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지적장애 조카의 계약 문제만 도와줄 특정후견이란 무엇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특정후견은 일상생활은 혼자 하지만 계약 같은 특정한 일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이나 사무에 한해 후견인을 붙여 주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4조의2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조카가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목록으로 적어 두십시오.
조카가 최근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한 계약서나 휴대전화 가입서가 있으면 날짜와 함께 모아 두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무를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특정후견을 받는다고 조카가 혼자 한 계약이 모두 취소 대상이 되거나 법적 자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조카는 지금처럼 스스로 생활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76세 I씨는 경도 지적장애가 있는 40대 조카를 20년 넘게 돌봐 왔습니다. 조카는 혼자 출퇴근하며 일상생활을 하지만, 2025년 말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월 20만원이 넘는 요금제와 고가 단말기 할부계약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2026년 조카가 전세계약을 새로 맺어야 하자, I씨는 계약 문제만 맡길 특정후견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정후견은 성년후견·한정후견과 무엇이 다른가요?
특정후견은 한 번 또는 일정 기간의 특정한 일만 돕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은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한정후견은 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데 비해,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네 가지 후견을 이렇게 나눕니다.
| 유형 | 대상 | 행위능력 제한 |
|---|---|---|
| 성년후견 | 능력 지속적 결여 | 원칙적 취소 가능 |
| 한정후견 | 능력 부족 | 법원이 정한 행위만 동의 |
| 특정후견 | 일시적·특정 후원 필요 | 제한 없음 |
- 성년후견
- 대상: 능력 지속적 결여
- 행위능력 제한: 원칙적 취소 가능
- 한정후견
- 대상: 능력 부족
- 행위능력 제한: 법원이 정한 행위만 동의
- 특정후견
- 대상: 일시적·특정 후원 필요
- 행위능력 제한: 제한 없음
출처 - 민법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2
가장 큰 차이는 행위능력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피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행위에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정후견에는 이런 제한 규정이 없어 조카는 여전히 혼자 계약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인은 조카를 위해 무엇을 하나요?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조카를 후원하거나 대리합니다. 법원은 필요한 처분으로 특정후견인을 선임하고, 필요하면 기간이나 범위를 정해 대리권을 줍니다. 예를 들어 「전세계약 체결」이나 「1년간 보험금 수령과 예금 관리」처럼 정해집니다.
법원은 특정후견인이 대리권을 쓸 때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이라면 이런 제한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후견인이 선임되면 그 권한 범위가 후견등기에 기록되므로, 조카와 거래하는 은행이나 임대인은 등기사항증명서로 특정후견인의 대리권을 확인합니다.
기간이 끝나거나 더 큰 보호가 필요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간이 끝나거나 맡은 사무를 마치면 특정후견인의 임무도 끝나고, 특정후견인은 1개월 안에 관리한 재산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시 도움이 필요하면 새로 특정후견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조카의 상태가 나빠져 포괄적인 보호가 필요해지면 한정후견이나 성년후견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함께 합니다.
특정후견 활용 대응 순서
- 도움이 필요한 일 정리 - 조카가 혼자 하기 어려운 계약·금융 업무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이 목록이 사무의 범위가 됩니다.
- 본인 의사 확인 - 조카에게 특정후견의 뜻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본인 의사에 반하면 특정후견을 할 수 없습니다.
- 후견인 후보 정하기 - 고령인 보호자가 계속 맡기 어렵다면 다른 가족이나 전문가를 후보로 정합니다.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심판 청구 - 조카 주소지 가정법원에 기간이나 사무 범위를 정해 청구합니다. 대리권이 필요하면 함께 구합니다.
- 기간 관리 - 심판에서 정한 기간의 끝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기간이 끝나면 계산을 하고, 필요하면 다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카가 이미 불리한 계약을 맺었거나 돌보는 분의 사후 대비까지 필요하다면 계약서와 가족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후견·성년후견 심판 청구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후견이라고 하면 본인의 권리를 모두 빼앗는 제도로 생각해 망설이는 가족이 많습니다. 특정후견은 조카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법원이 정한 일에만 후견인을 붙입니다. 혼자 생활하는 조카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선택지입니다.
다만 특정후견인의 권한은 심판에서 정한 기간과 범위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판 청구 전에 조카가 서명한 계약서와 그 날짜, 이해하지 못한 정황을 기록해 두어야 법원이 필요한 범위를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일도 따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특정후견은 조카가 이미 맺은 불리한 계약을 자동으로 취소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계약은 사기나 착오 같은 별도의 사유로 다퉈야 하고, 이때 계약 당시 조카의 이해 능력을 보여 주는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가 있는 가족을 위한 특정후견·성년후견 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본인이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를 먼저 특정한 뒤 가장 제한이 적은 후견 유형과 대리권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카의 진단서나 장애인증명서·최근 서명한 계약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특정후견과 다른 후견 유형 중 맞는 제도·도움이 필요한 사무의 범위·후견인 후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4조의2 제1항
- 민법 제14조의2 제3항
- 민법 제13조 제1항
- 민법 제959조의11 제1항
- 민법 제959조의11 제2항
- 민법 제959조의13
- 민법 제14조의3 제1항
- 민법 제10조 제1항
- 민법 제959조의9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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