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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 뒤 인지된 아이가 있으면 시어머니와 나눈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인지된 아이와 배우자가 최종 상속인이 되고, 후순위인 시어머니는 이미 받은 상속권을 소급해 잃습니다. 대법원은 사후 인지로 선순위 자녀가 나타나면 직계존속은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인지 판결 확정일과 시어머니가 받은 재산 목록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내야 합니다. 인지된 자녀가 다른 상속인에게 돌려받는 청구는 상속회복청구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이미 상속재산을 나눴다고 해서 배우자가 받은 몫까지 모두 다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남편은 2025년 3월 갑자기 사망했고, 당시 자녀가 없어 B씨와 시어머니가 주택 5억 원과 예금 1억 5,000만 원을 공동상속해 나눴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교제하던 여성이 2025년 8월 아이를 낳았고, 아이 쪽이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내 2026년 6월 남편의 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B씨는 이미 끝난 상속이 어떻게 되는지, 최종 상속인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이 죽은 뒤 태어나 인지된 아이도 상속인인가요?

상속인입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므로, 남편이 사망할 때 뱃속에 있던 아이도 살아서 태어나면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혼인 외의 자녀는 인지를 받아야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기는데, 인지는 출생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종 상속인은 배우자 B씨와 인지된 아이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존속인 시어머니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받은 몫은 어떻게 되나요?

시어머니는 상속권을 소급해 잃습니다.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12 판결은 혼인 외의 자녀가 아버지 사망 후 인지되면, 그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인지된 자녀의 출현으로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해 잃고, 인지의 소급효 제한으로 보호되는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재산 6억 5,000만 원 인지 전후 몫
상속재산 6억 5,000만 원 인지 전후 몫
배우자(인지 전)39,000만원
시어머니(인지 전)26,000만원
배우자(인지 후)39,000만원
인지된 자녀(인지 후)26,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따라서 아이는 시어머니가 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시어머니가 받은 몫은 상속재산 6억 5,000만 원의 5분의 2인 2억 6,000만 원이고, 이것이 아이의 몫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인지의 소급효와 그 제한을 같은 문언으로 둡니다.

배우자가 받은 몫도 돌려줘야 하나요?

사례에서는 돌려줄 몫이 없습니다.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도,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할 때도 상대방 상속분에 5할을 더하므로 B씨의 몫은 두 경우 모두 5분의 3입니다. B씨가 3억 9,000만 원을 받았다면 이미 자기 몫을 받은 것입니다.

배우자가 자기 몫보다 많이 받았거나 이미 팔았다면, 인지 전의 분할·처분 효력은 그대로 두고 아이가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83796 판결은 이런 가액청구가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을 대신하는 권리라고 보았고, 인지 전에 분할받은 재산에서 생긴 월세 같은 과실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지된 자녀 상속 대응 순서

  • 인지 판결 확인 - 인지 판결 확정일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를 확인합니다. 이날부터 아이가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합니다.
  • 상속분 다시 계산 - 배우자와 직계비속 조합으로 법정상속분을 다시 계산합니다. 배우자 몫이 달라지는지 먼저 봅니다.
  • 후순위 상속인 몫 정리 - 시어머니처럼 상속권을 잃은 사람이 받은 재산 목록을 만듭니다. 상속회복 대상입니다.
  • 처분된 재산 확인 - 이미 팔렸거나 담보가 잡힌 재산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가액청구로 바뀔 수 있습니다.
  • 협의 또는 소송 - 반환 협의가 안 되면 상속회복청구나 가액청구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어머니가 받은 재산을 이미 제3자에게 팔았거나 배우자와 시어머니의 분할 비율이 법정상속분과 달랐다면 분할협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와 상속회복청구가 얽힌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남편이 떠난 뒤 시어머니와 재산을 나눈 배우자는 「이미 끝난 상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후에 인지된 자녀가 나타나면 시어머니의 상속권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고, 배우자의 몫은 경우에 따라 그대로 유지되기도 합니다. 누가 무엇을 돌려줘야 하는지는 상속분을 다시 계산해 봐야 나옵니다.

기록할 것은 분할 당시의 내역입니다. 분할협의서, 누가 어떤 재산을 받았는지, 받은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힌 날짜, 그 재산에서 받은 월세 같은 수익을 정리해야 합니다. 인지 판결 확정일과 송달일도 함께 적어 둡니다.

이 기록으로 상속회복 대상과 가액청구 금액이 정해집니다. 인지 전에 받은 월세는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으므로 수익 발생 시점을 구분해 두어야 하고, 시어머니가 재산을 판 경우 매매일과 대금이 가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후 인지된 자녀가 관련된 상속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인지 전후의 상속분을 먼저 다시 계산한 뒤 상속회복청구와 가액청구 가운데 맞는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인지 판결문·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최종 상속인 확정·시어머니 몫의 반환 범위·배우자 몫의 변동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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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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