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어머니 땅 매각 한 건만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 일에만 후견을 둘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특정한 사무에만 후원이 필요하다면 특정후견을 청구해 그 사무에 한정한 후견을 둘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제도로, 가정법원이 기간이나 사무 범위를 정해야 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이 제도에 동의하시는지와 도움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가족끼리 특정후견 청구를 정하기 전에 어머니께 제도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 의사를 확인해 두십시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땅 매각 한 건을 도와드리려고 어머니의 모든 재산 관리를 맡는 성년후견까지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일에만 후견을 두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어머니 B씨(81세)는 일상생활과 통장 관리는 혼자 하지만, 최근 판단력이 흐려져 복잡한 계약은 버거워합니다. 2026. 7. B씨가 가진 지방 토지를 팔아야 하는 일이 생겼고, 매수 희망자와의 협상과 계약, 등기 절차를 A씨가 돕기로 했습니다. A씨는 어머니의 다른 생활에는 간섭하지 않고 땅을 파는 일에만 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정한 일에만 후견을 둘 수 있나요?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로 특정후견 심판을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4조의2가 이 제도를 정합니다.
특정후견 심판을 할 때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위 사례라면 「B씨 소유 토지의 매각과 그에 따른 등기 절차」처럼 사무를 특정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을 선임해 그 사무를 후원하거나 대리하게 합니다.
특정후견인이 어머니 대신 계약할 수 있나요?
가정법원이 대리권을 준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이나 범위를 정해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주는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 매매계약과 등기 신청을 대신하려면 이 대리권 수여를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해 필요한 처분을 따로 명할 수도 있습니다. 매각 대금을 어떻게 관리할지처럼 사무에 딸린 부분도 청구 단계에서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성년후견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한정후견은 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을 받으면 본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되고, 한정후견에서는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제도 | 대상 | 특징 |
|---|---|---|
| 성년후견 |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 법률행위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 |
| 한정후견 |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 | 동의가 필요한 행위 범위 지정 |
| 특정후견 | 일시적·특정 사무 후원 필요 | 본인 의사에 반해 불가, 기간·사무 범위 지정 |
| 임의후견 | 능력 부족에 대비 | 공정증서 후견계약, 감독인 선임 시 효력 |
- 성년후견
- 대상: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 특징: 법률행위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
- 한정후견
- 대상: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
- 특징: 동의가 필요한 행위 범위 지정
- 특정후견
- 대상: 일시적·특정 사무 후원 필요
- 특징: 본인 의사에 반해 불가, 기간·사무 범위 지정
- 임의후견
- 대상: 능력 부족에 대비
- 특징: 공정증서 후견계약, 감독인 선임 시 효력
출처 - 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제959조의14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할 수 없고, 정해진 기간이나 사무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가장 좁은 제도입니다. 일상생활은 혼자 하면서 특정한 일에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맞습니다. 한정후견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청구로 개시되는 제도여서, 도움이 필요한 범위가 넓다면 한정후견을 검토합니다.
미리 후견인을 정해 두는 방법도 있나요?
있습니다. 임의후견은 본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스스로 후견계약을 맺고,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기면서 대리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맡길 일을 「부동산 매각」처럼 일부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맺어야 하고,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어머니의 판단력이 아직 남아 있을 때 맺어 두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특정후견 청구 대응 순서
- 본인 의사 확인 - 어머니께 특정후견의 내용과 범위를 설명하고 동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면 특정후견은 할 수 없습니다.
- 사무 범위 특정 - 도움이 필요한 일을 「토지 매각과 등기」처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가정법원이 기간이나 사무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대리권 필요 여부 결정 - 계약과 등기를 대신해야 한다면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주는 심판도 함께 청구합니다.
- 자료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토지 등기부,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준비합니다. 가정법원은 특정후견 심판 때 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습니다.
- 제도 비교 - 도움이 필요한 범위가 넓어질 것 같으면 한정후견이나 후견계약을 함께 검토합니다. 어머니의 상태와 재산 규모를 보고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제 사이에 매각 여부나 매각 대금 사용을 두고 의견이 갈리거나 어머니의 상태가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면 가족 사정과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한정·특정후견 심판 청구와 후견계약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님의 판단력이 흐려지면 가족들은 성년후견 하나만 떠올리고, 부모님의 모든 권한을 가져오는 것 같아 망설입니다. 실제로는 특정한 일에만 후견을 두는 특정후견과, 미리 믿는 사람에게 맡겨 두는 후견계약이 따로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돕는 제도를 고르면 부모님의 자기결정권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제도 선택의 근거는 부모님이 실제로 무엇을 혼자 하고 무엇을 어려워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통장 관리와 공과금 납부를 직접 하시는지, 최근 계약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의사가 어떤 소견을 냈는지가 날짜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동의 의사도 녹음이나 서면으로 남겨 두면 좋습니다.
이 기록은 가정법원이 특정후견의 사무 범위와 대리권 범위를 정하는 판단 자료가 되고, 나중에 형제 사이에 매각 대금 사용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특정후견인이 권한 안에서 일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상태가 나빠져 한정후견이나 성년후견으로 바꿔야 할 때에도 같은 자료가 이어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의 판단력 저하에 따른 후견 심판 청구와 후견계약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본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일과 도움이 필요한 일을 먼저 나눈 뒤 특정후견·한정후견·후견계약 가운데 맞는 제도를 골라 청구 범위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토지 등기부·어머니의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준비해 주시면, 특정후견 요건 충족 여부·청구할 사무 범위와 대리권·한정후견이나 후견계약과의 비교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4조의2 제3항
- 민법 제14조의2 제2항
- 민법 제14조의2 제1항
- 민법 제959조의9 제1항
- 민법 제959조의11 제1항
- 민법 제959조의8
- 민법 제13조 제1항
- 민법 제12조 제1항
- 민법 제959조의14 제1항
- 민법 제959조의14 제3항
- 민법 제959조의14 제2항
- 민법 제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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