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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이혼했는데 재혼한 남편이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친부 동의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이혼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친부가 돈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친부 동의 없는 친양자 입양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2항 제2호는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은 경우에만 동의 없는 인용을 허용합니다. 지금은 이혼 협의서나 심판문에 양육비와 면접교섭이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혼할 때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어떻게 정했는지 협의서나 심판문을 확인하십시오.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친부가 돈을 보내지 않은 사정만으로 친부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친부와 반드시 연락해 직접 설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 절차에서 친부의 의견을 듣고 동의 없이도 인용할 수 있는 경우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Y씨는 2020년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아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었지만,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그 뒤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고 아이를 만나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Y씨는 2023년 재혼했고, 새 남편이 3년째 아이를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2026년 새 남편이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 하는데, 전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도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혼한 배우자도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와 어머니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친부 쪽과의 친족관계만 끝납니다.

다만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친부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 남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친부가 양육비를 안 줬으면 동의 없이 입양할 수 있나요?

양육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어렵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은 경우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을 인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은 친부를 심문해야 합니다.

양육비 미정 상태에서 친양자 입양으로 가는 순서
  1. 1

    양육비 심판

    친부의 양육비 의무를 구체화

  2. 2

    불이행 기간 누적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3. 3

    면접교섭 없음 확인

    교류 단절 기록

  4. 4

    친양자 입양 청구

    친부 심문 후 동의 없이 인용 가능

하급심은 이혼 당시 양육자만 정하고 양육비는 협의하지 않았으며, 그 뒤에도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양육비가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바뀐 적이 없는 사안에서, 친양자 입양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충족하더라도 입양이 적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친부가 이행해야 할 양육비가 정해진 적이 없으면 그 불이행을 친부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가정법원은 양육 상황과 입양 동기를 보고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친양자 대신 쓸 수 있는 방법은?

일반입양과 성·본 변경이 있습니다. 일반입양은 친부와의 관계를 유지한 채 새 남편과 부자관계를 더하는 것이어서 요건이 조금 다릅니다.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재혼 가정의 세 가지 선택지
친양자 입양
친부와의 관계: 종료
친부 동의 면제 사유: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면접교섭 불이행
일반입양
친부와의 관계: 유지
친부 동의 면제 사유: 3년 이상 부양의무 불이행
성·본 변경
친부와의 관계: 유지
친부 동의 면제 사유: 동의 요건 없음(법원 허가)

출처 - 민법 제781조 제6항, 제870조 제2항, 제908조의2, 제908조의3

아이가 새 가족과 성이 달라 겪는 불편이 주된 이유라면 성·본 변경 허가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재혼 가정 친양자 입양 대응 순서

  • 이혼 서류 확인 - 협의서·양육비부담조서·심판문에 양육비와 면접교섭이 정해졌는지 확인합니다. 동의 면제 요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양육비 구체화 - 양육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먼저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친부의 의무를 구체화합니다. 그 뒤 불이행 기간이 쌓여야 동의 면제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친부 의사 확인 - 친부에게 입양 동의 의사를 서면으로 묻습니다. 동의하면 절차가 간단해집니다.
  • 양육 기록 정리 - 재혼 배우자가 아이를 키워 온 기간과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복리 판단의 근거입니다.
  • 절차 선택 - 친양자 입양, 일반입양, 성·본 변경 가운데 아이의 나이와 친부 상황에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혼할 때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거나 친부가 아이를 학대·유기한 사정이 있다면 이혼 서류와 관련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양자 입양·양육비 청구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혼 가정에서는 「친부가 몇 년째 양육비도 안 주고 연락도 없으니 동의 없이 입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친부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혼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친부가 무엇을 이행하지 않았는지부터 다툼이 되어, 동의 면제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 서류가 먼저입니다. 협의서, 양육비부담조서, 심판문에 양육비 금액과 지급일이 적혀 있는지, 그 뒤 친부에게 양육비를 요구한 기록이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양육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양육비 심판을 받아 두는 것이 뒤의 입양 절차를 여는 방법입니다.

이 기록은 친양자 입양 심판에서 동의 면제 요건과 자녀 복리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기각될 경우 일반입양이나 성·본 변경 청구로 옮겨 갈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양육비 심판을 받아 두면 친부에 대한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의 근거도 함께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양자 입양과 양육비 청구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이혼 서류의 양육비 약정과 친부의 이행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친양자 입양, 일반입양, 성·본 변경 가운데 허가 가능성이 있는 절차를 골라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 협의서나 심판문·양육비부담조서·재혼 후 혼인관계증명서와 친부의 연락·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친부 동의 면제 요건·양육비 심판 선행 필요성·일반입양과 성·본 변경 대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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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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