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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혼했던 아내와 재결합했는데 예전 다툼을 이유로 다시 이혼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어렵습니다, 같은 배우자와 다시 혼인했다면 재판상 이혼에서는 재결합한 뒤의 사정만 이혼 사유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서울가정법원 2007르2139 판결은 전혼 생활 중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은 재결합 후의 이혼 청구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재결합한 뒤에 생긴 일만 날짜별로 따로 적어 보십시오.

기한

재결합 뒤 생긴 사정을 이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려면 그 사정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예전 혼인 때 다툰 증거를 다시 모으는 데 시간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다시 혼인한 뒤의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아내와 사소한 다툼이 쌓여 2021년 협의이혼을 했다가, 2024년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재결합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지내면서 예전 혼인 때 아내가 했던 말과 행동이 자꾸 떠올라 괴롭고, M씨는 그때의 일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이혼을 청구하고 싶어 합니다. 재결합 뒤에는 큰 다툼이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결합 전 혼인 때의 일을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8. 4. 18. 선고 2007르2139 판결은 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한 경우 재결합한 이후의 사정만 이혼 사유로 고려할 수 있고, 전혼 생활 중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은 재결합 후의 이혼 청구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재결합 부부의 이혼 사유 판단 기준 시점
  1. 전혼 기간

    이 기간의 다툼은 이혼 사유로 고려하지 않음

  2. 첫 이혼

    전혼 관계 종료

  3. 재결합 혼인신고

    이혼 사유 판단의 출발점

  4. 재결합 뒤

    새로 생긴 사정만 이혼 사유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08. 4. 18. 선고 2007르2139 판결, 민법 제840조

다시 혼인했다는 것은 예전 일을 알고도 새 혼인을 선택했다는 뜻이므로, 새 혼인은 새 출발로 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 확정된 항소심 판결이지만, 같은 쟁점을 다룬 대법원 판결을 찾지 못해 실무에서 기준으로 참고됩니다.

재결합 뒤 어떤 사정이 있어야 이혼할 수 있나요?

재결합한 뒤에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새로 생겨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사례처럼 재결합 뒤 큰 다툼이 없고 예전 기억 때문에 괴로운 정도라면, 재결합 뒤의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전 일이 재결합 뒤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져 대화가 끊기고 별거에 이르렀다면, 그 재결합 뒤의 경과가 중대한 사유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이혼을 원하는 쪽에 파탄 책임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재판상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종전 판례를 유지하면서, 상대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나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 서울가정법원 판결의 사안에서도 원고가 재결합 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예전 일을 이유로 먼저 집을 나가거나 대화를 끊으면 오히려 청구하는 쪽이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 말고 이혼할 방법은 없나요?

부부가 합의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협의로 이혼할 수 있고,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한 뒤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이 지나면 확인을 받아 신고합니다.

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재결합 부부 이혼 대응 순서

  • 재결합일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로 다시 혼인신고한 날을 확인합니다. 이 날 이후의 사정만 이혼 사유가 됩니다.
  • 재결합 후 사정 정리 - 다시 혼인한 뒤 생긴 다툼, 별거, 폭언을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예전 일은 배경 설명에 그칩니다.
  • 책임 소재 점검 - 파탄에 누가 더 책임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됩니다.
  • 협의 가능성 확인 - 배우자도 이혼을 원하는지 확인합니다. 합의되면 협의이혼이 가장 빠릅니다.
  • 기간 관리 - 중대한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결합 전 혼인 때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재결합 뒤 부정행위가 새로 드러났다면 이혼 경과와 증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결합 부부의 이혼 상담에서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 이혼 사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원은 다시 혼인신고를 한 날을 선으로 긋고, 그 뒤의 생활만 봅니다. 예전 일을 중심으로 소장을 쓰면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재결합한 날 이후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다시 혼인신고한 날, 재결합 뒤 다툼이 생긴 날과 내용, 별거를 시작한 날, 대화가 끊긴 기간이 문자와 일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예전 혼인 때의 기록은 재결합 뒤 갈등의 배경을 설명하는 보조 자료로만 씁니다.

이 기록은 재판상 이혼에서 재결합 뒤 혼인이 파탄되었는지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리는 증거가 됩니다. 청구하는 쪽에 파탄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청구가 기각되므로, 소송 전에 재결합 뒤 자신의 행동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재결합 전후로 사정을 나눠 재결합 뒤의 파탄 경위와 책임 소재를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재결합 뒤 다툼을 보여 주는 문자·별거 시점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등본·재결합 전 이혼 때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재결합 뒤 이혼 사유 해당 여부·유책배우자 문제·협의이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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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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