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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딸이 남편과 전처의 자녀로 등록돼 있으면 제 재산을 딸이 상속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딸이 남편과 전처의 자녀로 등록돼 있는 동안에는 제 재산을 딸이 상속하기 어렵고 친정어머니가 상속인이 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모녀 관계를 확인받아 등록부를 정정하면 딸이 1순위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지금은 딸의 출생증명서와 산부인과 진료기록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기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딸에게 재산을 주려고 유언장부터 쓸 필요는 없습니다. 모녀 관계가 등록부에 바로잡히면 딸이 법정상속인 1순위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B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2024년 딸을 낳았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려다 B씨에게 이미 법률상 배우자 C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C씨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기자 B씨가 이를 숨기고 A씨와 다시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왔는데, 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B씨와 C씨의 자녀로 올라 있었습니다. A씨에게는 친정어머니와 오빠 2명이 있고, 시가 약 3억원인 아파트와 예금을 딸에게만 남기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록부에 다른 여자가 어머니로 올라 있으면 누가 제 재산을 상속하나요?

지금 상태로 두면 친정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속 실무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상속인을 확인하는데, 등록부상 딸의 어머니가 C씨로 되어 있으면 A씨에게는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2순위인 직계존속, 곧 친정어머니가 상속인이 되고, 3순위인 오빠들은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생모와 혼인 외의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는 인지나 출생신고가 없어도 출생으로 당연히 생긴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등록부 기재와 다르다는 것을 소송으로 확인받지 않으면 은행·등기소에서 딸을 상속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어떻게 하나요?

생모가 원고가 되어 등록부상 어머니 C씨와 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고, A씨와 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있다는 확인을 구합니다. 두 청구를 한 소송에서 함께 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출산 기록, 산부인과 진료기록, 유전자 검사 결과가 주된 증거가 됩니다.

등록부 정정 전후 생모 재산의 상속인
정정 전
상속인: 친정어머니(2순위)
오빠들: 상속 못 함
정정 후
상속인: 딸(1순위) 단독
오빠들: 상속 못 함

출처 - 민법 제1000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정정되면 딸의 모(母)란에 A씨가 기재되고, 딸은 A씨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A씨가 사망하면 딸이 단독으로 상속하고 친정어머니와 오빠들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정정 후 딸은 아버지와 C씨의 재산도 상속하나요?

아버지 B씨의 재산은 상속하고, C씨의 재산은 상속하지 못합니다. B씨는 딸의 친부이므로 딸은 B씨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입니다. 반면 C씨와는 혈연이 없고,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적모와 혼인 외 자녀 사이의 법정 친족관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딸이 C씨의 상속인이 될 근거가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는 유언으로 딸에게 재산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등록부를 정정하지 않은 채 딸에게 유증하면 친정어머니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 9. 20. 민법 개정으로 삭제돼 오빠들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생모의 상속관계 정리 순서

  • 서류 확보 - 딸의 출생증명서와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발급받습니다. 누가 출산했는지를 보여 주는 1차 자료입니다.
  • 유전자 검사 - A씨와 딸의 친자 관계를 검사합니다. 소송에서 감정 신청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소 제기 - C씨와 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가정법원에 냅니다. C씨가 행방불명이면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 등록부 정정 -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정정이 끝나야 딸이 상속인으로 확인됩니다.
  • 유언 병행 - 소송 중 사망 위험이 걱정되면 공정증서 유언을 함께 남깁니다. 친정어머니 유류분을 감안해 재산 배분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B씨와 혼인신고까지 되어 있어 중혼 상태라면 혼인 취소 여부와 배우자 상속권을 가족관계등록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과 상속인 확정이 걸린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모녀 관계 확인 절차
  1. 1

    출산 기록 확보

    출생증명서·진료기록

  2. 2

    소 제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3. 3

    판결 확정

    확정증명서 발급

  4. 4

    등록부 정정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이 「내가 낳았으니 당연히 내 딸이 상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리로는 생모와 자녀의 관계가 출산으로 생기지만, 상속 절차는 등록부를 보고 진행됩니다. 등록부를 그대로 두면 딸 대신 친정어머니 앞으로 상속등기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사실을 보여 주는 기록을 일찍 모아 두어야 합니다. 출생증명서, 입원·분만 기록, 산후조리원 영수증, 출산 무렵 주고받은 문자가 날짜별로 남아 있으면 소송에서 유전자 검사와 함께 모녀 관계를 쉽게 증명합니다.

확정판결은 등록부 정정의 근거가 되고, 정정된 등록부는 은행 예금 인출과 상속등기에서 딸을 상속인으로 증명하는 서류가 됩니다. 판결을 받고도 1개월 안에 정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동안 등록부는 옛 기재대로 남아 있으니 확정일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과 상속인 확정이 걸린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출산 기록과 유전자 검사로 모녀 관계를 먼저 증명하고 등록부 정정과 유언 설계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딸의 가족관계증명서·출생증명서·산부인과 진료기록·B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모녀 관계 확인 소송의 상대방과 증거·등록부 정정 절차·유언으로 재산을 남길 때의 유류분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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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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