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가이드 목록

상속재산분할

아버지 사망 뒤 인지판결을 받았는데 상속분 가액청구에 기간 제한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안에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분 가액지급청구를 해야 하고, 상속재산을 나눈 지 10년이 지났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청구를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보아 3년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헌법재판소는 10년 기간 적용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인지판결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정일부터 날짜를 세어 두십시오.

기한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안에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분 가액지급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눈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는 2024. 6. 27.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더 이상 따지지 않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재산을 나누고 팔았더라도 그 분할이나 매매를 되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돈으로 자기 몫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혼인 외 자녀로 태어났고, 생부 B씨는 2012년 사망했습니다. B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2013년 상속재산을 모두 나누고 일부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A씨는 2024년 생부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냈고, 2025. 6. 인지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이 끝난 지 10년이 넘었으니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했고, A씨는 지금이라도 자기 몫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지 후 상속분 가액청구에도 제척기간이 있나요?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뒤 인지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구하는 권리는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한 종류여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인지판결 확정 뒤 서둘러 청구해야 합니다.

가액지급청구 기간 비교
안 날부터 3년
2024. 6. 27. 전: 적용(인지판결 확정일)
2024. 6. 27. 이후: 적용(인지판결 확정일)
침해행위일부터 10년
2024. 6. 27. 전: 적용
2024. 6. 27. 이후: 적용 안 됨

출처 - 민법 제999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21헌마1588 결정

대법원은 이 3년 기간의 출발점인 「침해를 안 날」을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라는 사실과 상속에서 빠진 사실을 안 때로 보고, 혼인 외 자녀가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됐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을 안 날로 봅니다. 사례에서는 2025. 6. 인지판결 확정일부터 3년이 기준입니다.

상속재산을 나눈 지 10년이 지났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이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이 10년 부분 중 인지된 자의 가액지급청구(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10년 뒤에 인지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청구권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재산권과 재판청구권 침해라는 이유입니다.

사례의 기간 계산
  1. 2012년

    생부 사망

  2. 2013년

    다른 상속인들 분할·매각

  3. 2023년

    분할일부터 10년 경과(위헌결정으로 이 제한 미적용)

  4. 2025. 6.

    인지판결 확정, 3년 기간 시작

  5. 2028. 6.

    가액지급청구 기간 만료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조문에는 10년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지만, 인지된 자의 가액지급청구에는 이 10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인지판결 확정일부터 3년 기간만 지키면 됩니다. 원안 상담 당시에는 10년 기간도 함께 적용됐으므로 이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인지청구의 소 자체에도 기간이 있나요?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내야 합니다. 생부가 누구인지, 그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이 기간의 출발점이므로, 그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인지는 출생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지만, 이미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상속인들이 해 둔 분할과 매매는 그대로 두고, 인지된 자는 가액지급청구로 자기 몫을 받게 됩니다.

인지 후 상속분 가액청구 대응 순서

  • 인지판결 확정일 확인 -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3년 기간의 시작일을 확정합니다.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상속재산 파악 - 생부 사망 당시 부동산·예금·주식을 조회하고 분할·매각 내역을 확인합니다. 가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상속인 확정 - 배우자와 다른 자녀 등 공동상속인 전원을 확인합니다. 각자에게 받은 재산 비율만큼 청구합니다.
  • 가액 산정 -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로 계산하고, 상속세는 공제하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소 제기 - 정확한 가액을 모르면 일부 금액으로 먼저 청구하고 감정 뒤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밝혀 둡니다. 확장 부분의 기간 준수가 인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헌결정 전에 이미 10년 도과로 각하 판결이 확정됐거나 다른 상속인과 포기 합의를 한 적이 있으면 판결문과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 후 상속분 가액지급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뒤늦게 인지된 자녀에게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은 10년 전에 끝났다」고 말하고, 당사자도 그 말을 믿고 포기하곤 합니다. 실제로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인지된 자의 가액청구에는 10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인지판결 확정일부터 3년만 지키면 됩니다. 기간을 따지는 기준점이 상속 개시가 아니라 판결 확정일이라는 점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몫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할 날짜는 셋입니다. 생부의 사망을 안 날, 인지청구의 소를 낸 날, 인지판결 확정일입니다. 앞의 날짜는 인지청구 2년 기간을, 마지막 날짜는 가액청구 3년 기간을 정합니다. 생부 사망 당시 재산과 그 뒤 분할·매각 내역도 등기부와 금융거래 조회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가액지급청구 소송에서 제척기간 준수를 입증하고, 가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소장을 낼 때 일부 금액만 먼저 청구하더라도 감정 뒤 확장하겠다는 뜻을 밝혀 두면 확장 부분도 기간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첫 소장의 문구가 최종 청구 금액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 후 상속분 가액지급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인지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먼저 확정하고 생부 사망 당시 재산과 처분 내역을 추적해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인지판결문과 확정증명원·생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재산 등기부와 처분 내역·다른 상속인과 주고받은 연락을 준비해 주시면, 제척기간 준수 여부·청구 상대방별 가액·일부청구와 확장 방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