눈 두 사람에게 합계 4억원 상당을 청구하게 됩니다.
| 아내 | 6억원 |
|---|---|
| 딸 | 4억원 |
| 인지된 아들 | 4억원 |
단순 예시 계산(공제 항목 반영 전)
가액은 매각대금이 아니라 재판에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세로 낸 금액이나 상가에 딸린 채무는 공제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납부 영수증과 대출 상환 내역을 챙겨 둡니다.
인지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달라지나요?
인지 소송을 알고 처분했다고 해서 매매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같이 가액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상대방은 처분 시점과 경위를 들어 가액 산정 시점이나 지연손해금을 다툴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와 대금 사용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인지된 자녀 상속분 청구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인지판결 확정일과 상가 처분일을 확인합니다. 3년·10년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가립니다.
- 상속인과 비율 확정 -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고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배우자는 5할을 더합니다.
- 상속재산 가액 자료 정리 - 매매계약서, 감정 자료, 상속세 신고서를 모읍니다. 가액과 공제 항목을 다투는 자료입니다.
- 공제 항목 주장 - 납부한 상속세, 상가에 딸린 채무, 장례비를 정리합니다. 청구액을 줄이는 사유입니다.
- 협의 또는 심판 대응 -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 심판 절차로 갑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이 생전에 아들에게 따로 준 재산이 있거나 딸이 특별히 부양한 사정이 있으면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회복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남편 사망
상속개시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
검사 상대 인지청구의 소
인지판결 확정
제척기간 3년 시작
확정일부터 3년
가액지급청구 마감
출처 - 민법 제864조, 제999조 제2항, 제1014조
실무상 착안점
혼외 자녀가 나타나면 상속인들은 「이미 끝난 상속」이라고 생각하고, 청구하는 쪽은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법은 그 중간을 택합니다. 처분은 유효하게 두고, 인지된 자녀의 몫만 돈으로 정산합니다.
이 정산에서 결론을 바꾸는 것은 날짜입니다.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고, 처분일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날, 판결 확정일, 매매 잔금일을 모두 문서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금액을 정하는 재판에서는 감정 결과와 공제 항목이 싸움의 중심입니다. 상속세 납부서, 상가 대출 상환 내역, 장례비 영수증이 공제의 근거가 되고, 이 자료가 없으면 매각대금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될 위험이 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된 자녀의 상속분 가액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인지판결 확정일과 처분일로 제척기간을 먼저 검토한 뒤 가액 산정과 공제 항목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 인지판결문, 상가 매매계약서와 상속세 신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제척기간 경과 여부·청구액 계산·공제할 수 있는 항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014조
- 민법 제999조 제2항
- 민법 제860조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 2764 판결
- 민법 제1009조 제2항
- 민법 제1009조 제1항
- 민법 제1015조
- 민법 제864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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