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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면접교섭

이혼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넘겼는데 아이를 만날 권리가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넘겼더라도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는 아이와 만날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이혼 때 면접교섭 방법을 정했는지 협의서나 판결문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 주지 않는다면 거절한 날짜와 문자를 그대로 저장해 두십시오.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면접교섭 방법이 적혀 있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근거가 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넘겼다고 면접교섭까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혼 때 따로 정하지 않았어도 지금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2월 협의이혼하면서 일곱 살 딸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전 배우자에게 넘겼습니다. 이혼 협의서에는 면접교섭을 '협의해서 정한다'고만 적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한 달에 두 번 아이를 만났지만, 2026년 3월부터 전 배우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아이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E씨는 친권도 양육권도 없는 자신이 아이를 만날 권리가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권이 없는 부모도 면접교섭권이 있나요?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친권자인지, 양육자인지는 이 권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만나는 것뿐 아니라 영상 연락, 편지, 숙박 면접처럼 방법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부모는 양육자, 양육비와 함께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협의서에 빠졌거나 막연하게 적혔다면 나중에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안 보여 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 심판, 조정조서에 면접교섭 의무가 정해져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거부 시 절차 흐름
  1. 1

    문서 확인

    판결·조정조서에 면접 방법이 있는지 확인

  2. 2

    면접교섭 조정·심판

    방법이 없으면 날짜·장소를 정해 달라고 청구

  3. 3

    이행명령 신청

    정해진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을 때

  4. 4

    과태료

    이행명령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면접교섭 방법을 정한 문서가 아예 없다면 먼저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에서 날짜, 시간, 인계 장소까지 적어 두어야 나중에 이행명령의 근거가 됩니다.

면접교섭을 계속 막는 사정은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면접교섭을 막을 수도 있나요?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배제합니다. 대법원은 면접교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막연한 우려만으로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데는 신중해야 하며 시기, 장소, 방법을 제한하는 쪽을 먼저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면접교섭 배제 판단 때 보는 사정
자녀
법원이 보는 내용: 연령, 건강,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
부모와 자녀
법원이 보는 내용: 유대관계와 친밀도
청구인
법원이 보는 내용: 청구 의도와 목적, 비행·학대 전력
양육 환경
법원이 보는 내용: 갈등 유발이나 적응 장애 여부

출처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아이의 소재를 몰라 당장 면접교섭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 청구나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할머니도 손주를 만날 수 있나요?

조건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 거주 등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으면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에 손주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 면접교섭 대응 순서

  • 이혼 문서 확인 - 협의서, 판결문, 조정조서에 면접교섭 방법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적혀 있으면 바로 이행명령으로 갑니다.
  • 거절 기록 보관 - 상대방이 만남을 거절한 날짜와 문자, 메신저 내용을 저장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면접교섭 조정 신청 - 정한 방법이 없으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날짜, 시간, 인계 장소를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 이행명령 신청 - 정해진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양육자 변경 검토 - 면접교섭 방해가 계속되면 양육자 변경 청구를 검토합니다. 아이의 생활 상황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가 면접을 강하게 거부하거나 학대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는 아이의 나이와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뒤 면접교섭 심판과 이행명령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친권과 양육권을 넘기면 아이를 만날 권리도 같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에게 따로 인정되는 권리이고, 법원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판단합니다.

문제는 면접교섭 방법이 막연하게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협의해서 정한다'는 문구만으로는 상대방이 거절해도 바로 이행명령을 받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거절한 날짜와 문자를 남겨 두고, 조정에서는 요일, 시간, 인계 장소까지 적어 두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힌 조정조서가 있어야 이행명령과 과태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면접 방해가 오래 이어지면 그 기록은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때 상대방의 양육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뒤 면접교섭 심판과 이행명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면접 거절 기록과 구체적인 면접 일정안을 정리해 조정조서에 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 협의서나 판결문·조정조서·상대방이 면접을 거절한 문자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면접교섭 방법의 구체화·이행명령 신청 가능성·양육자 변경 검토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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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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