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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법적 아내가 있는 남성과 7년 동거하다 헤어지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원칙적으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받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남아 있으면 그 동거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상 처가 가출해 장기간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동거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실혼으로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폭행 피해와 내 돈이 들어간 재산을 따로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폭행을 당했다면 사실혼 보호 여부와 상관없이 진단서를 받고 폭행 경위를 기록해 두십시오.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동거 관계의 성격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보탠 돈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돈이 들어간 재산은 다른 방법으로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18년 법률상 아내가 집을 나가 오래 소식이 없다는 남성을 만났고, 그는 몇 달 안에 법적으로 정리하고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T씨는 그 말을 믿고 7년 가까이 함께 살았지만 혼인신고는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그 남성이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T씨를 폭행까지 하자, T씨는 헤어지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부남과의 동거도 사실혼으로 보호받나요?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은 법률상 부부 중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으로 인정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곧 정리하겠다는 말을 믿고 동거했더라도 법률혼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결론은 같았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법률혼이 남아 있는 사람과의 동거는 중혼적 사실혼이 되고,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재산분할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로 보호받는 경우는 없나요?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은 중혼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불과하고,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라면 중혼적 사실혼이라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 뒤에도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은 법률상 부부가 별거하는 상태에서의 제3자와의 동거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와의 관계가 사실상 끝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그 증명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혼이 안 되면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이 있고, 신체를 해친 경우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를 폭행 자체를 원인으로 청구하면 동거 관계가 사실혼인지와 관계없습니다.

중혼적 동거 종료 시 청구 가능성
사실혼 파기 위자료
가능성: 원칙적으로 어려움
재산분할
가능성: 원칙적으로 어려움
폭행 손해배상
가능성: 가능
내 돈이 들어간 재산 반환
가능성: 증명 시 가능
사실상 이혼 상태 증명 시
가능성: 사실혼 보호 여지

출처 - 대법원 96므530 판결; 대법원 2009다64161 판결; 민법 제750조

동거 중 내 돈으로 산 물건이나 상대방 명의 재산에 보탠 돈은 내 소유임을 주장하거나,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처럼 기여도를 따지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낸 돈을 증명해 돌려받는 방식이므로 이체 내역과 영수증이 중요합니다.

중혼적 동거 정리 대응 순서

  • 폭행 증거 확보 - 진단서, 사진, 112 신고 기록을 확보합니다. 동거 성격과 별개로 손해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 법률혼 상태 확인 - 상대방 가족관계증명서로 법률상 배우자와의 혼인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결론의 출발점입니다.
  • 사실상 이혼 자료 수집 - 법률상 배우자가 떠난 시점, 연락 두절, 이혼 절차 진행 여부를 정리합니다. 예외 주장의 근거입니다.
  • 내 돈 흐름 정리 - 상대방 명의 재산이나 공동생활에 들어간 내 돈의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소유권·반환 청구의 근거입니다.
  • 청구 형태 선택 - 사실혼 해소 청구, 불법행위 손해배상, 반환 청구 가운데 맞는 것을 고릅니다. 사실혼 인정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이었거나 동거 중 자녀가 태어났다면 소송 기록과 가족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해소와 손해배상 등 가사·민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상황의 상담에서는 「7년이나 살았으니 당연히 사실혼」이라는 기대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법률혼이 남아 있으면 기간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사실혼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혼 해소 청구에만 매달리면 시간과 비용을 잃기 쉽습니다.

현실적인 길은 청구를 나누는 것입니다. 폭행은 그 자체로 손해배상 청구가 되므로 진단일과 신고일이 기록으로 남아야 하고, 내 돈이 들어간 재산은 이체 날짜와 금액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준 돈은 인출 기록과 그 무렵 주고받은 문자로 보완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각각 다른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폭행 기록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모두에서 쓰이고, 이체 기록은 소유권 확인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법률상 배우자와의 관계가 사실상 끝났다는 자료가 충분하다면 그때 사실혼 해소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해소와 손해배상 등 가사·민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의 법률혼 상태와 사실상 이혼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폭행 손해배상과 재산 반환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폭행 진단서와 신고 기록·동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자료·상대방 재산에 보탠 돈의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사실혼 보호 가능성·폭행 손해배상 청구·재산 반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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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