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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할아버지와 연을 끊고 장례식에도 안 온 고모도 상속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이가 나빴거나 장례식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고모의 상속권이 없어지지 않아 할머니·다른 자녀들과 함께 상속합니다. 다만 고모가 할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면 공동상속인이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모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기한이 언제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할아버지의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은 고모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할머니가 「고모에게는 줄 수 없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고모를 빼려면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의 할아버지는 2026년 5월 세상을 떠나면서 시가 9억원의 주택을 남겼습니다. 고모는 20년 가까이 연락을 끊고 지냈고, 할아버지가 오랜 기간 투병할 때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며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고모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고, L씨는 법적으로 고모를 상속에서 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을 끊은 자녀도 부모 재산을 상속하나요?

상속합니다. 고모는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고, 연락을 끊었거나 장례식에 오지 않았다는 사정은 상속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상속결격은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을 위조하는 것처럼 법에 정해진 다섯 가지 행위를 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 비교
상속결격
사유: 살해·상해치사·유언 방해·위조 등
효력 발생: 법률상 당연
상속권 상실
사유: 부양의무 중대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
효력 발생: 가정법원 선고 확정

출처 - 민법 제1004조, 제1004조의2

할머니는 배우자로서, 아버지와 고모는 자녀로서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둘이면 할머니 1.5, 아버지 1, 고모 1의 비율이어서 9억원이라면 할머니 약 3억 8,571만원, 자녀 각 약 2억 5,714만원입니다.

부양하지 않은 고모의 상속권을 뺏을 수 있나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라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겼다면 유언집행자가, 유언이 없었다면 할머니나 아버지 같은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도 사유가 됩니다.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고모와 할아버지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을 종합해 인용하거나 기각합니다. 단순히 사이가 나빴다거나 연락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아버지가 부양이 필요한 상태였고 고모가 부양할 수 있었는데도 외면했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 제도는 언제 돌아가신 경우에 적용되나요?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 부칙은 개정 전에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사례처럼 2026년 5월에 돌아가셨다면 적용 대상입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고모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상속권을 잃습니다. 다만 선고 확정 전에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해치지 못하므로, 청구와 함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나 보존처분을 신청해 둡니다.

상실 선고를 받지 못하면 부양한 가족은 손해를 보나요?

부양한 가족은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공제로 차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를 오래 간호한 할머니나 아버지가 생전에 보상으로 증여를 받았다면, 개정 민법은 그 증여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모 상속권 상실 청구 대응 순서

  • 기한 계산 - 고모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확정하고 6개월 기한을 계산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유언 확인 - 할아버지가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실 의사를 남겼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유언집행자가 청구합니다.
  • 부양 외면 자료 수집 - 할아버지의 투병 기록, 병원비 부담자, 고모에게 연락한 문자와 전화 기록을 모읍니다. 중대한 위반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청구와 보존처분 -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보존처분을 신청합니다. 선고 전 처분을 막습니다.
  • 분할 협의 보류 - 선고 전에 고모를 포함한 분할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상속인 범위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모에게 부양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거나 할아버지와의 불화에 할아버지 쪽 사정이 컸다면 인용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권 상실 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 일정
  1. 할아버지 사망

    상속개시(2024. 4. 25. 이후면 적용)

  2. 고모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

    6개월 기간 시작

  3. 6개월 안

    가정법원에 상실 청구·보존처분 신청

  4. 선고 확정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상속권 상실

출처 -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제6항,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실무상 착안점

가족 사이에서는 「부모를 버린 자식은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이 당연하게 들립니다. 법은 오랫동안 그렇게 보지 않았고, 상속권 상실 제도가 생긴 지금도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만 상속인에서 빠집니다. 말이나 가족회의 결정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청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6개월 기한입니다. 고모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기간이 흐르므로 장례일, 상속인 조회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할아버지가 부양이 필요했던 시기의 기록입니다. 입원 기록, 병원비를 누가 냈는지, 고모에게 도움을 요청한 문자가 중대한 위반을 보여 줍니다.

선고가 나오기 전에 고모가 자기 지분을 처분하거나 채권자가 압류하면 선고의 효력이 그 제3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청구서와 함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처분금지를 신청해 두어야 선고가 실제 의미를 가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권 상실 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 기한과 부양의무 위반을 보여 주는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보존처분과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할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투병·간호 기록과 병원비 영수증, 고모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상속권 상실 사유 해당 여부·6개월 기한 계산·보존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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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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