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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한국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 부부도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미국 시민권자 부부라도 부부가 한국에서 함께 살아왔다면 한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56조가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한국이거나 원고와 미성년 자녀가 한국에 살면 한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한국 입국일과 거주 기록, 외도를 안 날짜를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한국 민법이 적용되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으면 그 사유로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외국인 부부라고 해서 반드시 본국 법원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한국에서 함께 살아왔다면 한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미국 유학 중 만난 미국인 배우자와 2019년 한국에서 혼인하고, 2021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었습니다. 2023년부터 두 자녀와 함께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이혼을 요구했지만, 배우자는 가족 모두 미국 시민이니 미국 법원에 소송하라며 이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인 부부도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도 한국이었다면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습니다.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실제로 어디서 생활해 왔는지가 기준입니다.

혼인관계 사건에서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는 경우
제1호
내용: 한쪽 일상거소가 한국이고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도 한국
제2호
내용: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한국
제3호
내용: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민
제4호
내용: 한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혼인관계 해소만 청구

출처 -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2022. 7. 5. 전면개정 국제사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대법원은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은 미국 국적 부부가 한국에서 혼인하고 대부분의 혼인생활을 한국에서 했으며 둘 다 한국에 상거소가 있다면 사건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 한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제사법」은 이 기준을 혼인관계 사건의 특별관할로 명문화했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이혼하면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이혼의 준거법은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그다음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그다음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로 정합니다. 부부가 모두 미국 국적이면 먼저 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고, 미국처럼 주마다 법이 다른 나라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주의 법을 따집니다.

그런데 미국 각 주의 법은 이혼을 주로 당사자의 주소(domicile)가 있는 곳의 법에 맡깁니다. 부부가 한국에 정착할 생각으로 살면서 주소를 한국에 형성했다면, 그 외국법이 한국법을 가리키는 셈이 되어 한국 민법이 적용됩니다. 앞의 2005므884 판결도 이 「숨은 반정」 법리로 한국 민법을 적용했고, 현행법도 외국법에 따라 한국법이 적용되어야 할 때는 한국법을 따르도록 정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할 수 있나요?

한국 민법이 적용되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상대가 이혼을 거부해도 법원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와 양육자 지정도 같은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 기간을 넘겼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사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내 관할법원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가정법원입니다.

외국인 부부 한국 이혼 대응 순서

  • 거주 사실 정리 - 입국일, 외국인등록, 임대차계약서, 자녀 학교 기록으로 한국 일상거소를 정리합니다. 국제재판관할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정착 의사 자료 - 한국 취업, 주택 취득, 미국 주소 정리 내역을 모읍니다. 숨은 반정으로 한국 민법이 적용될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부정행위 증거 확보 - 문자, 사진, 숙박 기록을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안 날부터 6개월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소장 제출 -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함께 청구합니다. 외국인 피고 송달 기간을 감안합니다.
  • 판결 후 정리 - 한국 판결을 미국에서 승인받아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미국 내 재산이 있으면 그 주의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부가 한국에 머문 기간이 짧거나 미국 법원에 이미 소송이 걸려 있으면 거주 기록과 소송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당사자 이혼과 양육·재산분할 가사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인 부부 이혼 상담에서 상대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우리는 미국인이니 미국에서 소송하라」입니다. 실제로는 국적보다 생활의 중심이 기준입니다. 한국에서 함께 살아왔고 자녀도 한국에 있다면 한국 법원이 사건을 맡고, 경우에 따라 한국 민법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주 기록이 소송의 출발점입니다. 입국일, 외국인등록일, 주택 계약일, 자녀 입학일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일상거소와 정착 의사를 보여 줍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도 문자나 메신저 캡처로 남겨야 6개월 기간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판결 뒤에도 쓰입니다. 한국 판결을 미국에서 승인받거나 미국 내 재산에 집행하려면 한국 법원이 관할을 가졌다는 사정을 다시 설명해야 하고, 그때도 같은 거주 자료가 쓰입니다. 소송 전에 정리해 둔 자료가 두 나라 절차를 모두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당사자가 얽힌 이혼·양육·재산분할 가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거주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이혼 사유와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여권과 외국인등록증·혼인증명서·한국 거주를 보여 주는 임대차계약서와 자녀 학교 서류·외도 증거를 준비해 주시면, 한국 법원 관할·적용될 법·이혼 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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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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