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미국인 남편이 한국에 사는 한국인 아내와 이혼하려면 한국 법원에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부부가 한국에서 혼인해 한국에 함께 살아왔다면 미국 국적 남편이 한국인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도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현행 국제사법 제56조는 부부 한쪽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고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도 한국이었으면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두 사람이 한국에서 산 기간과 주소 기록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에서도 이혼소송을 낼 수 있어 같은 사건이 두 나라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원에 먼저 소를 제기하고, 상대방 본국 소송 여부를 확인해 둡니다.
외국인이 끼어 있다고 해서 꼭 상대방 나라 법원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생활의 중심이 있으면 한국 법원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16년 서울에서 미국 국적 남성과 혼인신고를 했고, 남편은 미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둔 채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며 L씨와 함께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한국에서 계속 살아왔는데, 2025년 남편이 L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L씨는 남편이 미국인인데도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도 한국 법원이 재판하나요?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고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도 한국이면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습니다. 원고와 미성년 자녀가 한국에 살고 있거나, 한국 국민인 원고가 한국에 살면서 혼인 해소만을 구하는 경우에도 관할이 인정됩니다.
| 호 | 관할 인정 요건 |
|---|---|
| 제1호 | 한쪽 일상거소가 한국,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도 한국 |
| 제2호 | 원고와 미성년 자녀 일부의 일상거소가 한국 |
| 제3호 |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민 |
| 제4호 | 한국 거주 한국인 원고가 혼인 해소만 청구 |
- 제1호
- 관할 인정 요건: 한쪽 일상거소가 한국,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도 한국
- 제2호
- 관할 인정 요건: 원고와 미성년 자녀 일부의 일상거소가 한국
- 제3호
- 관할 인정 요건: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민
- 제4호
- 관할 인정 요건: 한국 거주 한국인 원고가 혼인 해소만 청구
출처 -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2022. 7. 5. 전에는 혼인관계 사건의 관할 규정이 따로 없어 법원이 「실질적 관련」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은 미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둔 미국인 남편이 한국에서 혼인하고 오래 거주하다 낸 이혼 청구에 대해, 부부 모두 한국에 상거소가 있고 혼인생활 대부분이 한국에서 형성된 점을 들어 한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제사법」은 이 판례의 기준을 제56조로 구체화했습니다. 현행 조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안이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제2조의 일반원칙으로 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법으로 이혼을 판단하나요?
아내가 한국에 사는 한국 국민이면 이혼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릅니다. 국제사법은 이혼에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준거법 규정을 준용하면서,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 국적이라면 같은 본국법, 같은 일상거소지법,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로 정합니다. 앞의 2005므884 판결처럼 두 사람 모두 미국 국적인 경우 미국 법이 다시 한국 법을 가리키면 한국 민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느 가정법원에 내나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살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 관할 법원에 한쪽이 아직 살고 있으면 그 법원에 냅니다. 그 밖에는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이혼과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 재산분할도 같은 법원에서 청구합니다.
국제 이혼 관할 대응 순서
- 거주 기록 정리 - 두 사람의 출입국 기록, 외국인등록, 주민등록을 모아 한국 거주 기간을 확인합니다. 일상거소 판단의 자료입니다.
- 국적 확인 - 각자의 현재 국적과 이중국적 여부를 확인합니다. 준거법이 달라집니다.
- 본국 소송 확인 - 상대방이 본국에서 이혼소송을 냈는지 확인합니다. 두 나라 판결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 국내 관할 법원 결정 - 가사소송법 기준으로 소를 낼 가정법원을 정합니다.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 판결 후 본국 신고 - 한국 판결을 받은 뒤 외국 배우자 본국에서 이혼을 인정받는 절차를 확인합니다. 재혼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이미 본국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거나 자녀가 해외에 있으면 외국 판결 승인과 헤이그 협약 문제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배우자가 관련된 이혼과 친권·양육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제 부부의 이혼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외국인 배우자 나라에서 해야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함께 살아왔다면 한국 법원이 관할하고, 아내가 한국 국민이면 한국 민법이 적용됩니다. 절차를 해외로 가져가면 비용과 시간이 몇 배로 듭니다.
관할과 준거법은 거주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입국일, 외국인등록일, 함께 산 주소의 전입일, 별거를 시작한 날이 문서로 남아야 일상거소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한국에는 잠시 머물렀을 뿐」이라고 주장할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관할 다툼을 막을 뿐 아니라, 판결 뒤 외국 배우자 본국에서 한국 판결을 승인받을 때도 쓰입니다. 외국에서는 한국 법원이 적법한 관할을 가졌는지부터 보므로, 소 제기 당시의 거주 증명이 판결의 해외 효력까지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배우자가 관련된 이혼과 친권·양육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부의 거주 기록과 국적을 먼저 확인한 뒤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사본·출입국 기록과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한국 법원 관할 여부·적용될 준거법·외국 판결과의 충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제1호
-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 국제사법 제2조 제2항
- 국제사법 제66조
- 국제사법 제22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22조
-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제4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