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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협의이혼 후 남편 명의로 된 맞벌이 부동산에서 내 몫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라면 남편 명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이면 명의와 관계없이 기여에 따라 나누게 하고, 맞벌이 소득과 가사노동 모두 기여로 평가됩니다. 지금은 이혼신고일을 확인하고 혼인 중 본인 소득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협의이혼 때 재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기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남편 명의라고 해서 남편 단독 재산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명의보다 누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14년 혼인해 2024년 가정불화로 협의이혼할 때까지 10년 동안 맞벌이를 했습니다. 그사이 2018년에 산 아파트와 2021년에 산 오피스텔은 모두 남편 단독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이혼을 서두르느라 재산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2025년 남편이 오피스텔을 내놓았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이라도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 명의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모은 돈으로 취득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민법은 혼인 중 한쪽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보지만, 재산분할에서는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맞벌이 소득은 물론 가사노동도 기여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은 아내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 내조로 남편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이 분할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결정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도 나누나요?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지만, 다른 쪽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은 상속받은 재산이나 그 처분 대금으로 형성된 부동산이라도 취득·유지에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오래 함께 관리한 재산일수록 기여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분할 비율과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고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 기간, 생활 정도, 현재 생활 상황, 장래 전망 등을 모두 참작해 정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법원은 전체 재산에 대한 분할 비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10년 넘게 맞벌이를 했다면 대등한 비율에 가깝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로 평가하면 됩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1173 판결이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실거래가, 공시가격, 감정평가서 중 다툼이 적은 자료를 씁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대응 순서

  • 이혼일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로 이혼신고일을 확인합니다. 2년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재산 목록 작성 - 남편 명의 부동산, 예금, 퇴직금, 보험을 모두 적습니다. 분할 대상 전체를 파악합니다.
  • 기여 자료 수집 - 혼인 중 본인 급여 명세, 대출 상환 계좌, 가사·육아 분담 사정을 정리합니다. 분할 비율의 근거입니다.
  • 가압류 신청 - 남편이 부동산을 팔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담보 없이도 가능합니다.
  • 조정·심판 청구 -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마류 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동산이 남편 가족 명의로 되어 있거나 이혼 뒤 처분되었다면 명의신탁이나 사해행위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 청구와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일정
  1. 이혼신고일

    2년 기간 시작

  2. 처분 우려 발견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3. 조정 신청

    가정법원 마류 사건

  4. 이혼일부터 2년

    재산분할청구권 소멸

출처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협의이혼을 서두르다 재산 정리를 미룬 분들은 「이미 이혼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뒤에도 2년 동안 따로 청구할 수 있고,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청구를 막지 않습니다. 기간만 지키면 됩니다.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의 돈 흐름으로 정해집니다. 부동산을 산 해의 본인 급여, 대출 원리금이 빠져나간 계좌, 공동 생활비를 누가 댔는지, 출산과 육아로 휴직한 기간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급여 통장 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은 오래된 것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재산분할 심판에서 기여도를 정하는 근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부동산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이혼 뒤 남편이 부동산을 팔면 분할금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청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두는 것이 실제로 돈을 받는 데 직결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협의이혼 뒤 재산분할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이혼일과 분할 대상 재산을 먼저 확정한 뒤 기여도 자료와 보전처분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부동산 등기부등본·혼인 중 본인 급여 자료와 대출 상환 계좌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분할 대상 재산 범위·예상 기여도·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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