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 뒤 재산분할 중 아파트값이 떨어지면 어느 시점 가격으로 나누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원칙은 이혼 시점 가격이지만, 이혼 뒤 아파트값이 크게 떨어져 손해를 한쪽에만 돌리는 것이 현저히 불공평하면 재산분할 심판의 심문종결 무렵 시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조정 뒤 아파트 시세가 2억 6,750만원에서 1억 9,000만원으로 떨어진 사건에서 떨어진 시세를 반영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지금은 이혼한 날과 그 무렵, 현재의 실거래가 자료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이혼 뒤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하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므로 조정 성립일이나 판결 확정일부터 날짜를 세어 두십시오.
시세가 오르내릴 때마다 감정을 새로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주장에 얽매이지 않고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 부부는 2024년 3월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조정이 성립했고, B씨는 그달 말 재산분할 심판을 따로 청구했습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는 2023년 2억원에 산 것으로, 조정 당시 시세는 2억 7천만원이었는데 심판이 이어지는 동안 주변 공급 물량이 늘면서 2025년 말 실거래가가 1억 9천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B씨는 조정 당시 시세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남편은 지금 시세로 계산해야 한다고 맞섭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 뒤 재산분할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나요?
원칙은 이혼한 시점입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대상과 액수를 정하고, 이혼소송에서 이혼 조정이 먼저 성립한 뒤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했다면 조정이 성립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2025. 8. 14. 자 2025스595 결정이 이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협의이혼의 재산분할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그래서 이혼을 먼저 마치고 재산분할만 나중에 다투는 방식도 가능하고, 이때도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는 이혼 시점에 있던 재산으로 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 조문은 결정 당시와 같습니다.
이혼 뒤 아파트값이 크게 떨어지면 지금 시세로 계산하나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금 시세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혼 뒤 재산분할 심판의 사실심 심문종결 때까지 부부가 함께 마련한 부동산에 외부적·후발적 사정이 생겼고, 그 이익이나 손해를 한쪽에만 돌리는 것이 공평한 청산이라는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맞지 않는다면 그 사정을 가액 산정에 참작합니다.
| 매수 당시(2021. 12.) | 19,360만원 |
|---|---|
| 조정 성립 무렵(2022. 9.) | 26,750만원 |
| 심문종결 무렵(2024. 11.) | 19,000만원 |
출처 - 대법원 2025. 8. 14. 자 2025스595 결정에 나온 금액
2025스595 사건의 아파트는 2억 6,750만원(조정 성립 무렵)에서 1억 9,000만원(심문종결 무렵 실거래가)으로 떨어졌습니다. 원심은 분할 대상과 기준 시점은 조정 성립일로 하면서도 아파트 가액만은 심문종결 무렵 시세로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이 정당하다며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하락 손해를 명의자 혼자 떠안게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이 기준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되, 그 뒤 변론종결 때까지 생긴 외부적·후발적 사정을 같은 요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5스595 결정은 이를 재판상 이혼 뒤 따로 청구한 재산분할에도 적용했습니다.
어떤 사정이 외부적·후발적 사정으로 인정되나요?
부부 어느 쪽의 행동과 관계없이 생긴 시세 변동처럼, 이혼 뒤 바깥에서 생긴 사정이어야 합니다. 명의자가 이혼 뒤 대출을 더 받거나 재산을 팔아 생긴 변동은 이 사정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 1
기준일 확정
변론종결일 또는 조정 성립일
- 2
그 뒤 가액 변동 확인
심문종결 때까지 시세 변화
- 3
변동 원인 구분
외부적·후발적 사정인지
- 4
공평성 판단
한쪽 귀속이 현저히 불공평한지
- 5
가액 결정
특별한 사정이면 변동 시세 참작
- 해당할 수 있는 사정 - 부동산 시장 전체의 급락이나 급등, 개발계획 취소처럼 당사자와 무관한 변동
- 해당하기 어려운 사정 - 이혼 뒤 명의자가 새로 대출을 받거나 임대한 경우, 명의자의 노력으로 가치가 오른 경우
- 판단 기준 - 그 이익이나 손해를 한쪽에만 돌리는 것이 공평한 청산과 현저히 어긋나는지
가격이 오른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시세 변동을 주장하는 쪽은 실거래가 자료와 감정 결과로 변동 폭과 원인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가액으로도 정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하고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주장에 얽매이지 않고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가사비송 절차에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이 준용됩니다. 재산분할 심판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해야 하고, 기간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입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시세 변동 대응 순서
- 기준일 확정 - 이혼 판결 확정일이나 조정 성립일을 확인합니다.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가 이 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2년 기한 계산 -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언제 끝나는지 적어 둡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시세 자료 수집 - 이혼 무렵과 현재의 실거래가, 공시가격, 감정평가서를 모읍니다. 변동 폭이 클수록 특별한 사정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 변동 원인 정리 - 시장 전체의 변동인지, 명의자의 처분이나 대출 때문인지 구분합니다. 외부적·후발적 사정이어야 참작됩니다.
- 심문 기일 대응 - 심문종결 전에 감정 신청 여부를 정하고 자료를 제출합니다. 심문종결 무렵 시세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에 대출이 얽혀 있거나 이혼 뒤 한쪽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대출 잔액과 처분 대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심판과 재산분할 보전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의 재산을 나누는 것이니 그날 시세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분할 대상을 정하는 기준일과 가액을 정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상은 조정 성립일로 정하면서 아파트 가액만은 심문종결 무렵 시세로 본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시점별 자료가 쌓여 있어야 합니다. 조정 성립일이나 판결 확정일의 시세, 청구일의 시세, 심문종결 직전의 실거래가가 각각 남아 있어야 변동 폭과 원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자료는 날짜별로 출력해 두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가액이 바뀌면 분할 비율이 같아도 실제로 주고받는 정산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시세 하락을 반영하지 않으면 명의자가 떨어진 집을 떠안고 높은 정산금을 내야 하고, 반대로 반영하면 상대방이 받을 금액이 줄어듭니다. 심문종결 전에 감정 신청과 자료 제출을 마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기준일과 가액 산정 시점을 먼저 나눠 정리한 뒤 실거래가와 감정 자료로 시세 변동의 원인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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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8. 14. 자 2025스595 결정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제3항
- 민법 제843조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
-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 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제4항·제5항
- 가사소송법 제34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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