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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이름을 여섯 글자로 지으면 출생신고가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성을 뺀 이름이 다섯 글자를 넘으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고, 외국인 부모 나라 신분등록부의 이름을 쓰는 경우 등만 예외입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가 이 기준과 예외를 정합니다. 지금은 성을 뺀 이름 글자 수부터 세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출생신고서를 내기 전에 성을 뺀 이름 글자가 다섯 자를 넘는지 세어 보십시오.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이라면 그 나라 신분등록부에 올린 이름 기록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성은 글자 수에 넣지 않습니다. 두 글자 성이라도 이름 다섯 글자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 부부는 2026년 9월 태어난 딸에게 순우리말로 된 여섯 글자 이름을 지어 주려 했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화면에서 이름을 입력하다가 다섯 글자를 넘으면 수리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보았습니다. 남편이 외국 국적자여서 남편 나라에는 긴 이름이 흔했기에, M씨는 이름 글자 수 제한에 예외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이 이름은 몇 글자까지 지을 수 있나요?

성을 뺀 이름은 다섯 글자까지 쓸 수 있고, 다섯 글자를 넘는 이름을 적은 출생신고는 수리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는 이름이 그 사람을 특정하는 공적인 호칭이어서 난해하거나 쓰기에 현저히 불편한 이름은 쓸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 자체는 자녀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쓰도록 정하고, 구체적인 등록 기준은 예규에 맡겨져 있습니다.

다섯 글자를 넘어도 되는 경우는?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중의 자녀를 아버지 나라 신분등록부에 올린 이름으로 신고하는 경우,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의 자녀를 어머니 나라 신분등록부에 올린 이름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섯 글자를 넘어도 됩니다.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이나 귀화·국적취득·국적회복 때 외국에서 쓰던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같습니다.

이름 5자 초과가 허용되는 경우(2026. 9. 30. 기준)
외국인 부·한국인 모
허용되는 이름: 부의 나라 신분등록부 이름
한국인 부·외국인 모
허용되는 이름: 모의 나라 신분등록부 이름
이미 등록된 이름
허용되는 이름: 등록부의 기존 이름
귀화·국적취득·국적회복
허용되는 이름: 외국에서 쓰던 이름

출처 -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 나목

어머니 나라 이름에 관한 예외는 2025. 6. 20. 개정 예규로 명시됐습니다. 개정 예규 부칙은 이 시행 전에 외국인 부모 나라 신분등록부의 긴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했던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되, 추후보완신고를 받아 그 이름을 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글자 수 말고 이름에 다른 제한은 없나요?

있습니다. 출생자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사람과 같은 이름을 적은 출생신고는 이름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리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나 삼촌과 같은 이름을 지어 주려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한자를 쓰려면 인명용 한자 범위 안에서 골라야 하고, 한글과 인명용 한자를 섞어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긴 이름으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등록된 이름을 바꾸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개명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명 때도 새 이름은 같은 글자 수 기준을 따르게 되므로, 예외 사유가 없다면 다섯 글자를 넘는 이름으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이름 글자 수 대응 순서

  • 글자 수 세기 - 성을 뺀 이름 글자가 다섯 자 이하인지 셉니다. 넘으면 이름을 줄이거나 예외를 확인합니다.
  • 예외 해당 확인 - 부모 중 외국인이 있는지, 그 나라 신분등록부에 올린 이름인지 확인합니다. 혼인 중 출생자여야 합니다.
  • 증빙 준비 - 외국 신분등록 서류와 번역문을 준비합니다. 이름 표기를 그대로 옮겼는지 봅니다.
  • 가족과 같은 이름인지 확인 -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에 같은 이름이 있는지 봅니다. 같으면 수리되지 않습니다.
  • 출생신고 - 출생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반려되면 이름을 고쳐 다시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국 국적 자녀의 이중 등록이나 외국 신분등록부 이름 표기가 한국 문자로 옮겨지는 방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양국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명 허가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요즘은 순우리말 긴 이름을 지으려는 부모가 늘었지만, 다섯 글자 제한은 법률이 아닌 대법원 예규에 있어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출생신고 창구나 온라인 화면에서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때는 이미 가족에게 이름을 알린 뒤라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출생신고 전에 이름 후보를 정하면서 글자 수와 가족 이름 중복 여부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중 외국인이 있다면 그 나라 신분등록부에 올린 이름이 예외의 근거가 되므로, 외국 서류의 발급일과 이름 표기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출생 관련 수당과 건강보험 등록이 함께 늦어집니다. 외국 이름을 둘러싼 예외 판단에서 반려됐다면 반려 사유가 적힌 서면을 받아 두어야 추후보완신고나 불복 절차에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명 허가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출생 경위와 외국 신분등록 서류를 먼저 확인한 뒤 신고 또는 허가 신청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생증명서, 외국 신분등록 서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글자 수 예외 해당 여부·가족 이름 중복·추후보완신고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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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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