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이혼 후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도 아이를 만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이혼 후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아이는 서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민법 제837조의2가 이 권리를 정하고, 상대방이 정해진 면접교섭을 막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면접교섭이 거절된 날짜와 이유를 문자로 남겨 두십시오.
면접교섭이 거절된 날짜와 거절 이유를 문자나 메신저로 남겨 두십시오. 이행명령을 신청할 때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양육비를 밀린 적이 있더라도 그 때문에 아이를 만날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서로 맞바꾸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4년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딸(당시 6세)의 양육자를 전 배우자로 정하고, 매달 둘째·넷째 주 토요일에 딸을 만나기로 조정했습니다. 2026년 봄부터 전 배우자는 「아이가 싫어한다」며 약속한 날마다 만남을 미루었고, 석 달째 딸을 보지 못했습니다. K씨는 월 80만원의 양육비는 한 번도 밀리지 않았다며 아이를 다시 만날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 후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도 아이를 만날 수 있나요?
네,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아이는 서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이 권리는 부모만의 것이 아니라 아이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협의이혼 때도 양육자, 양육비와 함께 면접교섭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반드시 정하도록 합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 거주 같은 사정으로 아이를 만날 수 없으면 그 부모의 직계존속, 곧 조부모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6. 12. 2. 신설된 규정입니다. 부모가 살아 있고 직접 만날 수 있는 경우에는 조부모가 따로 청구할 수 없고, 그 부모의 면접교섭 때 함께 만나는 방식으로 교류합니다.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가 아이를 학대했거나, 만남 중 아이를 데려가 돌려보내지 않을 위험이 크거나, 아이가 뚜렷하게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권리자 | 비양육 부모와 자녀 |
| 조부모 | 부모가 사망 등으로 못 만날 때 청구 |
| 제한·배제 |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
| 결정 방법 | 당사자 청구 또는 직권 |
- 권리자
- 내용: 비양육 부모와 자녀
- 조부모
- 내용: 부모가 사망 등으로 못 만날 때 청구
- 제한·배제
- 내용: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 결정 방법
- 내용: 당사자 청구 또는 직권
출처 - 민법 제837조의2
양육자가 「아이가 싫어한다」고만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가사조사관 면담이나 아동 상담으로 아이의 진짜 의사와 그 배경을 확인하고, 양육자의 영향이 있는지도 봅니다. 제한이 필요해도 전면 배제보다는 시간을 줄이거나 면접교섭센터에서 만나게 하는 방식이 먼저 검토됩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 심판, 조정조서로 정한 면접교섭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1
거절 기록
날짜별 문자 확보
- 2
이행명령 신청
가정법원 심문·권고
- 3
과태료 신청
1천만원 이하
- 4
변경 청구
면접교섭·양육자 변경 검토
면접교섭 방해가 계속되면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바꿀 수 있고, 다른 부모와의 관계를 막는 양육 태도는 양육자 적합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고려됩니다.
면접교섭 방해 대응 순서
- 약정 내용 확인 - 판결문, 조정조서, 협의서에 적힌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을 확인합니다. 이행명령은 정해진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거절 기록 남기기 - 약속한 날마다 만남을 요청하고 거절 답변을 문자로 받아 둡니다.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이행명령 신청 -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허용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상대방을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합니다.
- 과태료 신청 - 이행명령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신청합니다.
- 양육자 변경 검토 - 방해가 장기간 이어지면 면접교섭 변경이나 양육자 변경 심판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가 실제로 만남을 거부하거나 과거 폭력 문제가 있었다면 아동 상담 기록과 사건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면접교섭, 양육자 변경, 양육비 청구를 포함한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면접교섭 분쟁에서 양육자는 「양육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라며 만남을 막고, 비양육자는 「아이를 못 보는데 양육비를 왜 주냐」며 송금을 멈추곤 합니다. 법원은 두 의무를 따로 봅니다. 한쪽이 의무를 어겼다고 다른 쪽 의무가 사라지지 않으며, 맞대응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필요합니다. 약속한 면접교섭일, 만남을 요청한 시각, 거절 답변을 받은 시각, 거절 이유를 메시지로 남겨야 합니다. 전화로 거절당했다면 곧바로 문자로 내용을 확인하는 메시지를 보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이행명령 신청서의 핵심 첨부 자료가 되고, 과태료 신청과 양육자 변경 심판에서도 상대방의 방해가 반복됐다는 증거로 쓰입니다. 반대로 양육자 쪽에서는 아이가 만남을 거부한 정황을 상담 기록으로 남겨야 정당한 이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면접교섭, 양육자 변경, 양육비 청구를 포함한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정해진 면접교섭 내용과 방해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이행명령과 변경 청구를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면접교섭 거절 문자·양육비 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면접교섭 방해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이행명령·과태료 신청, 양육자 변경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 민법 제837조 제2항 제3호
-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 민법 제837조의2 제3항
- 민법 제837조 제3항
-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민법 제837조 제5항
- 민법 제843조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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