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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남편 사망 후 중혼을 취소시켰는데 두 번째 부인도 상속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남편이 사망한 뒤 중혼을 이유로 혼인취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후혼 배우자는 상속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민법 제824조는 혼인취소의 효력이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대법원도 사망 뒤 혼인이 취소되어도 이미 개시된 상속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상속재산 목록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후혼 배우자가 상속등기나 예금 인출을 하려 한다면 상속재산 목록과 등기부부터 확보하십시오. 혼인취소 판결만으로 후혼 배우자의 상속권이 없어지지 않으므로, 분할 협의에서 지분 비율을 다투는 쪽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혼인취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후혼 배우자 명의로 이미 된 상속등기를 곧바로 말소하는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1990년 A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1992년 아들을 낳았는데, A씨는 H씨와 이혼하지 않은 채 2015년 다른 여성 B씨와도 혼인신고를 해 함께 살았습니다. A씨가 2025년 7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자, H씨는 중혼을 이유로 A씨와 B씨의 혼인취소를 청구해 2026년 승소판결이 확정됐습니다. H씨는 혼인이 취소됐으니 B씨는 상속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망 후 중혼이 취소되면 후혼 배우자는 상속을 못 받나요?

아니요, 후혼 배우자도 상속을 받습니다. 혼인취소의 효력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사망할 당시 취소되지 않은 후혼은 그때까지 유효한 혼인으로 다루어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혼인취소에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상속에 관해 따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도 두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도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해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상속을 받은 뒤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상속이 소급해 무효가 되거나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례의 B씨는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전혼 배우자의 상속권은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있습니다. 중혼은 후혼을 취소할 사유가 될 뿐 전혼을 없애지 않으므로, 이혼하지 않은 전혼 배우자 H씨도 상속인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결국 사망 당시 A씨에게는 배우자가 둘인 상태였고, 두 배우자와 아들이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중혼 금지 규정을 어긴 혼인은 당사자의 배우자 등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취소는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두 명이면 상속분은 어떻게 나누나요?

실무는 배우자 한 명분의 상속분을 두 배우자가 절반씩 나누는 방식으로 봅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상속분에 5할을 더한 것이므로, 아들을 1로 보면 배우자 몫은 1.5이고 이를 H씨와 B씨가 0.75씩 나눕니다. 비율로는 H씨 10분의 3, 아들 10분의 4, B씨 10분의 3입니다.

상속재산 7억원일 때 법정상속분 예시
상속재산 7억원일 때 법정상속분 예시
전혼 배우자21,000만원
자녀28,000만원
후혼 배우자21,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실무 해석 기준, 민법 제1009조 제2항)

사례의 7억원이라면 H씨 2억 1천만원, 아들 2억 8천만원, B씨 2억 1천만원이 법정상속분입니다. 이 계산은 하급심과 실무의 해석이어서 공동상속인끼리 다른 비율로 합의할 수도 있고, 기여분이 있으면 그만큼 조정됩니다.

중혼 상속 분쟁 대응 순서

  • 가족관계 확인 - 피상속인의 혼인관계증명서로 두 혼인의 신고일과 취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속인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상속재산 조회 - 부동산, 예금, 보험을 조회해 목록을 만듭니다. 후혼 배우자가 먼저 인출한 금액도 확인합니다.
  • 지분 계산 - 두 배우자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3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협의안의 기준이 됩니다.
  • 분할 협의 -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협의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는 무효입니다.
  • 분할 심판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과 심판을 청구합니다. 생전 증여와 기여분을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혼 배우자가 중혼 사실을 알았는지나 생전에 받은 증여가 있는지에 따라 분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가족관계 기록과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혼·사실혼이 얽힌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혼 취소 판결을 받은 전혼 배우자들은 「이제 저 사람은 법적으로 아내가 아니니 상속도 없다」고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혼인취소는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어, 사망 당시 배우자였던 후혼 배우자는 상속인으로 남고 다툼은 지분 비율로 옮겨 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록은 두 혼인의 시점과 재산 흐름입니다. 두 혼인신고일, 피상속인 사망일, 혼인취소 판결 확정일, 사망 전후 후혼 배우자가 인출하거나 이전받은 재산의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날짜들이 상속재산의 범위와 특별수익을 정합니다.

이 기록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각 배우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후혼 배우자가 생전에 받은 증여가 크다면 특별수익으로 공제되고, 사망 뒤 무단 인출분은 분할 대상 재산에 다시 넣거나 반환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혼·사실혼이 얽힌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두 혼인의 신고 시점과 사망 전후 재산 이동을 먼저 정리한 뒤 배우자별 법정상속분과 특별수익을 함께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혼인취소 판결문·상속재산 목록·사망 전후 계좌 거래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후혼 배우자의 상속권 유지 여부·배우자별 상속분 계산·특별수익 공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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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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