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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재산과 빚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예금·대출·부동산·자동차·세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게 하고, 그 기한을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로 정합니다. 지금은 조회를 신청하고 결과가 모일 때까지 아버지 명의 재산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기한

재산 조회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끝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부동산, 은행, 보험회사, 세무서를 한 곳씩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여러 기관의 재산 정보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아버지는 2026년 7월 지방 출장 중 쓰러져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개인사업을 했는데 가족 누구도 아버지 명의 통장과 대출을 알지 못했고, 사업장 임대차 보증금이 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장례 뒤 은행 두 곳에서 연락이 왔지만 전체 재산과 빚이 얼마인지 몰라 상속포기를 해야 할지 판단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돌아가신 분 재산은 어디서 한 번에 조회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거래, 토지·건축물, 자동차, 국세·지방세, 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는 시청·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따로 신청합니다. 상속인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고,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도 이 조사권을 인정합니다.

사망 후 재산 조회 흐름
  1. 1

    사망신고

    주민센터·시군구청

  2. 2

    안심상속 신청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정부24

  3. 3

    기관별 결과 수령

    금융·부동산·자동차·세금

  4. 4

    조회 밖 재산 확인

    통장 거래내역·계약서·유품

  5. 5

    재산·채무 표 작성

    상속 방식 결정 자료

금융거래 조회 결과에는 예금, 대출, 보증채무,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내역이 포함됩니다. 결과는 각 금융협회와 기관이 문자나 누리집으로 따로 알려 주므로, 조회 신청 후 몇 주 동안 결과를 모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회만 하다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조회 결과를 기다리다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이 되어 빚까지 모두 떠안게 됩니다.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상속 승인·포기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주요 기한
  1. 사망·상속개시

    재산 조사 시작

  2. 안 날부터 3개월 안

    한정승인·포기 신고 또는 기간 연장 청구

  3. 3개월 경과

    단순승인 간주

  4.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상속세 신고기한

조회 도중에도 돌아가신 분 명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차량을 팔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조회가 끝날 때까지는 재산을 그대로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회로 안 나오는 재산이나 빚은 어떻게 찾나요?

개인 사이의 차용금, 사업장 임대차 보증금, 거래처 외상대금은 공공 조회에 나오지 않으므로 유품과 통장 거래내역으로 따로 찾아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계약서 파일철, 세무 신고 자료가 단서가 됩니다. 돌아가신 분이 다른 사람의 빚에 보증을 섰다면 보증채무도 상속되므로 보증서나 독촉장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빚 규모가 끝내 불분명하면 한정승인을 신고하면서 확인된 재산만 목록에 적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채무가 있어도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3개월이 지난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사망 후 재산 조회 대응 순서

  • 사망신고와 조회 신청 -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합니다. 따로 기관을 돌지 않아도 결과가 옵니다.
  • 조회 결과 정리 - 기관별로 온 결과를 적극재산과 채무로 나눠 표로 정리합니다. 한정승인 재산목록의 기초가 됩니다.
  • 공공 조회 밖 재산 찾기 - 통장 거래내역, 사업장 계약서, 유품 속 차용증을 확인합니다. 보증금이나 개인 채무가 여기서 나옵니다.
  • 기간 연장 판단 - 3개월 안에 판단이 어려우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연장을 청구합니다.
  • 방식 결정과 신고 - 재산과 빚을 비교해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정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도 함께 챙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돌아가신 분이 개인사업자였거나 보증을 선 흔적이 있으면 사업 장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조사와 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세 신고를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재산 조회를 장례 뒤 한참 지나서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회 결과가 기관별로 따로 도착하는 데 몇 주가 걸리고, 공공 조회에 나오지 않는 개인 채무는 더 늦게 드러납니다. 3개월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조회 신청일, 각 결과가 도착한 날, 채권자 연락이 처음 온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들이 기간 연장 청구와 특별한정승인에서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조회 결과 문서는 그대로 한정승인 재산목록과 상속세 신고의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채권자가 나중에 재산 은닉을 주장하며 단순승인 간주를 다툴 때도, 신고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재산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조사와 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세 신고를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공 조회 결과와 거래내역을 함께 정리해 재산과 채무를 먼저 확정한 뒤 신고 방식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본증명서(사망 기재)·가족관계증명서·안심상속 조회 결과·돌아가신 분 통장 거래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드러나지 않은 재산과 채무 확인 방법, 기간 연장 필요성, 상속 방식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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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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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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