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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성을 새아버지 성으로 바꾸면 가족관계증명서의 아버지도 바뀌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아이 성을 새아버지 성으로 바꿔도 가족관계증명서의 부(父) 칸에는 친아버지가 그대로 표시됩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의 성·본 변경은 성만 바꾸고, 새아버지를 아버지로 올리려면 제908조의2에 따른 친양자 입양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지금은 재혼 혼인신고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새아버지를 부(父)로 올리려는 목적이라면 성·본 변경이 아니라 친양자 입양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혼한 뒤 1년 이상 혼인이 이어졌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성을 바꿨다고 전 남편과의 부자 관계가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는 친아버지의 상속인 자리와 부양받을 권리를 그대로 가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3년 이혼하면서 일곱 살 아들의 친권자·양육자가 되었고, 2025년 재혼했습니다. 아들이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 학교에서 곤란해하자 2026년 봄 가정법원에서 성·본 변경 허가를 받아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보니 부(父) 칸에는 여전히 전 남편이 적혀 있었습니다. F씨는 새아버지가 아버지로 나오게 하려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을 바꾸면 가족관계증명서의 아버지도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성·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만 바꾸는 절차이고,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의 부(父) 칸에는 성이 달라진 뒤에도 친아버지가 표시됩니다.

성·본 변경 허가는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친아버지는 절차에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법원은 친아버지의 반대보다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새아버지를 아버지로 표시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친양자 입양 재판이 필요합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므로, 입양이 확정되면 가족관계증명서의 부(父) 칸에 새아버지가 표시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이 효력을 친양자 입양에만 인정합니다.

성·본 변경과 친양자 입양 비교
증명서 부(父) 표시
성·본 변경: 친아버지
친양자 입양: 새아버지
친아버지와 친족관계
성·본 변경: 유지
친양자 입양: 확정 시 종료
친아버지 동의
성·본 변경: 요건 아님
친양자 입양: 원칙적으로 필요
재혼 기간 요건
성·본 변경: 없음
친양자 입양: 1년 이상

출처 - 민법 제781조 제6항, 제908조의2, 제908조의3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혼자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봅니다.

  • 혼인 기간 - 재혼한 부부가 1년 이상 혼인 중이어야 합니다(부부 공동입양은 3년 이상)
  • 자녀 나이 -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 친생부모 동의 - 친아버지가 동의해야 합니다. 친권상실·소재불명 등으로 동의할 수 없으면 예외입니다
  • 자녀 승낙 -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본인이 승낙하고,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합니다

친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으면 입양이 안 되나요?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동의 없이도 입양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친아버지가 자기 책임으로 3년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았거나, 아이를 학대·유기하는 등 복리를 현저히 해쳤다면 가정법원은 동의 없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친아버지를 심문합니다.

친양자가 되면 친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친아버지와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끝납니다. 아이는 친아버지의 상속인이 아니게 되고, 친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근거도 사라집니다. 반면 재혼한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 어머니 쪽 친족과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아버지 성 변경 대응 순서

  • 목적 정리 - 성만 같게 할지, 새아버지를 법률상 아버지로 올릴지 정합니다. 목적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 혼인 기간 확인 - 재혼 혼인신고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요건을 채우기 전에는 친양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친아버지 사정 정리 - 양육비 지급 내역과 면접교섭 기록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동의 없이 입양을 구할 때 기초 자료가 됩니다.
  • 아이 의사 확인 - 13세 이상이면 아이가 직접 승낙해야 합니다. 나이가 어려도 법원은 아이의 의사를 듣습니다.
  • 입양 확정 후 신고 -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신고로 등록부에 반영됩니다. 성·본은 새아버지를 따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친아버지 쪽에 상속받을 재산이 있거나 친아버지가 입양에 강하게 반대하는 사정이 있으면 양육비 내역과 가족관계등록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혼 가정의 성·본 변경과 친양자 입양을 포함한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혼 가정에서는 아이 성만 바꾸면 새아버지가 법률상 아버지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본 변경은 이름표만 바꾸는 절차입니다. 친아버지와의 상속·부양 관계는 그대로 남고, 증명서의 부(父) 칸도 바뀌지 않습니다.

친양자 입양을 검토할 때는 날짜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재혼 혼인신고일, 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양육비를 보낸 날, 마지막 면접교섭 날짜가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3년 이상 양육비와 면접교섭이 끊겼다는 사정은 계좌 내역과 문자로 증명합니다.

이 기록은 입양 심판에서 친아버지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를 가르고, 입양이 확정된 뒤에는 친아버지 쪽 상속 문제와 연결됩니다. 친양자가 되면 친아버지의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친아버지에게 재산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혼 가정의 자녀 성·본 변경과 친양자 입양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이 원하는 결과가 성 변경인지 법률상 부자 관계인지 먼저 확인한 뒤 맞는 절차를 골라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상세)·재혼 혼인관계증명서·친아버지의 양육비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성·본 변경과 친양자 입양 중 맞는 절차·친아버지 동의가 필요한지·상속 관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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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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