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받았는데 변호사비용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이행명령 결정에서 신청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했다면 규칙이 정한 범위의 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행명령 사건에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소가를 5천만원으로 보아 변호사보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이행명령 결정문의 비용 부담 문구와 수임료 송금 내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이행명령 결정문 주문에 「신청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문구가 있고 결정이 확정되면 제1심 법원에 비용액을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사건의 변호사비용을 받으려고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정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3년 이혼 조정에서 한 달에 두 번 아이를 만나기로 정했지만, 아이를 키우는 전 배우자는 2024년 봄부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만남을 계속 미뤘습니다. D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했고, 2025년 가정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신청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결정했습니다. D씨는 변호사에게 낸 수임료 550만원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 사건의 변호사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나요?
네, 신청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했다면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의 변호사보수도 그 비용에 들어갑니다.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은 이행명령 절차비용에 관한 조항을 두지 않았지만, 대법원 2025. 12. 24. 자 2025스724 결정은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유는 이행명령 사건이 소송과 비슷하게 서로 맞서는 구조라는 데 있습니다. 권리자와 의무자가 대립하고, 권리자의 신청이 있어야 절차가 시작되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의무가 있는지,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심리합니다. 이행명령 대상에는 금전 지급뿐 아니라 유아 인도와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도 들어갑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조문도 결정 당시와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얼마인가요?
실제 낸 수임료 전부가 아니라 소송목적의 값을 5천만원으로 보고 계산한 금액이 상한입니다. 이행명령 사건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으로 보아 소가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이 금액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넣어 계산합니다.
| 구간 | 계산 | 금액 |
|---|---|---|
| 2,000만원까지 | 별표 기준 누적액 | 200만원 |
|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 3,000만원 x 8/100 | 240만원 |
| 합계(산입 한도) | 200만원 + 240만원 | 440만원 |
| 실제 수임료 550만원 | 한도 적용 | 440만원 |
| 실제 수임료 300만원 | 실제 지급액 적용 | 300만원 |
출처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단순 예시 계산
별표에 따르면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넘어 5,000만원까지인 부분은 200만원에 2,000만원을 넘는 금액의 8/100을 더합니다. 5천만원이면 200만원에 3,000만원에 8/100을 곱한 240만원을 더해 440만원이 됩니다. 실제 지급한 보수가 이보다 적으면 실제 지급액까지만 인정됩니다.
- 실제 수임료 550만원 - 산입 한도 440만원까지 인정 가능
- 실제 수임료 300만원 - 지급한 300만원까지만 인정
- 현저히 부당한 경우 - 법원이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가능
법원은 산정한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넣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정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특성상 금액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으로 2분의 1 한도에서 늘릴 수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용 부담을 정한 재판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내면서 신청합니다. 변호사 수임계약서와 송금 내역이 소명 자료가 됩니다.
- 1
이행명령 결정
신청비용 상대방 부담 주문
- 2
결정 확정
확정증명 발급
- 3
비용액 확정 신청
비용계산서와 소명 서면 제출
- 4
상대방 최고
법원이 의견·자료 제출 최고
- 5
확정결정과 집행
즉시항고 없으면 강제집행
법원은 비용액을 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보내고, 의견을 내고 상대방 비용 자료를 일정 기간 안에 제출하라고 최고하여야 합니다. 비용액 확정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25스724 사건의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다퉜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막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어기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할 때 법원은 이 제재를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양육비 같은 금전의 정기적 지급과 달리, 면접교섭 허용 의무 위반은 가사소송법 제68조의 감치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이 계속 막히면 과태료와 함께 면접교섭 방법의 변경이나 양육자 변경 청구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행명령 변호사비용 청구 순서
- 결정문 확인 - 이행명령 결정 주문에 신청비용 부담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문구가 없으면 비용액 확정 신청의 근거가 없습니다.
- 확정 여부 확인 - 결정이 확정됐는지 확정증명을 받아 둡니다. 확정 뒤에 비용액 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용계산서 작성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를 항목별로 적습니다. 변호사보수는 소가 5천만원 기준 산입 한도 안에서 적습니다.
- 소명 자료 첨부 - 수임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 내역을 첨부합니다. 실제 지급액이 한도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 확정결정 뒤 집행 - 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으면 집행권원으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청이 일부만 받아들여져 비용을 나눠 부담하게 됐거나 여러 사건을 한 변호사에게 함께 맡긴 경우에는 결정문과 수임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면접교섭과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비용액 확정과 그 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사 사건의 변호사비용은 각자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청구 자체를 하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이행명령 사건도 신청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해졌다면 변호사보수를 비용에 넣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결정입니다. 다만 실제 수임료 전부가 아니라 규칙상 한도까지입니다.
청구의 출발점은 결정문 주문과 확정일입니다. 주문에 비용 부담 문구가 있는지, 결정이 언제 확정됐는지를 확인하고, 수임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날짜와 금액이 맞게 갖춰 두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이 없는 수임료는 소명이 어렵습니다.
비용액 확정결정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면접교섭을 계속 막는 상대방에게는 과태료와 함께 비용 부담이라는 경제적 부담이 생기고, 이후 면접교섭 방법 변경이나 양육자 변경을 다툴 때도 이행명령과 비용 결정의 기록이 상대방의 비협조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면접교섭과 양육비 이행명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이행명령 결정 뒤 소송비용액 확정까지 이어서 신청하고 확정결정으로 강제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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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12. 24. 자 2025스724 결정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제2항·제3항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
-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