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동거하다 헤어지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동거는 중혼적 사실혼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법률혼이 남아 있는 상태의 동거를 사실혼으로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상대방 명의 재산에 내가 보탠 돈의 이체 내역부터 모으십시오.
상대방 명의 재산에 내가 보탠 돈의 계좌이체 내역, 전세계약서, 대출 서류를 모아 두십시오. 재산분할이 막혀도 내 돈이 들어간 사실을 증명하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길은 남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 돈을 돌려받는 길까지 막히는 것은 아니므로, 재산분할과 금전 반환을 나누어 생각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1년부터 아내와 별거 중이라는 D씨와 함께 살았습니다. D씨는 곧 이혼하겠다고 했지만 법률상 혼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사는 동안 C씨는 D씨 명의 전셋집 보증금에 8,000만원을 보탰고, 2026년 6월 D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그동안 모은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혼적 사실혼은 왜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나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동거는 중혼적 사실혼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상 배우자가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혼인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실혼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동안의 동거는 혼인에 준하는 관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같은 판결은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법률상 이혼이 끝난 뒤라면 달라지나요?
상대방의 법률상 혼인이 이혼으로 끝난 뒤에도 혼인 의사를 가지고 부부처럼 함께 살았다면, 그때부터는 보호받는 사실혼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해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 동거 시점 | 관계 | 재산분할 |
|---|---|---|
| 상대방 법률혼 존속 중 | 중혼적 사실혼 | 원칙적으로 불가 |
| 상대방 이혼 확정 후 | 사실혼 여지 | 유추적용 가능 |
| 단순 동거 | 사실혼 아님 | 불가 |
- 상대방 법률혼 존속 중
- 관계: 중혼적 사실혼
- 재산분할: 원칙적으로 불가
- 상대방 이혼 확정 후
- 관계: 사실혼 여지
- 재산분할: 유추적용 가능
- 단순 동거
- 관계: 사실혼 아님
- 재산분할: 불가
출처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
이 경우 분할 대상은 상대방의 이혼 이후 함께 모은 재산이 중심이 되고, 그 전에 모은 재산은 다툼이 생깁니다. 상대방의 이혼 날짜는 가족관계등록부나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사실혼이 끝난 날부터 계산해 서두릅니다.
재산분할 대신 내가 보탠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아도, 내 돈이 상대방 명의 재산에 들어갔다면 부당이득반환이나 대여금 반환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소비대차로 보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빌려준 것인지 함께 쓰려고 준 것인지가 다툼이 되므로, 송금할 때 보낸 문자나 메모, 이체 내역의 적요가 결론을 가릅니다.
중혼적 사실혼 결별 대응 순서
- 법률혼 존속 여부 확인 - 상대방의 혼인관계증명서로 이혼 여부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이혼 날짜가 사실혼 인정 범위를 가릅니다.
- 내가 보탠 돈 정리 - 보증금, 대출 상환금, 생활비 중 상대방 명의 재산에 들어간 돈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을 함께 모읍니다.
- 청구 근거 선택 - 법률혼이 끝난 뒤 동거 기간이 길면 재산분할을, 그렇지 않으면 부당이득·대여금 반환을 검토합니다. 두 청구의 증거는 서로 다릅니다.
- 재산 보전 - 상대방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쓰거나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소송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환 청구 -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의 법률혼이 오래전부터 이혼 합의가 끝난 상태였는지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등록부와 별거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금전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혼인관계 확인
상대방 이혼 여부·날짜
- 2
보탠 돈 정리
이체 내역·문자
- 3
청구 근거 선택
재산분할 또는 부당이득·대여금
- 4
가압류
처분 우려가 있을 때
- 5
소송·집행
판결 후 보증금 압류
출처 - 민법 제741조, 제598조
실무상 착안점
동거한 기간이 길고 상대방이 곧 이혼한다고 했으니 부부와 같이 재산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법률혼이 남아 있는 한 그 동거를 사실혼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 돈이 들어간 재산은 민사상 반환 청구로 따로 다툽니다.
그래서 언제, 얼마를, 무슨 명목으로 보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송금할 때 보낸 문자, 이체 적요, 상대방이 갚겠다고 한 메시지를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혼 확정일도 등록부로 확인해 둡니다.
이 기록은 부당이득반환이나 대여금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정하는 증거가 되고, 가압류 신청 때 청구 원인을 소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상대방 명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동거 중 오간 돈의 반환 소송을 포함한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법률혼 존속 여부와 송금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재산분할과 민사상 반환 청구 중 맞는 절차를 골라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대방의 혼인관계증명서, 내가 보낸 돈의 계좌이체 내역, 전세계약서나 등기부, 당시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사실혼 인정 여부·돌려받을 금액·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810조
-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민법 제598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