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배우자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직후 곧바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배우자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먼저 치료를 위해 힘을 다했는지가 따져집니다. 대법원은 증상이 가볍거나 회복 가능한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치료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불치로 가족 전체의 고통이 끝없는 경우에만 이혼 사유로 인정합니다. 지금은 진단 뒤 치료 계획과 의사의 예후 설명을 기록해 두십시오.
진단을 받은 날, 처방과 입원 권고 내용, 의사가 설명한 예후를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이후 이혼을 다투게 되면 이 기록으로 치료 노력과 회복 가능성을 설명하게 됩니다.
진단 직후 서둘러 별거하거나 이혼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치료 경과를 지켜본 기록이 오히려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26년 봄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고, 그 뒤 몇 달 동안 불면과 감정 기복이 심해졌습니다. A씨는 결혼 7년 차인데 앞으로가 막막해 진단 두 달 만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꾸준히 치료하면 호전될 수 있다고 설명한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신질환 진단만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은 부부 한쪽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더라도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거나 회복이 가능하다면, 상대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치료에 힘을 다할 의무가 있고 그런 노력을 해 보지 않고 곧바로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정신질환을 독립된 이혼 사유로 두지 않습니다. 결국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치료 경과와 함께 판단받게 됩니다.
치료에 협력할 의무는 어디까지인가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 질환이 생긴 배우자에 대해서도 이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병원 진료를 함께 받게 하고, 필요하면 입원을 돕고, 생활비와 치료비를 분담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정당한 이유로 일시 별거하는 것은 서로 받아들여야 하므로, 치료 목적의 입원이나 별거는 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혼이 인정되나요?
불치에 가까운 질환으로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끝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고, 경제 사정에 비해 많은 치료비가 들며, 가족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같은 판결은 이런 경우 배우자에게 한없이 참고 살라고 강요할 수 없으므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진단
진단일·예후 설명 기록
치료 기간
진료 동행·비용 분담 기록
재발 반복
재발 시점·가족 피해 일지
불치 판단
의사 소견과 경과로 이혼 사유 검토
진단 직후에는 이 요건을 증명할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치료가 몇 년 이어졌는지, 재발이 반복됐는지, 가족에게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가 쌓여야 판단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가 원하면 협의이혼은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사유를 따지지 않고 부부의 합의로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이혼의 의미를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고, 성년후견이 개시된 사람이라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배우자 이혼 대응 순서
- 진단 기록 보관 - 진단일, 병명, 처방, 의사 설명을 기록합니다. 회복 가능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치료 협력 - 진료 동행, 입원 지원, 비용 분담 내역을 남깁니다. 협조 의무를 다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 경과 관찰 - 호전·재발 시점과 가족에게 생긴 사건을 일지로 적습니다. 불치 여부와 가족의 고통 정도를 보여 줍니다.
- 소송 능력 확인 - 배우자가 이혼 협의나 소송을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어렵다면 특별대리인이나 성년후견을 검토합니다.
- 이혼 방식 선택 - 합의가 가능하면 협의이혼, 어렵고 요건이 갖춰졌다면 재판상 이혼을 택합니다.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사항도 함께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질환 때문에 폭력이나 자해가 반복되거나 자녀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사건 기록과 보호 조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우자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으면 많은 분이 「이제 이혼 사유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진단보다 그 뒤를 봅니다. 치료로 나아질 수 있는 상태에서 바로 청구한 이혼은 기각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상대에게 협조 의무를 저버렸다는 주장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단 직후부터 날짜가 붙은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 동행 기록, 치료비 이체 내역, 의사와 나눈 예후 설명 메모, 재발 시점과 그때 생긴 일이 모두 자료가 됩니다. 몇 년 뒤 이혼을 다투게 되면 이 기록만으로 치료 노력과 경과를 설명해야 합니다.
기록은 이혼 여부를 가르는 데 그치지 않고, 재산분할에서 누가 치료비를 부담했는지, 이혼 뒤 부양 요소를 얼마나 반영할지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질환이 있는 배우자 쪽에서는 이 기록으로 회복 가능성과 성실한 치료를 보여 이혼 청구에 대응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우자의 질환이 얽힌 이혼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진단 이후의 치료 경과와 협조 내역을 먼저 정리한 뒤 이혼 가능성과 시점,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중 어느 쪽이 맞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우자의 진단서·치료 경과를 적은 기록·치료비 지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현재 이혼 청구의 가능성·치료 협력 의무의 범위·협의이혼 진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 민법 제826조 제1항
- 민법 제840조 제6호
-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 민법 제835조
- 민사소송법 제62조의2 제1항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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